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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 이하 법원)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난 6월 14일 판결을 통하여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금지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효력이 소멸하였고,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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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전쟁의 아픔과 우방국의 지원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아직도 슬픔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을 더 돌보아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력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터전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참혹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공산 군대가 일으킨 6.25전쟁이다. 이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 세계 수십 개의 자유 진영 국가들과 공산주의 침략자들이 나뉘어 벌인 큰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북한 김일성 군대가 암호명 ‘폭풍’이란 이름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사흘 만에 서울을 뺏겼을 정도이고, 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공산 군대가 진출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는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하여 유엔군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될 때까지, 3년이 넘는 총 1,129일 동안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6.25전쟁의 발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직후부터 소련군에 소속되었던 김일성이 차근차근 남침 전쟁을 준비하면서, 소련과 중공(중국)이 배후에서 군사적 고문과 무기를 공급하고 수십만 명의 대대적인 병력을 지원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거기에다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 팽창을 위한 목적도 있었고, 1950년 1월 미국 국무부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소위 ‘애치슨 라인’(미국의 극동방위선) 문제도 김일성의 남침을 위한 실행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지금도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말 그대로 휴전상태이다.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적 번영은 역사 이래로 가장 눈부시나 전쟁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다. 전쟁 영웅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도 여전하다. 저들은 6.25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통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가공할만한 무기들은 6.25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줄 만한 파괴력을 가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엄청난 위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핵 개발과 각종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과 물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를 가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감싸기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 내지, 중단케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 수단을 다양화•적극화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다만 북한을 돕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 당국이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허망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우방국들과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72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신앙적 관점으로 좁혀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 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압제 가운데 살았으며,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 일제의 강압과 폭력에 못 이겨 신사참배한 일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해방후에 그 범죄에 대한 회개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가 나뉘어 싸운 죄악이 크다고 본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교회와 신앙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민족의 비극과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 북한의 핵개발 포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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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원숭이두창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산업과 일상생활의 붕괴, 국제 사회의 교역과 인적 왕래 등이 제한되는 등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 제2의 코비드19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물론 이 질병의 감염은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체액, 피부접촉, 호흡기 비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과 침대, 침구, 수건 등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감염된 사례가 절대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WHO를 포함하여 각국의 보건당국이나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경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질병청에서도 이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것인데 서아프리카형과 콩고분지형이 있다. 그런데 확진자 중 사망률은 서아프리카형이 1%, 중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콩고분지형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질병의 특색은 현재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간 성 접촉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감염자가 많고, 지금은 종식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메이저급 언론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어쩌면 이 질병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퍼지는 것을 보도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은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때문은 아닐까? 언론들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자신들이 불합리하게 만든 ‘보도지침’(준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은 과감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건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서울의 게이클럽에서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모임을 가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의심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코로나 확산에 문제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였다. 이제라도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의 인권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 원숭이두창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방심하는 사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언론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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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12
  •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안정을 택했다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와 성적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졸패(拙敗)로 끝났다. 지난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17개 지역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12석을 차지하여 상황이 역전되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국 7개 지역 가운데 국민의 힘이 5석을 차지하였다. 기초단체장도 전체 226곳 가운데 민주당은 151곳에서 63곳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 힘은 53곳에서 145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광역단체 중 대표적인 서울시에서의 구청장도 전체 25곳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는 24곳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을 건지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서 관할 31곳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 힘)이 2곳을 차지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22곳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에서는 진보•좌파 교육감이 14명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이 보수 교육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2개월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견제보다는 안정과 그 안에서 개혁할 것을 바라는 뜻이 나타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염증을 표(票)로 입증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하여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그리고 공당(公黨)의 정치를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여, 공의(公義)와 책임의식과 공정이 사라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정확히 표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느 정권도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이 뽑아 준 대표성을 사유화하거나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변절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전 정권의 아집(我執)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고, 국가 정체성을 허물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도 꾹꾹 참아왔다고 본다. 국민의 마음에서 떠난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다. 이제는 투표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긴 쪽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패배한 쪽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상생과 협치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 공적 책임 완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과 여러 악법들을 만들기보다,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지(衆志)를 수용해야 한다. 6•1지방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만과 상대편에 대한 존중심 없음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곧 외면을 당하고, 그 정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하여 민생을 살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개혁과제를 살려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긴밀히 협력하도록 가교(架橋)를 만들어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의 교육을 좌지우지할 교육감 선거에서 뜻 있는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이념 교육감’들을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점이다. 이런 행태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는 대표적 사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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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12
