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지난 7월 대법원에서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아주 잘못된 판결이 결국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일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지난 10일부터 나서서 동성 커플 22명에 대하여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동성 간 결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결국은 법의 보호 속에서 지켜온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나 동성 간 파트너로 지내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 있다는 것과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근원지이다. 또 이들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동성 간 결혼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낙태, 인권, 차별금지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고, 생명을 살상하며, 더 나아가 가정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교회의 존립에 악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잘못된 흐름이 있게 된 것에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이것에 동조하는 진보 성향의 기독인들의 동참이 문제이다. 이들은 마치 타락한 도덕의식인 마른 장작에, 동성애라는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를 하면서 반대로 동성애 반대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은 뜻 있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런 악한 현상들을 물리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은 매우 긴박한 필요성을 가진다. 지금 전 세계는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고,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시련과 도발이 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도덕은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양심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사회 구성원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고, 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법률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를 막는 역할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큰 사명이 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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