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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로,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하여,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남편은 외국인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 재판관은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재판을 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승소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형배 권한 대행은 그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021년 소위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가에 대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에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체액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2024년에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이 가진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념과 정치의 편향성이 아닌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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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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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지난 25년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MBC는 여론조사 기관에 정당 지지도에 대한 것을 의뢰•조사했으나,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것들을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2%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29일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을 초청하여 방송하면서, 다른 조항들은 공표하였다. 즉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도, 부정선거 의혹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태, 정권교체에 대한 것들은 공표하여 토론의 자료로 쓰면서, 정작 여당과 야당의 지지도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난, 여당이 41%, 야당은 44%가 나오자 이를 29일에 즉각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럼, 이런 MBC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MBC가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맡은 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안심 번호’를 받아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MBC는 야당이 불리하게 나온 결과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그보다 나중에 조사한 것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이자, 이것은 즉각 공표한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MBC의 친야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야당과 MBC의 공생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 야당은 MBC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받아 현직에 복귀하였다. 왜 야당은 그랬을까? 편향적인 MBC를 자기들 편으로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MBC 방송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MBC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저를 맴돌고 있다.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알권리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무(責務)를 망각하니, 딱한 노릇이다.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호하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BC가 지금은 막강 노조를 의지하고, 거대 야당에 기대여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언론이나 정당, 혹은 권력이나 조직은 불원(不遠) 간에 크게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을 결코 올바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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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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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거대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 가결로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유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등의 선임 건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 위원이 5명이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이 없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의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다. 그 목적은 MBC의 이사가 야당 추천 인사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많아지게 되므로, 소위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불리는 M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며, 편파적인 언론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MBC의 이사는 9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여당의 추천 이사는 6명이고, 야당의 추천 이사는 3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 힘, 여당 몫이 6명으로 바뀐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하자, 거대 야당이 태클을 걸어, 무려 174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편파 방송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MBC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를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하여, 그들이 사표를 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문제가 불발되고, 현재 방송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방송하는 곳까지 생겨났다. 그래도 이것이 정상인가? 거대 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 가운데 2명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 책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 정족수가 5명이다. 그런데 야당은 1년 넘게 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법도 아닌 2명의 통신위원이 결정한 것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안은 명백히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 4명은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내야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달리 해석한다는 것이 놀랍고, 기이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인물이고, 이미선도 같고, 정정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중도로 알려진다.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진보이며, 이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판사의 상징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현재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한 것은 총 29건으로, 4건만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안 모 검사와 이 모 검사에 대한 결정은 각각 252일, 270일이 걸렸다. 순 모 검사는 4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174일 만에 결론을 내려 180일 기한을 겨우 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심한 ‘갈라치기’가 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책임 있는 기관들은 법률로 균형 잡히고, 법률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한다. 법률은 보수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가지고, 이념이나 정치적 시험장으로 삼아서는 국가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다뤄지게 될 터인데, 헌법 재판관들의 헌법에 의한 충실한 결론을 기다린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기각이 기폭제가 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이 헌법으로 인하여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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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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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의 형태이다.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을 할 때는 그 사유를 적은 것이 600자가 넘었다. 또 기각하는 사유도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 했다’고 하였다. 그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 대표는 괜찮다는 논리인데, 이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본다. 급기야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역할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흥분한 국민들이 난입하여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했다(대부분 20~30대 청년들). 물론, 폭력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편파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이날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너무나도 사법부의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를 묻고 싶다. 