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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뒤집어진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 측 지도부 복귀 ‘초읽기’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6.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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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종훈 대리회장 직무정지 재확인… "총회 개입은 유종훈 비호 목적"
  • 유종훈 이어 변제준 등 유 씨 측 인사 4인 연쇄 면직 유효 가능성 무게
  • 위임 노회 부존재로 변제준 체제 '애초 원인무효' 가능성 대두
  • 이 목사측 서울남노회 정당성 확보… 새로운 임시당회장 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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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를 둘러싼 대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교회의 운영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종훈 씨의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현 변제준 임시당회장 체제도 '애초에 원인무효'라는 해석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임시당회장이 이승현 목사측의 안현태 목사라는 점을 사실상 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채무자 유종훈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2025카합8)에서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종훈 씨를 목사에서 면직·제명한 서울남노회(노회장 김겸손)의 2023년 5월 7일 자 판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던 교단 총회의 개입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라며 강력히 지적했다.

 

법원 "총회의 서울남노회 조치… 유종훈 비호할 목적으로 위법 개입"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상급기관인 교단 총회가 유종훈 씨를 구제하기 위해 행했던 일련의 결의와 유권해석을 법원이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점이다.

 

당초 교단 총회 임원회는 김겸손 목사 등이 포함된 기존 서울남노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노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지시(2023. 4. 17. 결의)했고, 이후 박제임스 목사에게 임시노회 소집권한을 부여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종훈 씨 측이 주도한 김겸손, 김나다나엘 목사에 대한 일련의 징계처분 자체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라며, 적법한 노회원들을 배제한 채 노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한 총회 임원회의 지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지시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채무자(유종훈) 측에서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채권자 측 총대들을 총대명단에서 마음대로 삭제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총회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채무자가 위법한 징계처분 등을 주도하였음에도 평강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비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단 헌법상 하회의 권징심판을 취소하려면 정식 불복절차(상소)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유종훈 씨가 별도의 상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노회 판정을 무효화한 결의(2023. 5. 10) 및 유권해석(2023. 6. 24)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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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노회(노회장 박제임스)의 '정당성 상실'… 변제준 파송 '애초 원인무효' 가능

 

법원이 서울남노회(노회장 김겸손) 재판국의 구성과 치리 권한이 적법했다고 공인함에 따라, 유종훈 씨 외에 당시 함께 면직 판결을 받았던 변제준, 홍O희, 홍O준, 박O임스 목사 등 4인의 면직 역시 함께 유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현 임시당회장 변제준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단 헌법상 임시당회장은 목사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노회의 면직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 목사는 즉시 임시당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교단 헌법상 원래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귀속된다. 당시 유 씨 측 서울남노회가 자신들의 파송 권한을 총회에 위임함에 따라 총회가 변제준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노회의 구성 명분과 정당성이 전면 부인당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권한을 위임한 원천 기관(노회)의 적법성이 상실된 만큼, 그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행한 총회의 변제준 목사 파송 조치 역시 '애초에 원인무효'라는 해석이 강력하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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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승현 목사측의 서울남노회를 적법한 노회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서울남노회(노회장 김겸손)가 평강제일교회에 안현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조치를 무효라고 선언했던 총회의 2023년 6월 24일 자 유권해석을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총회의 무효 선언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서울남노회가 파송한 안현태 목사의 임시당회장 자격과 파송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 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유종훈 대리회장 체제는 물론 변제준 임시당회장 체제까지 법적 정당성을 잃고 물러날 위기에 처한 반면, 이승현 목사측의 임시당회장 체제는 확고한 법적 탄력을 받게 됐다. 교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승현 목사 측이 교회 지도부에 복귀할 날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유 씨 측에 의해 제명·출교 처분을 받았던 이승현 목사 측 성도 수백 여명 역시 앞선 법원 판결로 성도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고 교회 출입이 가능해졌기에 이 목사측이 법리적 정당성과 다수 성도들의 지지를 힘입어 조만간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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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이른봄날2026-06-30 09:30:26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불법점거자들 중 교회에서 돈을 받는 자들과 이익을 얻는 자들은 끝까지 교인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쫓겨나 이를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거짓영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깨어 분별하시고 기도로 다시 한막대기가 되는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른봄날2026-06-24 20:50:09

    구라치는 수준이 찢재명 수준이군… 칭찬임 ㅋㅋ

  • 이른봄날2026-06-24 17:12:49

    와,, 사진보니까 성찬이가 성찬식도 했네.....

    너네 진짜 교회인척 할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그럴꺼면 사순절에 월드회스시는 왜갔어.. 소주는 왜먹고.. 노동부에서는 성직자 아니도 노동자라며.. 이탈들끼리 서로 다 아는데 모른척해주니까 목사놀이도 재밌나보다

  • 이른봄날2026-06-24 17:00:32

    4년이 몇초인지 아십니까? 126,144,000초 (1억 2,614만 4,000초)

    1억초를 넘게 읽어놓고... 초읽기라니 ㅋㅋㅋㅋ

  • 이른봄날2026-06-22 18:17:44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희들은 정직한 영를받아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심을믿습니다

  • 이른봄날2026-06-22 16:43:17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역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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