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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혜숙 총회장 ‘정직’ 부른 ‘콘드로이친’ 사태, ‘인터넷 판매금지’ 제품이 빚은 참사였나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10.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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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쿠O’에서 해당 제품 직접 구매… ‘인터넷 판매금지’ 문구 버젓이 확인
  • 업계 관계자 “시장 교란이자 편법 유통… 애초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 고발한 격”
  • 유통 구조상 온라인 덤핑 제품과 오프라인 정식 제품 가격 비교는 근본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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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교단지에서 최초 의혹을 제기한 쿠O의 '콘드로이친'을 직접 구매했다. 오른쪽 사진에 '인터넷 판매금지' 문구가 눈에 띈다.

 

 예장 중앙총회 신혜숙 총회장에게 직무정지라는 파격적인 처분을 안기며 교단을 거센 혼란으로 몰아넣은 교단지의 ‘콘드로이친’ 관련 보도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기독교중앙신문은 신혜숙 총회장이 구입한 영양제(콘드로이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쿠O’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마치 총회장에 심각한 부정이 있는 듯한 뉘앙스의 고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도를 빌미로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위는 총회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조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추천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전권위원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건은 권징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처분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지는 최초 보도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쿠팡 내 해당 콘드로이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증에 나섰다. 가격 자체는 1만 원이 채 되지 않아 확실히 저렴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 상자를 자세히 확인하던 중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인터넷 판매금지’였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유통되어야 할 정식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 금지’ 조치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지가 오랜 기간 건강식품 유통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는 도소매업체 및 현장 판매자들의 생존권과 오프라인 유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핵심 계약 조건이다.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지역 유통 비용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자들은 거대 공룡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격 파괴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정상적인 유통 질서와 대리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전제를 두고 오프라인 전용으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비정상적 편법 유통 제품과 오프라인 정식 구매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유통 구조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의 편법 온라인 유통은 결국 건전한 도소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골목마다 성행했던 지역 서점들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파격적인 가격 경쟁을 당해내지 못하고 자취를 감춘 것과 같은 이치다.

 

오히려 공교단인 총회가 정식 오프라인 유통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덤핑 제품을 구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윤리적·법적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컸을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최초 고발 기사를 쓴 교단지는 이러한 유통 구조나 계약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쇼핑몰 화면에 떠 있는 눈앞의 단가만 확인한 실수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된 것이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제품이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기사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단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태도다. 조사위 역시 교단지 보도의 팩트 검증이나 제품의 정상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사실인 양 전제한 채,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안들까지 끌어들여 총회장의 한 달 정직을 건의하고, 급기야 조사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하는 초유의 파행을 저질렀다.

 

전권위원회와 권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교단지의 최초 보도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실·표적 조사 과정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덤핑 제품의 가격을 기준 삼아 총회장의 명예를 짓밟고 직무를 정지시킨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가려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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