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노회, 새로운 임시당회장에 전 총회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 임명
- 하야방송, 뉴스처치·정문일침 등 통해 S교회 원로목사 등 불법의혹 심층 보도
담임목사 청빙을 앞둔 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해당 교회의 원로목사에 당회장 권한을 무단으로 위임해 큰 논란이 일었던 예장합동측 서울 노원구 S교회에 결국 새로운 임시당회장이 파송됐다. S교회가 소속한 함북노회는 지난 10월 16일 제142회 정기회를 열고, S교회 임시당회장에 전 재판국장 출신의 남서호 목사를 임명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기독교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을 통해 공론화 된 바 있다. 앞서 하야방송은 뉴스처치, 정문일침 등을 통해 S교회 분쟁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바로가기: https://youtu.be/GTxIubY0N5U?si=FLaytJ5VOZahZWNg>
하야방송에 따르면 S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교인들 간에 심각한 분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분쟁에 지친 상당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일부 교인들이 후임 청빙을 위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적법치 못한 대처를 반복하며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 것으로, 함부로 그 권한을 남에게 위임할 수 없다. 허나 임시당회장 B목사는 노회의 허락 없이 원로목사였던 A목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고, 이후 A목사는 원로의 신분으로 당회, 제직회, 청빙위원회 연석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유력한 청빙 후보로 거론된 이가 바로 A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인들은 정식 청빙 공고를 반대하며, A목사의 아들을 단독후보로 할 것을 요구했기에,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동의회를 열고, A목사의 아들을 단독후보로 청빙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표가 2/3를 넘지 못해 청빙은 부결되고 말았다. 하지만 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이 제기되며, 교회 내부는 완전히 양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본격적인 분쟁으로 치달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무장로들이 제직회를 열고, ‘부결된 후보는 제외한 새로운 후보를 청빙한다’는 결론을 냈다. 3차례에 걸쳐 투표한 끝에 해당 안이 모두 과반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야방송은 일부 교인들 사이에는 A목사가 ‘세습’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과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A목사의 입장을 동시에 전했다.
A목사는 자신은 후임목사 청빙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 특히 아들에게도 세습은 안된다고 말했으며, 아들 역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 의견 충돌이 생긴 것 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임시당회장 B목사 역시 “원로목사에게 임시당회장직을 위임한 것은 후임 청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 뿐이며 후임 결정 시는 다시 임시당회장으로 오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하야방송은 원로목사와 S교회를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전했다. 교회 정관을 개정해 정년을 늘리고, 명예장로를 세우는 등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임에도 S교회에서 이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지적이다.
결정적으로 노회가 이러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고발했다. S교회는 지난 6월 18일 주일에 임직식을 열고, 8명의 명예장로를 세웠는데, 해당 임직식은 총회 헌법에 없는 명예장로, 주일 임직식, 그리고 주관자가 원로목사라는 상당한 하자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허나 본 임직식에 다름아닌 노회 임원들이 참석했었다며, 이는 노회가 오히려 불법을 용인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야방송은 “S교회 분쟁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탓이 제일 크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지만 반복되는 불법 속에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S교회의 회복은 법과 원칙의 회복에 있다. 성도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청빙이 될 수 있도록 노회가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정기회를 통해 새롭게 파송된 남서호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 출신으로 교회법에 상당히 정통한 만큼 S교회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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