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교 인수 목적 사용 인정··· ‘구속사 확장’ 목적은 불인정
- 무너진 ‘140억 횡령 프레임’, 1심 선고 5억여원··· 사익 인정은 '2천만원' 그쳐
- 이 목사측 "수익사업은 원로목사님 지시··· 2천만원도 헌금 반환" 즉각 항소
- 정문기도회에 유종훈 씨 23억 로비 게이트 상징하는 ‘You Gate 23’ 등장
- 원로목사 자녀들의 ‘23억 특수절도’ 이슈도 본격 대두

법원이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의 재정 고발 사건에 일부 유죄를 판결했다. 고 박윤식 원로목사로부터 받은 140억원의 자금 중 애초 신학교 인수라는 목적 외에 일부 사용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이 목사가 주장한 수익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반문하면서도, 실제 이 목사가 취한 사익은 2000여만원에 그쳤고, 애초 '횡령'도 염두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승현 목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140억원이라는 자금을 신학교 인수 외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와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다.
먼저 검찰측은 해당 금원이 오직 신학교 인수에만 쓰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측은 신학교 인수 외에도 '구속사 확장'이라는 평강제일교회 본연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소에 포함된 펀드, 대여 등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원로목사의 충분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금원의 목적이 신학교 인수에만 한정됐고, 당시 교회의 재정이 매우 충분했기에 굳이 수익사업을 할 이유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확신했던 이 목사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다소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건의 최대 핵심이 되는 신학교 인수 및 교회 반환 등에 대해 인정받았기에 추후 항소심을 통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140억원으로 고발된 본 사건이 3년여의 검찰 수사 끝에 단 8억여원만 기소됐고 이번 1심에서 선고액이 다시 5억여원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목사가 취한 실제 사익을 단 2000여만원만 인정하며, 실제 ‘140억’으로 시작한 횡령 사건이 사실상 20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 목사로 인해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애초 횡령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나 이 목사측은 "2000만원도 이미 교회에 헌금을 통해 모두 반환하며, 실제 어떠한 사익도 취한 것이 없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익사업의 정당성 여부는 고 박윤식 목사가 이를 인지했었는지가 관건인데, 실제 ‘펀드 투자’ 경우 박 목사 생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2심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목사측은 "애초 저들이 무리하게 씌운 '140억원 횡령 프레임'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전체적인 전개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며 ”허나 저들의 '23억 특수절도'와 '23억 로비 게이트' 등 ‘23억’ 재정 이슈는 점차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23억’으로 옮겨온 평강제일교회 재정 이슈
성도들 ‘23억 로비 게이트’ ‘23억 특수절도’ 처벌 촉구
실제 평강제일교회의 재정비리에 대한 관심은 '23억' 이슈로 옮겨온 지 오래다. 현재 평강제일교회 내부는 특수절도와 로비 게이트로 매우 큰 혼란이 일고 있는데, 우연(?)찮게 두 이슈 모두 '23억원'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고 박윤식 목사 자녀들은 오류동 본 교회 및 지역 연수원 금고에 있던 공금 23억원을 무단으로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은 해당 금원은 자신의 아버지 고 박윤식 목사의 사유 재산으로 절도가 아니며, 교회에 이를 헌금으로 환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교회 공금으로 보고 '특수절도'로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종훈 씨의 '23억 로비 게이트'다. 올 중순 평강제일교회는 대리회장 유 씨의 도장이 찍힌 한 장의 '확인서'가 유출되며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다.
해당 확인서에는 이승현 목사의 구속 기소를 목표로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한 특수 변호사비 23억을 지출한 은밀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놓고 이승현 목사를 죽이기 위한 '불법 로비' 가능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결국 유종훈 씨와 당시 재정 담당 장로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참고할 것은 은밀히 진행한 확인서가 유출된 경위나 해당 고발 모두 내부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승현 목사측과 관계없이 내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23억 로비 게이트를 중심으로 교회 내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성도들은 '23억 로비 게이트'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매주 3회씩 진행하는 정문기도회에는 최근 'You Gate 23' '23억 훔치고, 23억 로비하고' 등의 구호가 담긴 피켓이 등장했다.
유종훈 씨의 23억 로비 게이트와 원로목사 자녀들의 '23억 특수절도'를 상징하는 본 구호는 앞으로 평강 사태가 해당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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