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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속히 석방하라
    지난 11일 러시아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한국인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하여,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하고, 그리고 3월 11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러시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하여 소위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된 선교사는 러시아 내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것들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인권 탄압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억측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서로의 무기 거래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하더라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붙잡아 억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쟁 중에도 인도적 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당국의 독재와 그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속히 한국 선교사를 돌려보내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또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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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언론회 논평]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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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언론회 논평] 이승만의 건국 일대기 을 말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건국전쟁>이 우리 사회 화두(話頭)가 되었다. 이승만의 일대기와 다름없는 이 영화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명백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영상 속에 더 많은 것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 영화는 어떤 픽션이나 논픽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작의적 의도 보다도 진실을 말하므로, 보는 이들의 탄식, 혹은 역사적 미련함과 왜곡된 편파성에 빠져 있던 것에 대한 송구함, 건국 아버지에게 빚진 자들의 미안함, 선조 애국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평가 중에 일부이다. <건국전쟁>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많은 왜곡과 거짓으로 엮여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거짓과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의 진영을 구축해왔으며, 그것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이다. 아직도 이승만은 친일파이며, 독재자이며, 미제의 앞잡이이며, 남북 분단의 원흉이며,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으로, 그래서 어떤 원수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련군이 해방군이며, 김일성의 6.25 남침은 조국 해방을 위한 성전(聖戰)이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승만에 대하여 비난이나, 욕이나, 칭송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고 본다. 왜인가 하면,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이들의 견해를 함께 들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이를 바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의 변화를 홀로 모르는 어리석은 조선 임금과 조정의 관리들, 불쌍한 백성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구한말, 조국의 현실을 보며 미래의 불행을 어찌하든지 막아보려는 선각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승만 개인의 헌신과 역량이 아니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그 무대에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역할을 맡겨 주신다. 이승만의 역사적 역할은 어떤 주인공보다 더 헌신적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굳건한 정신으로, 지혜와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싶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그 신념은 ‘70여년 동안, 90 평생을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살았다. 보이지 않는 손과 그 보이지 않는 분의 능력이 인간 이승만을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한다. 또한 나라 잃은 선조들의 눈물겨운 애국 운동과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던진 영웅들, 다시 만나지 못하는 용사들, 그리고 혈맹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 군사들의 행동이었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 같았던 구한 말, 일제 식민지의 비극,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공산주의의 화마(火魔)와 거친 땅에 심겨진 희망의 복음 씨앗과 같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이 나무에 무지막지하게 도끼질을 해 대는 역사의 반역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건국 역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오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각자들, 애국자들이 생명 다해 헌신으로 세운 나라,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빚진 자들이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세계사에 빛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세계사적 자유민주주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를 계속 세워가기를 하나님께 간구(懇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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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언론회 논평] 의사 선생님, 어찌 그러십니까?
    정부가 국민의 의료 혜택을 늘이기 위하여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는 정책 발표 후, 의료계는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19일 서울의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시화 되었다.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는 직업인 이상의 존경의 대상이며, 질병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그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정치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며, 환자들은 버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즉 인구 1,000명당 전공의 숫자는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0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미국 2.7명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수년간 꾸준히 전공의를 늘려왔다. 미국은 20년간 38%를 늘려왔고,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1년 1만명으로, 영국은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독일은 2015년 10,728명에서 2022년 11,752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호주도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3,507명에서 현재까지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전공의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의료 공백과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사는 환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함부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접 살인과 같은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의 질이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팽개치듯 떠날 만큼의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의사들은 현대적 의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즉 “제네바 선언”이다. 이에 의하면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여,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한 삶, 잠재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선서(宣誓)한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는 질병 치료의 희망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76%는 의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환자들 아픔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를 어찌 의사(醫師)라고 하겠는가? 의사(疑師)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여기에 가담할 의료진이 있다면, 돌이켜서,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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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언론회 논평] 이만희 신천지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제해야
