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지난 1월 9일 조국혁신당 출신이며, 현재는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종 서미화 손 솔)
제안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관계서류와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명령, 소속 공무원의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법인의 대표자 및 출석요구, 그리고 긴급을 요할때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7조)
제38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서 제5항에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의 규정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제80조 잉여재산의 귀속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종교의 정치에 대한 어떤 활동과 접근도 제한하며, 또 종교 단체 해산도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교단체를 겨냥하여,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해산할 수 있는 막강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교분리원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인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헌법의 모범인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의 시정을 위한 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원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 명백하게,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내용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기독교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 통일교 집단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정통 기독교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선택과 종교활동은 기본이고, 표현의 자유와 잘못된 정치권을 비판하고 그 잘못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이익을 위한 로비나 비리 감추기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정교분리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정교유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헌법의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항시 이런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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