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당회·노회의 무효 징계 남발 종식… “적법한 치리회 권위로 교회 회복 이끌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울남노회(노회장 조영남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평강제일교회 대표권 분쟁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2025카합8)에 맞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남노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본 노회가 교단 총회 산하의 ‘유일하고도 적법한 서울남노회’임을 선언하는 한편, 향후 사법부가 인정한 적법한 임시당회장과 함께 평강제일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리회장 비호 목적’ 총회 위법 개입 규탄… 서울남노회 ‘유일·적법성’ 공인
서울남노회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유종훈 전 대리회장 측이 그간 자행해 온 일련의 권징과 행위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낱낱이 명징(明澄)하게 밝혀졌음을 피력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불법 대리회장 측이 적법한 서울남노회 목회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의결 기구 구성 자체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단 총회 임원회가 이러한 악의적인 불법 징계를 구실 삼아 적법한 서울남노회 임원들을 전면 배제하고 노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교단 헌법 등 자치규범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 조치”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총회의 이 같은 초법적 행태가 불법을 주도한 대리회장을 “비호(庇護)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뿐 아니라 노회 재판국이 적법하게 결의한 유종훈 씨에 대한 면직 및 제명 판정(2023년 5월 7일 자)을 당사자의 정식 상소 절차도 없이 취소했던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 및 유권해석 역시 중대한 하자를 지닌 불법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다. 노회 측은 사법부의 이 같은 공명정대한 판단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불법 당회·노회 결탁 끊어야… 적법한 임시당회장과 정상화 총력”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서울남노회는 평강제일교회 정상화를 위한 치리회로서의 지엄한 명령과 책무를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무엇보다 서울남노회는 이번 판결로 앞서 노회가 평강제일교회에 적법하게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지위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음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총회의 위법한 유권해석과 불법 노회·당회의 야합 위에서 세워진 유종훈 대리회장 및 변제준 임시당회장 체제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애초에 원인무효’인 불법 상태였음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회는 “그간 총회의 그릇된 판단과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불법 노회가 양성되고 불법 당회가 징계를 남발하면서 노회원과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총회와 평강제일교회 당회를 향해 “더 이상 불법 세력과 결탁해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촉구하며, “사법부가 인정하는 적법한 서울남노회와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평강제일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속히 타개하고 사태 해결에 총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3.8선 걷어내고 ‘구속사 말씀 운동’ 본령으로… 화합의 대장정 호소
적법한 치리회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고히 한 서울남노회는 향후 평강제일교회의 분열을 종식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화합 메시지 역시 호소력 있게 던졌다.
노회는 “서로의 3.8선을 그은 채 끝없는 반목과 분열을 반복하는 동안 피 흘리며 망가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뿐”이라며, 이러한 참담한 다툼 속에서는 교단과 노회의 설립자인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의 숭고한 유지와 ‘구속사 말씀 운동’을 온전히 계승할 수 없다고 전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지막으로 서울남노회는 “과거의 시시비비는 넣어두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회복을 위해 함께 전력할 것”이라며, “원망과 미움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솔한 대화와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자”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간 두 개의 서울남노회 문제로 혼란을 거듭했던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금번 법원의 판결로 적법한 서울남노회가 확인되며, 교회 회복에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울남노회 성명서
존경하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평강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삼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서울남노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준엄한 판시(2025카합8 가처분이의)를 통해, 지난한 분쟁의 세월 동안 억울한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노회원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의 결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I.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지난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판사)는 유종훈 대리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던 종전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종훈 대리회장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강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직무도 집행할 수 없음이 재차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결정에서 사법부가 명징(明澄)하게 밝힌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대리회장 측이 적법한 서울남노회 목회자들에게 내린 일련의 징계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재판부는 김겸손 목사, 김나다나엘 목사를 비롯한 노회 임원진에 대한 교회 임시당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임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무효인 징계를 빌미로 본 노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지시한 총회의 행위역시 명백한 위법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대리회장의 악의적인 불법 징계를 구실 삼아 적법한 서울남노회의 임원들을 전면 배제하고 노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이러한 총회의 지시를 교단 헌법 등 자치규범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 불법 징계를 주도한 대리회장을 “비호(庇護)하려는 목적” 이라고 준엄히 꾸짖었습니다. 이로써 본 노회가 합동교단의 적법하고도 유일한 서울남노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유종훈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한 본 서울남노회의 징계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재판부는 본 노회의 구성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을 확인하며, 노회 재판국이 적법하게 결의한 유종훈 씨에 대한 면직 및 제명 판정(2023. 5. 7.자)의 효력을 인가하였습니다.
넷째, 유종훈 씨 등에 대한 적법한 면직 판정을 임의로 무효화한 총회의 결의 역시 불법입니다.
