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용 인가 협조’가 ‘소유권 영구 이양’으로 변조… 원본에 없던 교인대표 날인까지 작출
- 선천교회 주보 3년 반 추적… 교인 연인원 1,229명 건축헌금할 동안 김 목사는 ‘0건’
본지의 지난 보도 이후, 서천읍교회와 선천교회측이 김OO 목사의 기존 해명을 일축하는 결정적인 물증을 본지에 제시해 왔다.
앞서 김 목사는 공동회의록을 위변조한 적이 없으며, 선천교회 성전 건축 역시 교인들의 헌금 없이 남양주 토지를 매각한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양 교회가 제출한 회의록 원본 대조 문서와 과거 주보 기록은 김 목사의 해명을 무력화하고 있어 교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회의록 원본 대조… 소유권 이전 및 운영비 상납 조항 ‘추가’
서천읍교회가 제시한 2002년 3월 10일 자 공동회의록 원본과 외부 제출용 결의서를 대조한 결과, 문구와 내용이 정밀하게 바뀐 정황이 포착됐다.
교회 내부 보관용 원본 회의록에는 대안학교 설립인가 절차상 규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학교 수익재단에 넣기로 가결했다는 내부 협조 맥락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부동산의 지번이나 면적 등 특정 목록은 일체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인가 신청 시 필요한 기본재산 확보계획 증빙용 내부 결의였다.
그러나 도교육청 제출용 문서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배경 설명이 전면 삭제되었다. 대신 서천읍교회 부지 484평과 본당 건물 248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쓰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했다는 문구가 들어섰다.
게다가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던 매월 학교 운영비 500만 원 지급 조항이 임의로 추가되었고, 원본과 달리 관공서 보고 양식에 맞춰 교인대표 장로 5인의 날인란이 별도로 작출됐다.
서천읍교회 장은일 목사는 “교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내용이 도교육청에 제출된 내역을 성도들이 알 방법이 없었다. 김OO 목사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성도들의 목사에 대한 믿음을 악용해 속였고,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하나님의 귀중한 예배당을 탈취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OO 목사가 남양주 땅 팔아 지었다는 선천교회… 주보에는 성도들 헌금 증거 빼곡
선천교회 성전 건축이 교인들의 헌금 없이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만 지어졌다는 김 목사의 주장 역시 선천교회 측이 제시한 주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선천교회가 제시한 1988년 3월 20일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주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건축헌금 참여 교인 연인원 825명, 성전 성물 헌금 참여 교인 연인원 404명 등 총 연인원 1,229명의 교인이 피땀 흘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었다. 헌금이 지속된 1996년까지 감안하면 실제 참여 인원은 연인원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같은 기간 주보에 기재된 김 목사 본인의 헌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물 헌금 3회 기록 외에 건축헌금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성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은 주보 기록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지만, 개인 돈으로 지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서천읍교회와 선천교회가 제시한 공동회의록 원본 대조 문서와 주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은 김OO 목사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자, 교회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에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장 목사는 “교회를 돕고자 했던 순수한 협조를 악용해 문서를 변조하고, 성도들이 바친 피땀 어린 헌신의 역사를 지우며 교회를 사유화하려 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었다”며, 오는 9월 열릴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가 이 명백한 반박 증거들을 바탕으로 불의한 재산 사유화 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거듭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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