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6(화)
 
  • 사문서위조·횡령배임 등 다수의 고소·고발,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업무방해’ 재판마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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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태 이후 반대파 교인들로부터 전방위적인 법적 고발에 시달려온 김영남 목사가 최근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를 공개하며 그간의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무수한 억측과 유죄 낙인 속에서 묵묵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온 김 목사는, 확정된 법적 문서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실을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반대파 측은 김영남 목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예배방해 등 수십 가지 죄명을 들어 고소·고발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은 반대파가 제기한 재정 및 문서 관련 고발 건 전부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시 직무대행자 업무방해 재판, 대법원서 ‘무죄’ 최종 확정

 

가장 길게 이어졌던 ‘업무방해’ 재판 역시 무죄로 최종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됐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거쳐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김영남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교회 내에 분리예배가 정착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시도한 본당 통합예배는 교회의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 목사에게 이를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본당 출입문은 교회 분쟁 초기부터 안전상 이미 닫혀 있던 상태였으며, 김 목사가 문을 잠그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현장 확인 결과 교인들은 직무대행자 개인의 출입 자체를 막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논란이 된 성명서 역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작성한 조정안일 뿐이며, 김 목사가 이를 지시했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영남 목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지었다.

 

김영남 목사 “낙인 거두고, 밝혀진 진실만 바라봐 주길 호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김영남 목사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그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지내며 겪어야 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목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임에도 검찰의 무리한 상고 등으로 인해 장장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사 피고인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다”며 “이로 인해 피를 말리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대법원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김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법적 승소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지속되는 오해와 낙인이었다. 김 목사는 “법원에서  결백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간과 온라인상에는 1심의 일부 유죄 내용만을 근거로 한 허위·과장 기사들이 가득하다”며 “이로 인해 마치 자신에게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 정상적인 목회 활동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나간 아픔을 다시 들쑤셔 교회 사태를 뒤집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면서 “다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항간에 잘못 퍼진 목회자의 명예와 무너진 사실관계만큼은 이제라도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4년 만에 드러난 이 사법부의 명백한 진실을 한국교회와 동역자분들이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고 기억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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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지은 김영남 목사, 판결문으로 사실관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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