    우리나라에서 신흥 이단으로 지목되는 곳이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있다. 신천지는 불과 17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모 공중파 방송의 ‘PD수첩’을 통해서 그 부정적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CBS가 신천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계에는 초교파신문(지금은 해산됨)이란 것이 2005년경부터 나타나 약 3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일부 교계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는 등의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명(?)해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코비드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3월 2일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 앞에서 사죄한다며 큰 절을 두 번씩이나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이만희는 (신천지 관련된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관하여) ‘이 모든 일에 사죄하고 최대한 정부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교주가 직접 나서서 사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흔치 않은 장면이다. 신천지에 대하여 ‘나무위키’에 보면, 신흥 종교이며, 사이비 종교이며, 기독교계 이단이며, 반사회단체로 소개되고 있다. 또 목적이 명목상으로는 세계평화, 평화통일, 봉사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지도부의 금전적 이득과 선민사상, 반지성주의,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천지교를 세운 이만희는 1931년생으로, 정통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태선의 천부교,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전전하면서, 오늘의 신천지교를 설립한 것이다. 어쩌면 신천지는 사이비•이단 족보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이다. 정통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일찌감치 이단(異端)으로 규정하였다. 예장 통합 교단이 1995년, 기성 교단이 1999년, 예장 합신 교단이 2003년, 예장 고신 교단이 2005년, 예장 합동 교단이 2007년, 예장 대신 교단이 2008년, 기감 교단이 2014년에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천지 집단은 정통 기독교의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계시론과 다르며, 교주를 신격화 하는 것을 이단으로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으로써 혹세무민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천지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지난 1년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천지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을 찾아보니, 3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언론 가운데는 각 지방에 널리 알려진 언론사들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언론이 각각 1년간 보도한 건수는 10~560개에 이른다. 이들이 전체 보도한 건수는 1,240건이 넘는다. 그중에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은 천지일보로 무려 564개의 신천지 보도를 하고 있다. 어느 언론들이 정통교회의 활동에 대하여 이렇듯 많이 보도하고 있는가? 신천지에 대하여 보도하는 언론은 전국에 걸쳐 있는데(표1 참조) 신천지가 전국에 지파별로 산재한 것과 그 지역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신천지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첫째는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언론을 만든 것들이 있다. 둘째는 언론사나 기자 요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 것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에 관여한 것이다. 셋째는 기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광고를 돈을 주고 사서 이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신천지가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하여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잘못된 역할 때문이다. 언론들이 신천지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끊임없이 많은 보도들을 해 주는가? 그것은 돈과 신천지 조직과의 밀착 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보도 기능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흥 이단집단인 신천지를 홍보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바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언론의 형태로 만든 것이야 신천지 내부에 변화가 오면 시들해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언론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언론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민들은 단합하여, 불건전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자세를 물어야 한다. 언론이 어찌 이단들의 나팔수와 전파자의 역할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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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언론회 논평] 이승만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역사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대로 잘못된 역사를 믿어 왔다.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후진들을 가르쳐 왔다. 특히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들에 의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이라는 다큐멘터리(감독 김덕영) 영화가 나와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의 145개 상영관에서 개봉되어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관한 것을 사실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철저히 부정적인 정치 지도자로 낙인찍어 왔다. 이 영화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도, 이렇듯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 가장 부각시켰던 부정적 이미지를 살펴 보면, 90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지도자를 ‘친일파’로 내몰아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과 북한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친일 정권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 내각의 구성과 출신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이범석 국방장관, 법무장관 이 인, 재무장관 김도연, 상공장관 임영신, 무임소장관 이청천 등 내각 17명이 모두 항일, 독립운동가로 채워졌다. 또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등 행정, 입법, 사법부 수장도 역시 항일, 독립운동가로 세웠던 것이다. 반면에 북한 김일성 정권은 부주석 김영주(김일성 동생, 만주 헌병 보조원) 사법부장 장헌근(중추원 참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양욱(도의원) 문화선전성 부부장 정국은(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보위성 부상 김정제(양주군수) 부수상 홍명희(임전대책위 가입 활동) 문화선전성 부상 조일명(학도병 지원 유세 주도) 검찰총장 한낙규(김일성대학 교수, 만주국 검사장) 공군사령관 이 활(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조선노동당 제주4.3사태 주동자 김달삼(일본군 소위) 등 다수의 친일 인사들이 북한 정권의 중요 보직을 맡았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의회와 언론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았고, 4.19 이후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어느 독재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가? 거기에다 ‘남북 분단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5년 9월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남북의 통행과 통신, 우편과 왕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정부를 북한에 세우기로 하였고,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 북한에서 정권을 먼저 세웠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또 ‘미제의 앞잡이’라고 한다. 6.25때 도망가기에 바쁜 ‘런승만’이라고 비판 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 지원을 얻어내고, 6.25 전쟁 중에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 내어, 이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던 훌륭한 지도자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보호조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의 안위와 국방을 튼튼히 만드는 초석을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때 자신은 몰래 피신을 하면서, 서울시민들을 일부러 고립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적 실제와 진실을 잃어버리면, 마치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다. 이를 후대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범죄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더 먼 과거를 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영화를 본 젊은 세대는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배웠다고 한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빌미로 잘못된 이념과 악의적인 역사를 세뇌 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선배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목사이며, 흑인해방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주니어는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는 현재의 우리들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시를 치열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과 선진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후대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건국과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의 기틀을 쌓아온 순기능을 모두 제거하고, 몰염치한 세력들에 의하여 오직 부정과 왜곡된 역사 몰이에 함몰된다면, 우리 스스로 뿌리와 줄기 없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비뚤어진 역사 주장을 반복하고, 정직하게 반성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분들에 대한 배반이며, 다음 세대까지도 역사 앞에 큰 죄인을 만들어 가는 아주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세워가야 하며, 많이 늦었지만 바른 역사를 만드는 기초석을 단단히 놓아가는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한편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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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2-16
  • [언론회 논평] 어마무시한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니?
