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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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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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우리나라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일으킨 6.25전쟁에서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휴전선이 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휴전선에는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가 있다. 이를 DMZ(demilitarized zone)라고 한다. 분단의 비극이며,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한국 및 파견국 22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체결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은 유엔 회원국 18개국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출입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자-이재강, 김준형, 한정애, 조인철, 정일영, 채현일, 정진욱, 장종태, 오세희, 박선원, 이광희, 윤후덕, 김우영, 염태영 의원)
이 법률안에서 주장하는 목적을 보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10항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임을 못 박고, 또 1조 9항에서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 집행과 관련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비군사적 목적’의 활동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권을 가지려는 것이겠지만, 유엔사가 이곳을 통제하며 제한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전역도 우리의 영토로 본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관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에 특수한 목적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 이는 또한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 체결된 것을 국내법을 바꾸어 그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은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도 있다.
더군다나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력이 집결된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출입이 잦아질 경우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며, 그들도 잦은 출입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평화를 깰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DMZ 내 활동을 우리 주권의 침해로만 해석하여, 섣부른 입법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곳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괜히 ‘주권 운운’하다가 오히려 목적하는 바처럼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된다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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