당사자의 정식 상소 절차가 없었음에도 상회인 총회가 독단적으로 하회의 권징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노회 판정을 무효로 한 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유권해석은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지닌 위법한 조치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총회의 유권해석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본 서울남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조치를 무효로 선언한 총회의 결정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사법부는 면직‧제명된 인사가 여전히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교회의 불법‧부당성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 서울남노회가 적법하게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II. 본 노회의 입장
이에 본 서울남노회는 금번 판결을 마주하며 한국교회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먼저 불법과 부정에 대한 공명정대한 판결로 본 노회를 지켜주신 재판부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본 서울남노회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공의만을 구하며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금번 재판부가 보여주신 냉철한 통찰과 법과 양심에 기댄 정의의 판결은 절벽 끝에 내몰린 우리 노회와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에 너무도 귀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에 본 노회는 칠흑 같은 억울함의 늪에서 빛나는 정의로 응답해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둘째, 본 서울남노회는 국가와 교회가 인정하는 적법한 치리회로, 평강제일교회가 당면한 분쟁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금번 재판부의 판결로 본 노회만이 합동교단의 적법하고도 유일한 서울남노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권력의 참담한 핍박 속에서도 구속사 말씀을 놓지 않고, 지켜 온 노회원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이제 본 노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평강제일교회가 직면한 고난과 위기를 속히 타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룰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셋째, 존경하는 합동교단 총회와 평강제일교회에 단호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총회가 본 노회를 향해 내린 일방적 결정과 판단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명백한 불법 무효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본 노회는 물론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총회의 그릇된 판단으로, 불법 노회가 양성되고, 불법 당회가 징계를 남발하며 노회원과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총회의 행태를 대리회장을 비호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추단할 만큼, 매우 노골적인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허나 이번 판결로 본 노회만이 유일하고도 적법한 서울남노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종훈 대리회장은 물론 변제준 임시당회장 역시 교회의 대표자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회와 교회는 더 이상 불법 노회, 불법 당회와 결탁해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사법부가 인정하는 적법한 서울남노회와 임시당회장을 통해 사태 해결에 총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본 노회는 과거의 시시비비는 넣어두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평강제일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전력할 것입니다.
III. 결론: 회복과 구속사 말씀 운동 전진을 위한 간곡한 호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공방의 결과가 아니라, 무너진 교단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公義)’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서로의 3.8선을 그은 채 끝없는 반목과 분열을 반복하는 동안 피 흘리며 망가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뿐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다툼 속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생명처럼 받들고자 했던 교단과 노회의 설립자이신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님의 숭고한 유지 또한 온전히 계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원망과 미움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솔한 대화와 대승적인 양보의 미덕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찢어진 교회의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해 온 ‘구속사 말씀 운동’의 불씨를 찬란히 재건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읍시다. 서울남노회는 공의의 회복을 넘어, 감동적인 구속사 운동의 재건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강제일교회 당회와 서울남노회, 그리고 교단 총회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엡 4:3)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루속히 참된 회복과 화합의 대장정을 향해 손잡고 걸어 나아감으로 평강제일교회와 구속사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후 2026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울남노회
노회장 조영남 목사 이하 회원 일동
NEWS TOP 5
실시간뉴스
종합기사
more +-
국회의사당 앞 울려 퍼진 애국 시민 1,000여 명의 핏빛 각성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이 진실과 정의에 목마른 국민들의 뜨거운 결기와 울분으로 가... -
“우리가 피땀 흘려 지은 교회인데…” 벼랑 끝에 선 서천읍교회 성도들의 절규
충남 서천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온 서천읍교회가 예배당 건물 전체... -
“십자가 없는 평화, 복음 없는 연합은 가짜다!”
세계 교회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신학적 혼란과 종교다원주의의 파고... -
예장 보수합동 “바른 교회·바른 생활·바른 성경으로 한국교회 개혁 앞장설 것”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보수합동측이 지난 9월 9일, 서울 상암동 총회...
문화
more +-
소한재 작가 첫 책 『사람-마음이 가는 곳』 출간
가을의 길목에서 사람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소한재 작가의 첫 책 ... -
폐결핵 시한부 청년에서 세계적 목회자로… ‘청년 조용기’ 9월 11일 개봉
고(故) 조용기 목사의 청년 시절과 신앙의 뿌리를 조명한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
“왜 여러 번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까?”… 『가스펠21』 출간
디지털 미디어와 과학적 사고가 일상화되고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마저 약화된 시대에, 변하지 않... -
『태백성시화운동 10주년 사역행전』 출간… 교회연합·민관협력 10년 발자취 담아
태백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종옥 목사, 본부장 오대석 목사)가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