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현대판 마녀재판이란 비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불통(不通)과 경제적 실정(失政)으로 실패한 것은 맞다. 더우기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대로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등 함양미달의 인사들을 가까이 두고, 문고리 3인방이니, 비선실세니 하는 사람들과 국정을 논의한 것은 분명히 박 대통령의 실책(失策)이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이현령 비현령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임기를 정해놓고 뽑은 대통령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되나. 대통령은 법에 의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청와대 또한 법에 의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런 사유를 들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탄핵재판을 외통수에 걸린 마녀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처음부터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복세력에 의해 추진된 일어어서, 검찰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사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의 한 장을 썼다. 이 역사는 중세의 마녀재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재판에 참가한 재판관의 이름과 함께 교과서를 비롯해 모든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후대 역사가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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