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진태 편집국장
기자의 기억 속 경기도 파주의 운정참존교회는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두리의 평범한 개척교회 중 하나였다. 담임인 고병찬 목사 역시 기독교계의 거대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교단 지도자도 아니고, 막강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이어가는,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목회자일 뿐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 작은 교회와 평범한 목회자의 이름 뒤에는 늘 ‘우파의 대명사’라는 무거운 프레임과 함께, 셀 수도 없는 고소·고발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사실 그들이 강단과 삶을 통해 외쳐온 주장들은 특정 정파나 극단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보편적 교회들의 고백과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운정참존교회와 고병찬 목사는 이념의 반대편에 선 이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유례없는 고난을 받아왔다.
고 목사가 그간 겪어온 법적 공방의 명목들은 실로 눈을 의심케 한다. 선거법 위반부터 코로나 시기 방역관리법, 사립학교법(학원법) 위반,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아동학대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결과는 늘 같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번 ‘무죄’,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리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무혐의’가 곧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 한 줄이 나오기까지 일개의 작은 교회와 힘없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무분별한 고발과 악의적인 소문 속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싸늘한 눈총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수십 년간 한 주일방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던 이웃 같던 교인들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일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교회의 아이들’이라는 편견과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이 아닌 억측과 프레임이 더해지면서 평온했던 한 교회의 일상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도 운정참존교회 성도들과 고 목사는 단단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뿌리가 더 깊어지는 나무처럼, 성도들은 흔들리는 대신 교회를 지켰고 목회자의 곁을 지켰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자면, 고 목사 역시 여느 교회들처럼 아무런 시대적·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하고 보편적인 목양에만 전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숫자는 적을지언정 진리 앞에서는 외치는 ‘소리치는 돌’이 되기를 자처했고, 자신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불의한 압박 앞에 결코 주눅 들지 않기를 바랐다.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도리어 진리를 찾는 일에 짐이 될 것”이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목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온, 눈물겨운 연대였다.
그들의 굳건한 신앙과 버팀목이 된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 위대하고 대단하다. 그러나 기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을 향한 박수 뒤로 깊은 미안함과 속상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과연 이들이 짊어진 ‘총대’가 무조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나누어 져야 할 시대적 책임과 무거운 짐을, 경기도 파주의 작은 교회 하나가 온전히 독박 쓰듯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목회자고 성도들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학부모이며, 주일이면 해맑게 웃는 평범한 아이들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단지 시국이 너무도 엄혹하고 거칠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광야로 나섰을 뿐이다.
언제까지 이 작은 교회의 외로운 사투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볼 것인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이들의 외로운 어깨에 메인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 질 생각을 해야 한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에 동참하고 연대할 때,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 정의도, 성경적 가치도 더 빨리 세워질 수 있다.
그 연대의 끝에서, 운정참존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꿈꾸는 ‘평범하고 소박한 신앙생활’이라는 당연한 권리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쳐, 파주의 작은 교회에 ‘가장 평범한 일상’을 선물로 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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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알게된 이 나라의 현실과 함께 운정참존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병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이 곧 애국이었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로 깨어나 주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차진태기자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을 보며 그동안의 수많은 일들이 스쳐갑니다. 성도들에게는 차마 알리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견디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진태 기자님 감사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켜오신 고병찬 목사님과 운정참존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함께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기도,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문제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자유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예수로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가 작금의 현실을 보며 역사의 진실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말했다는 이유로 한 언론사로부터 고소ㆍ고발을 당한다는 것이 이 나리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도 무시 당하며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여 개인과 교회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불의함을 알기에 개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평화나무의 남발하는 고소ㆍ고발에 침묵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흘려보내기 위하여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목소리를 내 주시는 고병찬목사님~ 참으로 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 한국교회는 정부와 특정정당의 권력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운정참존교회와 고병찬목사님은 또 다시 진실과 정의를 외쳐주시니
이 외침이 메아리가 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운정참존교회와 고병찬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이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양심과
인격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글로 쓰며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국민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언론과 인터넷 활동도 이러한 자유에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거짓 정보 유포, 명예훼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할 때 건강한 민주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권리인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과 함께해야 합니다
평화나무 악의적 무분별한 고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