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지난 70여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현재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
법률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法的)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하였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野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