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종신직 아니면 정년 후에는 안수 없는 평신도 되나
장로·집사 휴직, 사직은 해도 사면은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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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1930년판의 오류)⇒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1934년판의 오류)⇒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한다(정 제3장 제3조 1)고 규정된 전도사는 교적(敎籍)이 지교회 당회에 있어 거주를 변경해도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하게 되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1964년판의 오류)⇒미조직지교회를 총찰한다.
2.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1976~1993년판의 오류)⇒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3.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1930년판의 오류)⇒인허하고 휴직도 하고, 이명도 하고, 면직도 하며 1922년판의 오류⇒인허, (정 제14장 제3조 와 부합), 이명(동 제7조와 부합), 인허취소 (동 제8조와 부합), 권징을 관리하며… <이유>면직도 권징인데, 면직과 권징을 관리한다 함은 착오규정이다.
4.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1969년판의 오류)⇒(행 15:22~24)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1964년판의 오류)⇒(행 20:17, 30, 6, 2, 15:36)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X. <이유> 남의 건물에 세웠던 교회당이 그 집이 팔리면 교회가 송두리째 없어짐 같이, 내 땅에 세운 교회당도 그 땅이 팔리면 역시 교회당 존립에 큰 변혁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행 6:3~5)고 하였고,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정 제9장 제6조)고 규정한 것은 국법의 경우야 어떠하든지, 교회의 토지 가옥 등은 당회는 소유권 없는 관리 권, 노회는 관리권 없는 소유권이 되게 하여, 당회와 노회가 뜻이 합해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회도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고, 당회도 단독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된 것은 교회당의 터전은 터전 그대로 보전케 하고자 해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어 내려온 규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 (즉 그 변론에 대한 처단이지 부동산의 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이 있다”고 규정된 것인데, 개정안이 처단을 처분으로 여겨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로 바꾸어야 민법규정에도 부합하다 본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
9.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생활비에 대하여 <이유> 청빙서 용어와 부합되게.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2000년판의 오류)⇒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공로목사 삭제 수의결과 가결을 공포하여 삭제하고서도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에서만 삭제하고 본조는 방치)⇒(3)원로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1964년판의 오류)⇒(4)목사후보생 (5)강도사
제9조 노회회집 노회는(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판의 오류)⇒규정대로라면 3인 미달 시는 물론 3인 초과시도 안된다는 뜻이니)⇒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922년판의 오류)⇒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유>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상대해석이 가능, 장로회정치 체제는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의 회의소집권을 회장이 독점하면, 회장 독재화의 방편이 돼,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일정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회의소집권과 똑같은 회의소집권을 부여한다. 회장의 회의소집권이 절대적인 것처럼, 일정수 회원들이 회의소집권도 역시 절대적이니,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집하여야 한다’가 옳다. “…회의할 안건과 회집날짜를 1964년 판의 오류)⇒회의할 안건과 회집할 시일과 (장소를 1922년판의 오류)⇒회집할 시일과 장소를

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 1964년판의 오류)⇒대회조직 <이유>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 등 각 규정에 치리회 칭호가 들었는데, 대회만 그냥 「조직」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제2조 개회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1964년판의 오류)⇒상고, 소원, 문의의 안건이 <이유>대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고소를 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본조 9.에도 상치되는 규정이 된다.
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1964년 판의 오류)⇒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권징조례대로 <이유>권 제13장 제124조에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규정되었으니 부합해야 옳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 1964년판의 오류)⇒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과반수가 맞다)가 되어야 개심한다<권 제13장 제126조>와 부합해야 옳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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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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