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측 “주민 동의 없는 편법 허가 및 특혜 의혹” 제기
- 개발업자·시측 “법령 근거한 적법 행정… 소나무 고사는 관리 소홀 탓” 반박

경기도 여주시 OO리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를 둘러싸고 지자체의 편법 특혜 의혹과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뉴스에이가 보도했다.
뉴스에이 보도에 따르면, 귀농·귀촌 장려 정책으로 정착한 이주민들은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개발업자와 여주시청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이었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마을 내 개설된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이다. OO리 이주민들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는 과거 주민 동의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했던 사안이 허가과장 교체 후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전격 승인되었다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임 과장이 영전성 인사이동을 한 점을 들어 유착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여주시청 전임 관계자 측은 뉴스에이를 통해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현황도로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주민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동 역시 정기적인 승진 인사의 일환일 뿐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민 측은 개발업자의 토목 공사와 배수 불량으로 인해 마을의 사유 재산인 수억 원 상당의 소나무가 고사했다고 주장하며 시기별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개발업자 측은 "해당 소나무는 공사 전부터 수령과 관리 소홀로 인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며 공사와 고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은 귀농 이주민과 토착 주민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뉴스에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3자 면담에서 개발 방향과 마을 운영 방식을 두고 원주민(이장)과 이주민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지역 사회의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로 부임한 여주시청 담당자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뉴스에이에 따르면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의혹이 있었는지 면밀히 재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검토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