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에도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보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단체와 종교의 보급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소속 단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종교 단체를 제외하고, 비영리법인도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 단체 범위에서도, 현행에서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사업 범위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인정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종교 사업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종교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외 종교 단체라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비과세를 판결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해외에 있는 종교 단체나 해외 법인에 직접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다.
어찌 해외 선교비에 대하여 과세(課稅)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해외 선교는 복음을 전할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조세 포탈(逋脫)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지원은 다양한데, 해외 종교 단체를 제외한다면 원활한 선교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간 외교 활동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상도 높이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활동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색안경을 끼고, 조세 회피로만 본다면, 매우 근시안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종교 단체를 단속하고, 선교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극히 일부 이단 세력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기독교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잘살게 된 것도, 과거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자유, 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선교는 영적 동맥과 같은 것인데, 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선교활동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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