야당의 대표는 당 대표라 영장을 기각하고, 또다른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되었다. 그뿐인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기 위하여 한 판사는 자리도 옮기지 않으면서,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판사에게 넘기는 꼼수도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1심까지 6개월, 2심까지 3개월, 그리고 최종심까지 3개월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미적미적하다가 끝나는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또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권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다. 따라서 선출 받지 못한 권력이 선출 받은 권력을 심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객관성,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수사하는 사법부와 공수처의 불법적, 편파적인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할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여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으로 확신범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유일한 판단과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으로 대통령을 더 단단히 옭아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동안 별반 실적도 없었던 공수처가 ‘법의 과잉’과 ‘권력남용’을 보여 준 것이다. 거기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관에서 체포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출입에 있어 그곳을 경비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다 안 되니,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間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마구잡이로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마치 시골장의 싸구려 물건 팔듯 남발하였다. 더군다나 헌법 제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엔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라(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작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에는 장관(총리)의 기준에 맞춰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를 야당 출신이며, 그 야당 편에 서 있는 국회의장이 월권으로 미리 통과선을 명시하고(거대 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투표에 들어가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갑질’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무색케 한다. 언론들은 지금의 상태를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 막강한 권력들의 타락이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혼란은 사법부의 이념과 정파에 따른, 흔들림과 쏠림 때문으로 본다.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하였다.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척도(尺度)를 재는 자는 정확해야 한다. 잣대가 구부러지거나 짧거나 길면 잣대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 저항권을 유발시킨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하였다. 부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법부가 정치화, 이념화, 편가르기, 화석화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외부의 주권과 손잡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가 있고, 자유민주의의를 붕괴하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패와 부정과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원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최근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는 10%대까지 내려갔으나 지금은 50%를 넘고 있다. 또 탄핵 찬성이 처음에는 75.7%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50%로 떨어져 탄핵을 반대하는 47%와 비슷해져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한 자리 수로 보여 주었던 20~30대가 46%까지 올라갔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외부 세력의 국가 침탈 현상과 야당의 정치적 폭거와 함께,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이것을 물리칠 지도자를 진정으로 찾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기 원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약(微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며, 모든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의 안정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양심의 소리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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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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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 (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으로,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내란 공범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거대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인지, 경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범죄자를 쫓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카카오톡은 전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뭉개버린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모 대학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찬성한 바 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하위 수준의 기존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개인 유튜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언론들보다, 차라리 자유스럽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기존의 언론들을 장악했다면, 유튜브는 우파를 상징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철저하게 유튜브, 카카오톡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정치적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현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하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고, 2018년에는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를 중국화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회를 크게 핍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정세균 씨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1만개)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커뮤니티를 통한 박해를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커뮤니티 탄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만 가지고 협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해서 성공한 정당도, 정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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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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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여론조사기관까지 고발하여 입을 막겠다는 야당
-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공수처에서는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여론 조사기관과 일부 언론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을 중심한 국회에 의한 탄핵이 결정된 후인 2024년 12월 둘째 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저 11%까지 떨어졌다. 그랬던 것이 탄핵 결정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30대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가 넘고 있어, 정가(政家)는 물론 국민들도 놀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하여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은 여론 조사 기관들이 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잘못이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런 반응을 보였었나? 야당은 겉으로는 여론 조사 기관에 대하여 압력을 넣으면서, 사실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판결되기 전에, 대선(大選)을 치뤄야 한다는 강박증과 함께 여론은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조급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한 번의 조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결과이기에 야당의 주장처럼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부정이다. 지난 1월 5일과 6일 사이에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6.9%로 나타났다. 역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나왔다. 그리고 1월 2일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4.3%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에 조사된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1%를 차지한다. 그리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지난 1월 6~7일 사이에 조사한 것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4%까지 올라갔다. 