  •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여론 조사한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 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어느 네티즌은 ‘이런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가치가 없다. 지난번에도 차별금지에 방점 찍은 설문으로 90% 가까운 찬성결과를 들이밀었다.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차금법 의미를 고지하고 설문했을 때 30% 찬성도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금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고 여론 조사했나? 그러면 대부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네티즌도 ‘누굴 위한 차별금지법일까?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책임 없고 쾌락만 좇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힐문한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개인 기관도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에서 이 무슨 황당한 여론조사결과로 선동하나요? 인권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인권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혹은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개별적인 여성, 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등의 차별금지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 제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법안을 국가 기관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쓸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지 말고, 국민의 참된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더욱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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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언론회 논평] 한국의 독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1919필라델피아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게 된다. 그리고 1948년 독립된 대한민국이 건립된다. 그러나 이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준비케하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면서 국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9년 후 전국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다.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체제에서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대적인 만세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교회의 역할이 컸다. 한국에는 1885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국민 가운데 약 2%가 되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각 교회들이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임시정부도 수립되고, 본격적인 독립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반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이곳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선포한 곳)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서재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의회 성격으로 모여 조국의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 비전을 온 세계에 알렸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때에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기독교 정신에 따른 천부인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때 3일 동안 토의하고, 작성되고,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민찬호 박사)과 미국 대중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이승만 박사)과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유일한 청년)과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서한문(윤병구 청년) 선포가 있었다. 또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보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정한경 청년)도 포함되었다. 이 대회의 특색 가운데는 노·장·청년층이 골고루 참여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독립 국가로의 비전을 함께 하였다. 당시에 의장을 맡은 서재필 박사가 55세, 이승만 박사가 44세, 민찬호 42세, 이대위 41세, 윤병구 39세이었으며, 정한경 29세, 조병옥 25세, 유일한 24세, 노디김(김혜숙) 21세였다.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법치국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국가 정체성 흔들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후대에 교육하며, 전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 있기도 하다. 당시 한인들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제에 의하여 무참하게 고국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죽어간 동포들을 보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기자도 겸함)의 도움으로 이런 대회까지 열리게 되고, 한국이(당시 조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이 대회 기간동안 종교지도자들도 참여하여 격려했는데, 성공회 사제 톰킨스, 장로교 목사 메카트니, 천주교 신부 딘, 유대인 지도자 버코비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운동가 밀러,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와 싸운 샤트 선교사가 참석하여 응원하였다. 이때의 회의 원형(原形)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이 대회에 참석했던 이승만 박사가 독립된 조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섭리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당시 이 대회에 참여했던 150여 명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역사 되새기기와 문화적 기념으로 그리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국가의 소명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 아트플랫폼(대표 이혜경 교수)에서는 “1919 필라델피아”(극복 이혜경, 연출 홍정민, 음악 김종균)라는 작품을 만들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강남의 광림아트센터에서 1주일에 6번씩 공연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의 자료는 당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의 회의록과 당시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개인 회고록으로 각색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독립은 1919년 선각자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역사에서 전에는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혜경 대표는 ‘역사적인 1919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민족 지도자들의 건국 비전이 어떠했으며, 국가 서사(序詞)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작용하고 빚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많은 국민들이 접하도록 돕는 역사문화나눔운동을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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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5-03
  • [언론회 논평] 김명수 대법원이 사고를 치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다니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하여 금지해 왔던 법률(군형법 92조 6)을 깨고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동성 간 동성애를 수 차례한 군인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2008년, 2012년에 이 법률 조항을 인정하여 처벌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2002년, 2011년, 2016년 합헌임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깬 것이다. 더군다나 군인 간 항문성교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언어도단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압에 의한 하급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동성애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부모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이 보상하는가?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 애증(愛憎)에 의한 사고로 군기(軍氣)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군대는 연애와 애정행각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셋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성애(항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동성애가 만연하여 질병이 확산된다면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갖춰야 할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가? 넷째는 군인은 영내이든 영외이든 군인의 신분이다. 그들이 영내에 있을 때만 군인인 것인가? 군대는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이다. 이런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세상 시류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법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진보적 해석을 내세우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게 된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김명수 대법원이 기존의 법해석을 뛰어넘어 가타부타하는 것을 보니, 진보 대법관들의 행태와 횡포가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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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언론회 논평]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2022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 갈등과 재난으로 잿빛 소식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늘의 큰 은총이다. 동녘에서 떠오른 햇살이 모든 사람들과 만물 가운데 비춰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원한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모든 약자들에게도 전해지기 바란다.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북한에도 들려지기 원한다. 광적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으로 나타나며, 특히 야수와 같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성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임하기 바란다. 부활은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할 복된 소식이다. 이 땅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불협의 천길 낭떠러지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화해의 가교가 놓여지기 바란다. 보복과 외통수밖에 모르는 정치권과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상대편에 대하여 배려와 이해와 관용을 잃어버린 매정한 사회 곳곳에도 부활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이 세상에 없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2022년에는 부활의 권능으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들의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울러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한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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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4-13
  • [언론회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이다
    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지난 70여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현재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 법률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法的)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하였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野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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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5-25
  • [언론회 논평] 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초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한 달반 가량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힌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전 LH세종본부장과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터졌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단장 김교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모 전 행복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로 고발한다’고 하였고,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을 ‘특정종교단체에 공고도 없이 5천평 땅 공급한 것을 고발한다’고 하였다. 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 모 전 행복청장 당시인 2013년 생활권에 들어 있는 종교용지 10,000㎡(약 3,000평)를 불교계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모 사찰이 LH에 양도한 지분의 2,100㎡(약630평)를, 소위 딱지를 가지고 10,000㎡의 용지를 공급 받았는데, 이것이 ‘공급공고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모 전 행복청장은 특정종교에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불교계는 그 이후에 2,000평을 더 받아 5,000평의 땅을 공급받았음)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은 불교계에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종교용지 16,000㎡(약 5,000평)을 공급하면서도 공급공고를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 단체들과 현지인들에 분노를 사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올 자리라고 하여 LH가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복청이 땅의 일부를 특정 종교계에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2017년 지역 언론들은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앞두고 행복청, 세종시, 문체부 등이 세종시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보도한다. 또 불교계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2014년 당시에 이 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조 모 전 LH세종본부장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방문하여, 부지 계약체결 문제와 ‘세종시에도 국민들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주장대로, 국가기관이 종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LH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이라는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LH 관련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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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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