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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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법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誤謬)를 부인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판이나 교회재판에서 3심제도를 원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된다. 즉 1심의 잘못은 2심이 바로잡고, 2심의 잘못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3심에서 바로잡는다.
그러나 최고심의 판결은 절대적일 수가 있겠는가? 최고심의 재판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하급심 법관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교회재판의 경우도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국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었으나, 교회재판은 신구약성경에 기초한 교회헌법이니, 법이 다르고, 국가의 재판은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거니와 교회재판도 재판법규인 교회권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판관된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국원 혹은 재판회원들의 천부적인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재판국(회)원들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배모범 제16~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니, 이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혹은 대신)하여 축도함과 같이(합동: 예배모범 제6장 5, 고신: 예배모범 제3장 제16조, 통합: 예배모범 제3장 3-2, 합동모수: 예배모범 제6장 5, 개혁: 예배모범 제7장 4) 판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마 18:18)고 하셨으니, 비록 땅에서 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미치는 판결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판관들의 권위와 위상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크게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판결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실(情實)이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고 하셨으니, 혹시 법을 떠난 판단이 하급심이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려니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총회재판국(회)의 판단이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대로 변호사들이, 혹은 변호사가 된 전관(前官)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있었어도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을 상대로 한 소문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얼마를 주었다거나 얼마를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싶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비록 그가 목사요 혹은 장로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노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전권위원장, 수습위원장, 조사처리위원장 재판국장과 국원으로 많은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날’에 받을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가 되겠으니 하는 말이다.
다른 한편 최고심이요 최종심 판결이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요 합리적이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상황과 조류도 변천하게 되니, 판례도 변하게 되고,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를 안고 판단한 것이었으니, 굳이 오류가 아니라고 해도 개량되고 진보하는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고 본다.
교회재산에 대한 판례 한가지만 두고 보아도 수많은 변화와 개량과 진보가 이어졌으니 1950년 대에는 대법원이 지교회 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323, 동 민상 436, 판결), 1960년 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합유’에서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었는데,(대법원 1960. 7. 14.선고 4291 민상 547, 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65다2465판결, 1967. 12. 18.선고 67다2202 판결,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 1950년 대에 하던 판단대로 또다시 합유라고 판결하여(1962. 1. 11. 선고 4293, 민상 395 大民原 53집 p.1) 일관성이 없었고, 1970년 대에는 모두 총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기서도 또다시 ‘교도들의 합유’ 판결도 있었으니 (1970. 2. 10.선고 67다 2892, 2893 판결, 1970. 2. 24.건고 68다615판결), 지금처럼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굳히는 일에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원소속 교단에 그대로 속했으면,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이른 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결국 만장일치의 결의가 없는 한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더니, 또 어떤 때에는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여 갈린 두쪽이 다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되니, 결국 한번 갈리어 다투는 교회는 두고두고 다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으며 그 후에는 이른 바 교회의 가변성(可變性)을 내세워, 분열 당시의 교도들은 물론 양측에서 끌어들인 교인들(?)도 함께 싸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해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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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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