이런 지지율은 지난해 3월 이후 근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 국민들은 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만 해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보인다. 그것은 대통령이 중간에 (이 나라의 불법 세력들에 대항하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야당의 끊임없는 집착에 가까운 탄핵 강수(强手)를 보면서 입법 독주와 독재, 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보수 대통령들의 연속 탄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들이 결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론 조사가 왜곡 되었다’ ‘응답률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야당에 유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대통령 관저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함성이 국가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의 핵심이 되는 ‘내란죄’를 빼려고 하였다. 일단 탄핵시키기 위해 ‘내란죄’로 몰고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지니 빼려고 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의 그런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내전(內戰)을 치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세력, 자유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 세력, 법치주의 대 일극(一極)체제와 독재정권을 세우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대한민국은 서 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는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은 ‘대통령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라’고 공수처장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선동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퀄리티(quality-본질적 수준)가 한참 떨어지는, 어느 시대 국회의원인가?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왔다. 여론이 조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음을 알고, 반국가 세력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에 득세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북한 공산당에 의한 6.25전쟁의 암흑 속에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일에도 앞장서서, 이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해 왔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를 잃으면 우리 삶의 터전도, 신앙의 발판도 무너진다. 세계 선교를 위한 교두보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 속담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지금은 해방정국과 비슷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현실의 세계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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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여론조사기관까지 고발하여 입을 막겠다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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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붙는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하여 탄핵시켰다. 이때 국회의장은 탄핵가결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언급하며 투표를 감행하였다(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행도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국회의장이 2분의 1로 선언하여 강행처리 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능한 것인데,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치고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대통령,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여러 명의 검사들, 임명되자마자 잘못을 할 겨를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직위의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였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만, 이때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으로 끝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탄핵정국으로 나라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여, 결국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데 이른다. 그는 부총리이며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장관급에서 임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를 탄핵하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또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출동하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기고만장이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변법까지 동원하였다. 또 자정에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거기에다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보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설치고 있다.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의 옷값 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명령도 무시하고, 모든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실로 보내 사건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그러나 야당 누구도 그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의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왜 이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현 정권을 하루속히 무너트리려는 책동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선동에만 휩쓸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멀리하고, 선동하는 것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국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온 경험이 많다. 지금이 바로 그런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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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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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인 81%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기독교인은 81%가 그렇다고 답했고, 천주교인은 53%, 불교인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교인의 평균 58% 가운데 기독교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활동에서도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기독교인은 55%, 천주교인은 27%, 불교인은 4%로 자기 신앙에 대한 충성도에서도 기독교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조사한 것에서 나타난 것이다. 3.1%의 응답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는 ±3.1%p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종교인은 49%인데, 그중에 기독교인 20%, 불교인 17%, 천주교인 11%로 나타난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18년부터 거의 변함이 없다. 기독교는 2018년에는 22%를 차지했으나, 그 후에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천주교는 2018년에 12%를 차지했으나 그 후에는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는 변함없이 17%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종교인은 51%를 차지한다. 연령대를 놓고 보면, 기독교인은 18~29세까지 젊은 층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는 8%, 천주교는 7%로 나타난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종교를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 그중에 기독교인은 30대 16%, 40대 20%, 50대 20%, 60대 23%, 70세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기독교인은 22%,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13%를 차지한다. 인천•경기에서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22%를 차지하는 반면, 불교•천주교는 각각 12%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전•세종•충청에서 기독교인은 21%, 불교는 17%, 천주교는 10%를 차지한다. 광주•전라에서는 기독교인이 25%, 불교인 11%, 천주교인이 10%를 차지한다. 대구•경북에서는 기독교인 15%, 불교인 24%, 천주교인이 10%를 차지한다. 부산•경남에서는 기독교인 14%, 불교인 29%, 천주교인이 7%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강원•제주에서는 기독교인 17%, 불교인 19%, 천주교인 11%를 차지하여, 기독교는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권에서 비율이 높고, 불교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남자가 18%, 여자는 22%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다. 불교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 17%, 남성이 16%를 차지한다. 역시 천주교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12%, 남자는 10%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여성이 1%로 늘어난 것이고, 불교는 남자•여자가 각각 1%씩 줄어들었으며, 천주교는 남자 신도가 1% 늘어난 결과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으로는 천주교 47%, 불교 44%, 기독교 41%의 비율로, 전체 인구의 평균 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종교인구 비율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믿는 종교가 변화된 사람은 7%이다. 