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부산의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5개월간 구속 기소된 가운데,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즉시 석방된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다.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바른 사법 제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손 목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데 정교가 분리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의 어떤 것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거기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댓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손 목사가 구속된 사이에 미국 쪽에서는 손 목사의 자녀들을 백악관으로 두 번 초청하여 입장을 들었고, 미국의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위하여 서명하였으며, 국무장관과 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이렇듯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하여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천명(闡明)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여 세상에 외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손현보 목사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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