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 통일교 정경유착 불법로비 일파만파... 그러나 종교법 없어 '해산'은 별개

강춘오.jpg

 

통일교가 일본에서 정경유착으로 집안이 풍지박살 났다고 여긴 청년에 의해 아베 전 총리가 피격 당하는 사고를 내자,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혀 끝내 정부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법원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한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교가 한국에서도 여야 정치권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것이다.

 

야당의 권성동 의원이 당시 여당일 때, 통일교 본부로 찾아가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장차관 등 수십명에게도 통일교 자금이 뿌려졌다는 것이 특검으로부터 나온 의혹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를 위배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해 통일교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통일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일본의 최근 예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발언했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권에 불리한 진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자 교계 주변의 이단연구가들이 통일교 해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계의 또 다른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 기독교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 이단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는 통일교를 이 참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흔들어 놓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 있어 종교도, 단체도 이 법에 의해 당국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 당시에 명시한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등록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자유 외에 종교법이 따로 없어 종교단체를 정부에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종교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는 형사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종교단체를 불법화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현행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 임의단체로 운영된다. 이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 종교단체가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 공익상 질서를 현저히 해했을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해산이 가능하다. 그것은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다. "법인이 설립의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행위를 하거나, 그 외 사유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청은 설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도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인이다. 같은 종교단체 안에도 법인도 있고, 비법인도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 자체를 해산시키려면 그 종교단체가 심대한 사회적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 통일교 사건과 같이 정치권에 대한 정경유착 불법로비가 국가 안보나 사회 공익상에 위배되는 사건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문선명이 설립한 통일교는 기독교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의 신종교(新宗敎)라고 부른다. 통일교는 처음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참칭하고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나 성경해석은 전혀 보편주의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후 그들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에 기독교에서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공격하자, 세계가정연합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계속 통일교라고 부른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553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춘오 칼럼] 통일교 과연 해산할 수 있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