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최근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그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고, 법무부에 있을 때에도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구이다. 설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 온 일들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되어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즉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일을 해 왔고, 가정과 사회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을 조장하였다.
또 언론사들과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들의 입을 틀어막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도록 가리는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인권위의 모든 제재 조항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와 온갖 인권조례, 인권헌장 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모든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실제적이고 천부적인 인권들은 오히려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야말로 소수자를 위한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수의 인권에 대한 것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인권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오랫동안 함구하였다.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인데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지독한 공산독재 3대 세습을 묵인한 셈이 되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가져오는 국가 인권 기관이 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 정책을 강조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은 특정 정파, 특정 이념 세력, 특정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만이 차지하는 자리인가?
지금까지도 인권위는 충분히 편향되고, 편중되고, 편파성을 띠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의 활동에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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