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의 직원을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고, 임시직에는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다.
그런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목사와 장로는 똑 같은 반열인데, 그 직무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장로 반열에서 목사가 나온다는 17세기의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치리장로’는 오늘날 같은 세속에서 생활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 당회에서 교회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아예 목사와 똑 같이 교회에서 제반 일을 전임하는 장로를 이르는 말이다. 초대교회는 장로가 목회자였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 일을 전임하는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장로였다. 목사와 장로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이다. 즉 목사도 장로도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는 것이 그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같은 목사와 장로 관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간에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대의적 행정상으로 당회에서는 ‘당회원들’과 일대일의 대등 관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장로는 헌법상의 조문으로 목사도 장로와 같은 반열이라는 이유로 목사와 일대일의 대등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 간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교권다툼인 셈이다.
기독교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직무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다툴 이유가 없다. 장로는 목사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직무이다.
목사는 모든 일을 장로와 의논하여 처리하고,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에서 사심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정신만 회복된다면 지금 전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교회분쟁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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