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이억주 목사.jpg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자의적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된다.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도 나와 있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또 제1조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 상대적 인권에 관한 것은 20188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연수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의 투쟁에서 얻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쥐어줌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8016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언론회 논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