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에서 3선을 한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를 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지난 2017부터 2018년 사이에 전교조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변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교육감 재선 후에 채용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세 번째 교육감에 출마하여, 소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38.1%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사실 자신이 기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출마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결과적으로 2008년 서울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4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지만 4명 모두 유죄를 받아 중도에 물러나거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교육의 최고 수장(首長)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중도하차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지난 16년 동안 14년을 서울시 교육을 책임졌던 인사들이 진보·좌파였는데, 진보·좌파의 도덕성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직선제는 지난 2006년 도입이 되었는데, 그 동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첫째 교육감들은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그러나 정치색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정치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실제적으로 교육감은 시도단체광역단체장보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둘째는 교육감은 교육 분야나 교육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하기에 교사 출신이나 교수 등이 주로 출마하는데, 유권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색만 따져서 ‘깜깜이 선거’를 통해 뽑기에 교육 수장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각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하여 아예 정치색을 띤 후보로 뽑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각 시·도 의회에서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현재 다른 지역 교육감들도 선거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사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서울시교육감은 1,280개의 공립학교 교사 4만 3,000명과 교육 공무원 7,000명 등 5만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11조 원이 넘는 것을 집행하는 자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이 부실한 것은 큰 문제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물러난 후 올 10월로 보궐선거가 예고되자, 자천타천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인사 가운데는 교육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교육자의 기본 자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교육 목표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이를 깬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 단체나 시민 단체 등이 철저하게 걸러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감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많다. 교육의 본질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인성 발달보다는 자기들의 기울어진 정치색을 교육 현장에 마구잡이로 실현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 교육감의 교육 비전이나 정책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 행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