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호 감독 “출교 효력 총회 재판국 통해 확정, 연회 재판 다룬 가처분 의미 없어”
- 교회의 ‘출교’ 결정도 법원이 판단하나? 법원의 종교 자율권 침해에 교계 강력 반발
최근 법원이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하다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당한 이동환 씨가 신청한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교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법원이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율권'을 대놓고 침범한 것인데, 반동성애 이슈와 별개로, 사회법의 월권에 대한 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7월 25일, 인천 만수동 중부연회 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의 오류와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이하 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이하 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이하 웨성본) 등이 함께했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이동환 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영광OO교회 복직환영회를 여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출교가 정지 됐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 동성애대책위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출교'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대상이 '연회 재판'인데, 실제 그의 출교가 확정된 것은 2심인 '총회 재판'이기 때문이다.
위원장 김찬호 감독은 "지난해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부가 이 씨의 출교를 선고하고, 올해 3월 4일, 총회 재판국이 그의 상소를 기각해 출교를 확정지었다"며 "그의 출교 효력은 총회 재판국을 통해 확정된 것인데, 이번 가처분은 연회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실제 총회 재판국의 '출교' 확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씨가 '영광OO교회 담임목사 복직환영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어도 그의 출교는 유지된다. 그렇기에 그의 복직 환영식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복직 환영식을 가진다고 복직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사회법이 교회의 '출교'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감리교의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이 씨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신성한 '교리와장정' 뿐 아니라,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 감독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선례가 되어 향후 한국교회의 자율권을 크게 침범할 것을 우려키도 했다. 특히 총회동성애대책위는 올 서울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6인(박경양, 홍보연, 윤여군, 김형국, 차홍도, 남재영)에 각 소속노회가 분명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로인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김 감독은 "이번 결정은 종교의 자율을 침범한 법원의 분명한 월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이 씨가 '출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칫 그의 출교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사실이 6인의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회동성애대책위가 이번 이슈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대처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혹여 몇몇의 일탈로 인한 감리교의 이미지 왜곡을 방지코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감리교는 절대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 교리와장정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이들은 정직, 면직, 출교토록 했다. 견책이나 경고도 없다"며 "동성애 지지한 이들에 대한 확고하고, 강력한 처벌로 감리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 지난 6월 이동환 씨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감리교 목회자 137명에 대해서도 각 연회별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감독은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와 교리와장정에 따라 동성애 지지자들을 치리하고 거룩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총회 동성애대책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지난 퀴어축제에 참여한 감리교 목회자 6인에 대해서는 각 소속 연회가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훈 목사에 따르면 현재 각 연회마다 고발인들이 고발접수를 진행 중이다. 감리교의 재판은 고발접수-권면서 발송-화해조정-재판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남부연회는 권면서 발송, 중부연회는 재판 직전 단계인 화해조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기총,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계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법원의 월권에 크게 분개하며,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자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의 당부를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 것은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환 씨의 출교와 관련해서는 총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무의미한 결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