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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기쁨의교회 사태로 총회-노회 정면충돌… 9월 총회 앞두고 ‘빨간불’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8.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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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서울노회, 총회 녹취록·정족수 문제 폭로…"기쁨의교회 영입은 총회 결의 이행“
  • 총회·상설재판국 "총회 질서 따라야"…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 교단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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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중서울노회가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가 지난해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근 예장합신(총회장 김성규 목사)에서 불거진 기쁨의교회 영입 이슈가 총회와 노회의 정면충돌로 비화하면서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회 결의의 해석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물론 회의록 작성의 적법성, 총회상설재판국 판결의 정당성, 총회 의사정족수 문제까지 잇달아 제기되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중서울노회가 총회를 향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자, 총회 역시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양측의 대립은 공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쁨의교회 영입 논란이 아닌, 최근 합신 교단의 강도 높은 이단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단의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이단 연구와 치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교회정치 질서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이단 대응이 교단 내부의 분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서울노회(노회장 장중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진교회에서 제70회 제3차 임시노회를 개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영입은 제110회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회는 이날 총회 녹취록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며 총회 결의의 실제 내용과 총회상설재판국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원안은 부결, 개의안은 가결"… 중서울노회, 총회 결의 왜곡 주장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해 열린 제110회 총회에서 실제 어떤 내용이 결의됐느냐는 데 있다.

 

당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정의호 목사에 대해 '1년간 이단성으로 규정하고 제111회 총회에 최종 보고한다'는 원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는 총회 현장에서 최채운 목사가 발의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하고 노회에 가입시켜 치리회의 지도와 치리를 받도록 하자"는 개의안이 표결에서 63표를 얻어 원안(50표)을 제치고 최종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중서울노회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총회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대위의 원안은 명백히 부결됐고, 노회 가입과 지도·치리를 전제로 한 개의안이 채택됐다"며 "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쁨의교회를 영입한 것은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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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가 공개한 지난 110회 총회 녹취록에는 의장이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한다'은 안을 '개의안'으로 지정해,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개의안이 채택됐음을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서울노회

 

노회는 올해 1월 제69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어 개회 성수를 충족한 가운데 재적 회원 만장일치로 기쁨의교회와 소속 교역자들의 가입을 승인했으며, 이는 총회가 의도한 '노회의 지도와 치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서울노회는 총회 서기부가 총회 결의를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노회는 총회 직후 각 노회에 배포된 주요 결의사항과 총회보고서에서 '노회 가입'과 '노회의 지도 및 치리'라는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단순히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만 남게 되면서 총회 결의의 본래 취지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노회는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이후 총회상설재판국의 영입 취소 판결과 노회 직무정지 결정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110회 총회의 의사정족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중서울노회는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와 결의가 진행된 속회에 장로 총대가 헌법상 요구되는 의사정족수에 크게 미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교단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종교단체의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총회 결의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재판국 판결 역시 법리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총회상설재판국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서울노회는 총회 결의가 노회 가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회의 지도와 치리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재판국이 이를 '불법 영입'으로 전제해 영입 취소 판결과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총회 결의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 범위를 넘어선 판단과 절차상 하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총회 “제111회 총회의 판단까지 이단성 규정 유예한 것”

 

이에 대해 합신 총회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서울노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총회는 "회의를 통해 가결되는 안건은 발의자의 발언 전체가 아니라 의장이 표결에 부친 안건"이라며 서기부는 이를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110회 총회는 기쁨의교회 측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지적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전제로 제111회 총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이단성 규정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는 이어 "중서울노회는 총회상설재판국의 판결에 순종하고, 이의가 있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단 시비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진리와 공의 위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기쁨의교회 영입은 상처받은 교회를 품고 노회의 지도 아래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회적이고 성경적인 결정이었다"며 "총회 결의가 강조한 지도와 포용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어 "만일 정의호 목사에게 실제 이단적 가르침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와 증인을 갖춰 노회에 정식 고발해 달라. 노회가 공정하게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 교회의 영입 문제를 넘어 총회와 노회가 총회 결의의 해석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총회상설재판국 판결과 총회 절차의 적법성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단 내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교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엄정한 이단 연구와 치리는 분명 필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교회정치 질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단 정죄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과도한 심판이 오히려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교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단 역사상 초유의 총회와 노회의 정면 대립으로 번진 이번 사태가 오는 9월 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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