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국의 재산권 판결,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위헌규정
복잡다단한 대법원 관계 판례에는 왜 눈을 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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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관계》
“권 제13장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다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총회는 물론 상정된 안건을 직접 토의하여 처결하기도 하거니와,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소위원회(혹은 종류별 소위원회격인 상비부)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용이하도록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여 가부를 결의하는 방도를 취하고 있다.
총회재판국도 이처럼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겨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상비부(총회규칙 제3장 제9조 ⒁)중 하나이니, 맡겨진 사건에 대하여 처결하였으면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인 재판국의 결의, 즉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결의에 불과하니, 총회결의로서의 효능을 가질 수 없으나, 법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고 하였는데, 구속이란 총회에 감방도 없거니와, 감방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현상을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보고하면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잘 되었다고 그대로 받아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거나), 환부하거나(즉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리고 제9장 제99조는 상소심의 처리절차 규정에서 “…상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즉 상소를 기각할 것이요),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정헌법은 총회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의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처결에 불과한 재판국 판결을 가지고서) 개정헌법이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아니고 「판결문」으로 한 것도 어색하다)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규정에 군더더기 이기는 해도 재판국 판결을 총회의 판결로 여기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잘되었다고 해야 하겠는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신설하였는데,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앞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총회의 판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게 하였으니 말이다.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라고 해야 할까요? 총회재판국의 위상은 마치 총회이기나 한 것처럼 한껏 높였으나, 총회에 대해서는 일개 상비부인 것처럼 끌어 내렸으니, 총회 모독이요, 총회 농락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길 수가 있겠는가?
교회재산에 대한 분규사건이 대법원에서 남긴 판례만 해도 1950년대에는 「교도들의 합유」 (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7집 p.766, 대법원 58. 8. 14. 선고 4289  민상 569 大民原 29집 p.215, 대법원 59. 8. 27.선고 4289 민상 436)라고 판결하더니, 1960년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고 있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02판결 大民原 121집 p.568, 대법원 67. 12. 18 선고합67다2202판결 大民原 122집 p.929, 대법원 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
합유의 전제는 합수적 조합이요, 총유의 전제는 비법인 사단이니, 대법원의 교회관이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입장은 계속되고 있거니와, 교단 분열에 따라 대법원은 한교단의 양분으로 보기 보다는 원교단과 원교단에서 이탈한 자들로 구성된 새교단으로 이렇게 둘이 된 것으로 보아 왔다(대법원 제4부 78. 10. 10.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2부 73. 1. 16선고 72다2070 판결).
그리고 이탈자들로 이루어진 교단에 교회재산과 함께 이속(移屬)하려고 하면 “…교인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서만 이속(移屬)이 가능하되,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에 잉속(仍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결국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의 소유라는 뜻이었다.
그후 1985년 이후에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 양측이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대법원 88. 3. 22. 선고 86다카1197판결, 대법원 제3부 85. 2. 8.선고 84다카819판결, 대법원 85. 9. 10.선고 84다카1262판결, 대법원 제1부 89. 2. 28.선고 87다카3162판결) 그러면서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이니, 갈라진 두교회는 한 교회당 안에서 계속 싸울 수 있다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이상의 찬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이처럼 복잡다단한데, 법규 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관계 판결은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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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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