그중에 자기가 믿던 종교를 떠난 비율은 불교가 11%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9%, 천주교가 7%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1%로 지난해보다 2%p 늘어났다. 그중에 기독교인은 55%가 참여하고 있고, 천주교인 27%, 불교인은 4%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운데 10%는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에 비해 천주교인은 31%, 불교 신자는 19%)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의 조사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기독교인은 81%, 천주교인은 53%, 불교 신자는 33%만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번 조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에 큰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10~20대의 13%와 30대의 16%에 머물고 있는 복음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복음 전수의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에 이르는 무종교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유함과 생활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 불신앙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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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인 81%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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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격랑(激浪)정치, 격동(激動)시대, 격견(格見)이 필요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1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격랑(激浪)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1주일 사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탄핵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상 초유로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은 서로가 경쟁하듯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 그런 막강한 권력들이 다른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했을까? 여론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 2024년 대학교수 1,086명이 뽑은 올해(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조사됨)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이다. 이는 ‘권력이나 세력을 함부로 부리고 날뛴다’는 뜻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때 당시 가장 앞장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한국 정치는 다시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로 들어갔고, 정말 탄핵이 이뤄진다면,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될 상황이다.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짧은 시간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가 체제는 급격히 바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79년 전 해방을 맞았을 때도 하마터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뻔하였다. 이것을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허구성을 간파했는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빠져 종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켜, 노예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필연코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공짜’와 ‘무상분배’로 국민들을 유혹한다. 공짜가 정말 공짜일까? 20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더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받는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정의하였다. 오늘의 한국 정치를 보고, 한 원로 언론학자는 ‘반대편의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 한다’고 분석하였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는 권력을 잡기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정치요, 선진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외교와 안보, 국가신인도 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탄핵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상 탄핵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노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노예의 길을 좋아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제 또다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이며,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기를 바란다. 모 언론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되는 문제는 정치권의 극단 대립’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정도를 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치의 혐오와 증오가 활활 불타는 화염 속으로 같이 들어가지 말고, 보다 냉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마치 전설 속의 불가사리와 같다. 쇠붙이를 먹어야 힘을 얻는 존재라고 한다. 국민들이 마치 쇠붙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극한 상황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정 정파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더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심판도 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격동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은 격견(格見-품위와 격에 맞는 의사 표현)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격랑 가운데에는 기독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그들이 국회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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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격랑(激浪)정치, 격동(激動)시대, 격견(格見)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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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다
- 최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충남대에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교주:이만희, 이하 신천지)가 수년간 동아리 전체의 임원진을 독식하면서 그 영향력을 미쳐온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신천지는 충남대에서 총동아리연합회를 장악하여 그 활동력을 넓혀 왔는데, 학생들은 신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의 포교전략에 넘어가, 이 시대에 가장 지독한 이단에 빠졌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런 악행은 충남대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과거에는 역시 국립대학인 공주대와 전남대를 포교 대상으로 삼았던 일도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학 생활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활력을 얻고,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학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나누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대학의 청춘들까지 자신들의 영향 아래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의 꿈 많고 건강해야 할 대학 생활을 망치는 꼴이 된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그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국립대학교가 불건전한 이단들의 포교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야 한다. 이단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지게 할 뿐, 건전한 종교 생활에 훼방을 놓을 뿐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렵게 양육하여 대학에 보내는 것은 그들이 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 이웃과 혹은 가정을 위하여 선(善)한 기여(寄與)를 위함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였는바, 신천지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들에게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가는 탈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신천지가 대학까지 파고 들어가 젊은 청춘들의 일생과 영혼까지 망가트리려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 측과 학부모들과 학생회 측과 지역 기독교연합회 측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이단들의 발호(跋扈)를 막아야 한다. 또 학생들도 이런 이단의 활동으로 기존의 건전한 동아리, 특히 종교동아리, 그중에서도 기독동아리의 정상적 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다. 그런 현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현상으로는 미혹과 배교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12)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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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