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국가가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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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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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항목이 허용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차별 논란을 이유로 동성 가구주의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징적 변화이며,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 혼인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의 평등’은 남녀의 구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동등한 존엄을 지니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성을 배우자로 국가 통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이 전제한 혼인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순한 통계 조정이 아닌 법적·이념적 변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결혼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셨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이다. 동성 간 결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의 신앙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앞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다. 인구조사에서의 인정은 곧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세제, 복지, 입양 등 각종 사회제도에서 ‘동성 배우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혼 합법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고, 다음 세대의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창조주의 뜻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이 시대의 가치 혼란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동성 배우자’ 항목 허용은 인권의 진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신앙적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전조다.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법과 통계의 이름으로 왜곡할 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그 기초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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