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적 연구자 배제하려는 사상검증·마녀사냥 중단하라”
- “비판적 연구자 배제하려는 사상검증·마녀사냥 중단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6개 단체가 지난 6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위를 압박하며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비판적 시각 배제는 결론 정해둔 편향적 연구… 학문의 자유 유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과거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리교 목회자 단체들은 “연구책임자의 과거 성향을 문제 삼아 연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이므로, 찬성 입장뿐만 아니라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차별금지법의 부작용과 종교 탄압 실태,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
교계 단체들은 인권위가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 제정 이후 발생한 ▲사회적 갈등,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 등이 반드시 투명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종교인과 교회, 신앙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심각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들 역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오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작태에 대해서도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추진을 지지한다!
우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구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가 과거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 사회적 갈등,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종교인과 교회, 신앙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역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혐오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전체의 알 권리와 공정한 정책 결정을 위해 연구를 끝까지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에 대한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예정된 연구를 공정하게 진행하라.
2.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까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라.
3. 특정 입장을 가진 연구자를 배제하려는 사상 검증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4.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
5.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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