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분리 원칙 확립 촉구하며 정부·국회에 공식 성명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 관련 법안이 정통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는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해당 정책이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릴 경우, 오히려 정통교회를 위축시키고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이비·이단 집단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사이비·이단의 교리적 문제와 반사회성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마저 ‘혐오’나 ‘괴롭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교총은 “정통교회의 경계와 비판 기능이 봉쇄될 경우,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사실상 비판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가치에 반하며, 최근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가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삭제된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차별 해소를 원한다면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을 보완·엄정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이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설립허가 취소, 법인 해산과 재산의 국고 귀속까지 포함하고 있어 민법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민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라며 “종교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포괄하는 방식은 민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법 헌금 갈취나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 역시 법원을 통해 사법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교총은 정교분리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불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상호 독립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종교 역시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히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시도는 과도한 제재”라며 “법 만능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철회 ▲정통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재고 ▲‘정교분리’라는 명분으로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 불식 등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와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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