    지난 해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의안번호:21515)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무려 183명이 발의자로 동참하였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남인순, 장혜영, 박주민, 노웅래, 도종환, 심상정, 우상호, 박 정, 서영교, 이수진, 김두관, 우원식, 윤건영, 권인숙, 정필모, 윤미향, 박홍근, 고민정, 이인영, 정청래, 이재명, 김민석, 김종민, 이재정, 윤영찬, 최강욱, 김영배, 강성희, 김의겸, 설 훈, 황운하, 김홍걸, 김남국, 홍영표, 박범계, 민형배, 안민석, 이상민, 홍익표, 윤후덕, 백혜련, 박병석, 김태년 등 모두 183명이 된다. 그 내용을 보면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는데, 진상규명조사를 위하여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은 물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를 할 수 있고, 추모 사업과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규정함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을 유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긴급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현장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피해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그리고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강제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신구속과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다.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미쳤다.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세월호, 혹은 5•18광주민주화법을 흉내 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태원 사태는 2022년 10월 29일 서양 귀신놀이를 흉내 내는 ‘할로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비극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섰거나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희생한 것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것이다. 이 법대로 하여 모든 피해자를 구제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설정했는데, 무려 96억 8,700만원을 추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희생한 분들을 결코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정쟁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고장 난 기차와 같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에 들어가는데, 제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진정이고, 무엇이 정도(正道)인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재석 298명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에 177명이 찬성하여 만들어졌으나, 이는 반쪽짜리 의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도 저물어간다. 새롭게 탄생해야 할 제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올바로 선출해야 할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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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2-16
  • [언론회 논평] 목사의 성직을 떠난 사람은 속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목사(牧師)를 성직자라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이름이나 명칭이 아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학대학(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목사 후보생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서약하게 된다.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從)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는가? 성경이 절대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세례를 받았는가? 악의 세력과 이단 사조,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를 배격하며, 성경적 복음 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을 작정하는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하게 사역하기로 작정하는가? 등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유혹도 많고, 또 핍박도 각오해야 하는 성직(聖職)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직에서 이탈한 타락한 목사들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목사직의 성실함을 아는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일이다. 또한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할 일반 성도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 목사직은 매우 신성하고, 신적 권위와 신탁(神託)에 의하여 그 사명과 직분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업처럼, 혹은 목사직을 이용한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각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목회자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참된 목회자상>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목사라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하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대화한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일반인도 그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충격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주 접촉한 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가 했던 말을 보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나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한참 빗나간 모습이 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를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적(敵)으로 본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핵심 세력의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과 꼼수를 통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충고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비열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트리려는 공산주의 편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목사의 소명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과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목사로 세움 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개(배교자, 회개 전으로 돌아간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22:15)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직종이 있다.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이다.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從)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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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2-16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에 대한 성별 정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성전환 수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대법원장 조대희)에서는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예규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제550호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있다. 이 지침 제6조의 트랜스젠더로서 성별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지 여부, 미성년자가 있는 지의 여부,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외부 성기의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의 외관을 갖추는 것 등이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중요 기준이 되는 예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원이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 부작용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사람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된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선수로 활동하여 다른 여성 선수들에 비하여 월등한 경기력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남성 성기를 유지한 사람이 발기한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다른 여성들을 위협하고 성희롱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의 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만한 매우 합당한 증거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개인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나 국민 전체나 가정의 질서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쉽게 그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법원이 예규를 고쳐서 이런 혼란한 일들을 조장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이뤄져, 병역기피와 같은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하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이 있던 기준도 다 해제하고, 함부로 성별 정정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망나니 춤을 추는 것에 휩쓸리는 것과 같다. 정당한 기준마저 망실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 상식과 인간 삶의 기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의 양성 평등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관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바른 생각과 법의 평등한 가치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는 국가 최고의 사법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사무처리지침에서 예규(例規)로 느슨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규(法規)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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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2-16
  • [언론회 논평] 목사의 성직을 떠난 사람은 속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목사(牧師)를 성직자라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이름이나 명칭이 아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학대학(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목사 후보생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서약하게 된다.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從)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는가? 성경이 절대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세례를 받았는가? 악의 세력과 이단 사조,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를 배격하며, 성경적 복음 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을 작정하는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하게 사역하기로 작정하는가? 등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유혹도 많고, 또 핍박도 각오해야 하는 성직(聖職)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직에서 이탈한 타락한 목사들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목사직의 성실함을 아는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일이다. 또한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할 일반 성도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 목사직은 매우 신성하고, 신적 권위와 신탁(神託)에 의하여 그 사명과 직분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업처럼, 혹은 목사직을 이용한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각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목회자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참된 목회자상>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목사라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하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대화한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일반인도 그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충격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주 접촉한 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가 했던 말을 보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나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한참 빗나간 모습이 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를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적(敵)으로 본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핵심 세력의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과 꼼수를 통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충고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비열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트리려는 공산주의 편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목사의 소명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과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목사로 세움 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개(배교자, 회개 전으로 돌아간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22:15)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직종이 있다.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이다.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從)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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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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