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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총회 임원이 충남노회 사태에 불법 개입했다”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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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 고광석 목사 직권남용 등으로 총회에 고발
  • 고광석 목사 “정당한 사례일 뿐··· 증명서 발부에 개인 결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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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되는 예장합동 충남노회 사태에 윤익세 목사가 다시 목소리를 냈다. 윤 목사는 최근 천안중부교회를 중심으로 충남노회와 관련한 불법, 월권 행위가 계속되고, 특히 총회 일부 임원까지 이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를 공개 고발하고 나섰다.

 

윤 목사는 지난 630일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를 찾아 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즉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목사는 이날 고광석 목사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총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목사가 총회 서기임에도 충남노회 사태에 직접 개입했고, 일부세력의 불법을 동조하고, 이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윤 목사는 그 배경으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를 지목했다. 동 위원회는 최근 교단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천안중부교회 사태의 중심에서 거론됐던 곳이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앞서 이상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 뿐 아니라, 재건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특별위원회인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에 이들을 임명, 파송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교단 내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 와중에 동 위원회로부터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규 목사가 총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윤익세 목사는 이 과정에서 총회 서기인 고광석 목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교회의 당회장을 임명하고,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를 임명하느냐? 대체 누가 특별위원회에 이런 엄청난 권한을 준 것인가?"라며 "애초에 이런 심각한 불법도 문제지만, 총회가 이상규 목사에 대한 당회장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왜 총회가 여기에 개입하는가? 이는 서기의 허락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고광석 목사가 중립을 깨고 천안중부교회 사태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목사가 공식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설교와 회의 등을 이유로 총 두 차례 방문했는데, 이 때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나도 교수를 오래 하면서 여러 곳에 청빙 설교를 다녔다. 일반적으로 사례비를 30만원을 받고, 큰 교회에서나 가끔 50만원을 주기도 한다""설교비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다. 이는 뇌물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발인인 서기 고광석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윤 목사가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례비로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일반적으로 사례비는 거리 등에 따라 비례해 결정된다. 정당하게 받은 사례비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다고 말했다.

 

또한 증명서 발부는 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결정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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