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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청부수사 교회판 ‘놈·놈·놈’… 받은 놈·전달한 놈 구속, 이제 ‘준 놈’만 남았나?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9.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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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수수자 모두 구속기소… 사법 단죄의 칼날, ‘돈 준 놈’ 턱밑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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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Image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를 구속기소 시키기 위해 기획된 전무후무한 억대 ‘청부수사’ 스캔들의 사법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범죄를 도모한 핵심 인물들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영화 <놈·놈·놈>에 빗대 표현하자면 이번 사건의 구조는 이른바 ‘돈을 준 놈’, ‘돈을 전달한 놈’, ‘돈을 받은 놈’이라는 추악한 삼각 구도로 압축된다.

 

사법당국의 칼날은 이미 이 중 두 축을 베어냈다. ‘돈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수사팀장급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모한 현직 경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돈을 전달한 사람’인 전직 경찰 A씨도 최근 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청탁 자금 흐름과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며 구속을 끌어낸 것이다.

 

전달자와 수수자의 죄책이 인정되어 중형의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이제 법조계와 교계의 시선은 사건의 진짜 시작점이자 마지막 남은 공범, 즉 ‘돈을 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돈 받은’ 현직 경찰 이어 ‘전달한’ 전직 경찰도 구속기소

 

형사사법 체계상 거액의 자금을 대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 한 ‘청부 의뢰자(교사자)’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구속기소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7억 5천만 원 규모의 청탁 자금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수사기밀 유출과 표적 수사 공모 의혹에 연루된 수수자와 전달자가 모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자금을 집행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종훈 씨와 모 장로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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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합신문DB

 

‘핑퐁 게임’ 시작된 내분… 처참히 무너진 유종훈 씨의 실상

 

사법적 올가미가 턱밑까지 죄어오자, 한때 이승현 목사를 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이들 내부에서는 처절한 책임 전가와 내분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각각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 채 가볍지 않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다. 7억 5천만 원 청부수사 혐의의 사법적 단죄가 명백해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향후 재판에서는 한때 교회의 대표자였던 유종훈 씨가 이 사태를 얼마나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억대의 청부수사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들통난 이후, 유종훈 씨의 입지 역시 사실상 상당히 몰락한 상태로 보인다. 

 

유 씨는 소속 노회로부터 당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당회장 지위를 즉시 박탈당했고, 이후 제기한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면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재판 과정에서 이승현 목사 측의 서울남노회가 적법한 노회로 판명됨에 따라, 유 씨 측이 세운 자칭 서울남노회와 이에 동조한 총회 세력까지 모두 사상누각으로 전락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조만간 유 씨와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열릴 재판정에 교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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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합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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