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임형섭 변호사, 기독교 정체성과 교단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갖춰
- “교회 생리 고려한 최적의 접근으로 억울한 교회와 성도 없도록 할 것”
최근 한국 교계 내에서 대표자 지위나 재산권, 내부 징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출범해 교계의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종교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내 6대 대형 로펌 중 종교 분쟁 전담팀을 별도로 구축한 것은 광장이 처음이다.
이번 전담팀 출범에 교계가 기대를 나타내는 것은 팀을 이끄는 수장의 전문성과 신앙적 배경 때문이다. 광장의 종교분쟁해결팀은 그동안 교계의 크고 작은 분쟁 사건을 조율해 온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팀장을 맡았다.
신앙적 이해 바탕으로 교회 사건에 최적화된 시각 제공
임형섭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의 신앙적 배경은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교회 분쟁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바탕이 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기독교의 정체성은 물론, 교회의 구조와 조직 생리, 그리고 다양한 분쟁 사례 속에 얽힌 교단 헌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일반 민·형사 소송의 관점을 넘어 ‘교회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왔다. 실제로 그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운영권 분쟁,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 예배당 강제경매 사건, 전주예수병원 관련 분쟁, 대구애락원 사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선거 분쟁 등 교단의 주요 사건들을 담당하며 교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국가법과 교단법의 조화로 공동체 혼란 최소화”
교회 분쟁은 국가의 실정법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 지교회 정관 등 고유한 내부 규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단 내부 규범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 법률만으로 접근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교회 공동체의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광장의 종교분쟁해결팀은 사후 소송 수행은 물론, 갈등을 사전에 막는 예방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 정비, 공동의회·당회 등 내부 의결 절차 검토 등을 통해 교회가 법적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공동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팀 내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인형 변호사(2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진광철 변호사(30기), 경찰대 출신 남정한 변호사(변시 5회) 등 민·형사·행정을 망라한 전문가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기독교 내 억울한 성도와 교회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기독교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형섭 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나 절차적 한계로 인해 상처받는 교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전담팀 출범을 계기로 “기독교 내에서 법을 잘 모르거나 교회라는 특수 조직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나 교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분쟁은 단순히 법정에서 승패를 가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평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교단 내부 규범과 국가 법률을 함께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특성에 맞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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