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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
-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나라이다. 이는 2005년 6월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통한 것인데, 그해 8월에 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왜 그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에서 참정권을 주었는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하여 일본 국회 연설과 이듬해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의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40만 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9년 3월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외국인의 투표 관련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김대중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2002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에게 영주 자격(F-5)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입법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서 외국인 참정권이 허용됨) 그러나 상호(相互) 투표권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 참정권을 추진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허락했더니,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20,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중에 중국인은 992,552명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204,979명이다. 또 중국 국적자는 169,226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8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참정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인들에 대한 개방의 문을 더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비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국인(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인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 등에서 선거권을 주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 그런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비용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치,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환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회피 기회 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3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을 보면, 중국인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금액은 무려 1조 1,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은 99만명인데, 255만명은 그들의 가족들도 와서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5배 가량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그럼 중국이 왜 문제인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超限戰)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기에는 ‘24전법’이 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이 있다. 또 초군사적 측면에서는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가상전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이 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는가?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타깃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그런데다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회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침탈(侵奪)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특히 선거권을 주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간첩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이웃 나라를 넘보고 있으며, 때로는 ‘친선’ ‘우호 교류’ ‘투자 협력’ ‘학술 및 연구 교류’ 등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방법까지 총동원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한국 침략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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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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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적법(適法)한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2016년 3월이었다. 무려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9년째 빈 수레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씩, 1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사 5명을 추천하여 국회에 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14차례에 걸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오죽하면 2023년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를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차지한 국회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임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부(恥部)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천부적, 보편적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와 ‘인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약 20년간 뭉개버린 북한 주민의 ‘인권 천대’로 인하여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과 고통을 당했는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중에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언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극심한 인권탄압을 당할지 모르는 병사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구출해 내는데 얼마나 요긴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 국회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분야에 연간 1,000만달러(한화 145억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북한 인권 활동도 지지부진하고, 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북한 눈치 보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에만 전념하는 ‘탄핵주력당’이 되지 말고,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보편적인권중심당’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국회가 개원되면 동성애자 옹호와 그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런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관하여 차별적, 차등적, 선택적, 이념적 잣대를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시대에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이념적, 왜곡된 인권상(人權像)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독 의원이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위한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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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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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역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형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행위 객체를 ‘적국’(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군무원이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판매했지만, 그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로 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중에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 북한과 관련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하였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였으나 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와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안이 위중한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간첩법 개정’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서도, 갑자기 12월 3일 야당에서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간첩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 간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대이다.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 기밀인 정보와 핵심을 빼 내가고,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가하는 호전적 행위, 위장·가짜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따른 간첩 행위들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는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엄격하다. 우방국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미국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산업, 기술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도 외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전달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등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 범위도 ‘타국’으로 포괄적으로 유지한다. 일본도 외국에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반간첩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지나칠 정도로 단속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뒷짐 지고 간첩들의 활동을 두고 볼 것인지?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 경제, 산업, 군가, 안보,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며, 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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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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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그런 과정과 결과에는 국회의 잘못된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탄핵 거수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국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을 탄핵할 때마다 의사당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2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하여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헌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우 의장은 왜 모르는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고, 국회의장 자신은 이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가볍게 본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20, 30대 젊은 층이 깨어나니,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장인 입법부 수장이 명예와 체면도 구기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 것은 딱한 일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울먹울먹하며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다. 참으로 낭패스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투표에 앞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다(여기에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의원 3분의 2로 봄)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으로 보아,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 등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할 수 있음)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탄핵 소추 의결은 총리와 장관급으로 낮춰 처리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헌재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문에서 다뤄졌는데, 헌법 재판관이 묻기를, 왜 국회의장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보지 않고, 단독적으로 선언하듯 처리했는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독단적으로 졸속 처리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7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데, 중국의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 8끼를 ‘혼밥’하다 왔는데, 국회의장은 단번에 시진핑을 만나게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문희상 의원도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었다. 결국 우원식은 시진핑을 쉽게 만났으나,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면담이나 접견쯤으로 만난 것이다. 인민일보도 ‘회담’이 아니라, ‘회견’(會見)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중국을 찾은 외빈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브루나이, 태국 정도의 정상들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국회의장은 내란(內亂-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일)의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은 제22대 국회에서는 18건이 있었다. 처리된 것을 보면, 자진사퇴로 폐기된 것이 4건, 폐기 1건(대통령 건인데 다시 가결)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 5건, 가결로 진행 중인 것이 8건이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4건이나 되는데, 쌍방울 대금 송금,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장이 또다시 자격 없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사(執事)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국회의장을 원한다. 자신이 속했던 당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는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그리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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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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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 요즘 젊은 세대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직원의 자녀들 면접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국가기관이 저지르고도 태연하단 말인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봐주고, 그야말로 세습과 봐주기와 서로가 나눠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법도 썼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다니, 이 기관은 썩을 대로 썩은 ‘마피아 집단’과 같다.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2023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 행태는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가족회사’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권한 대행 문형배)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하여, 헌재가 판결하기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싸기를 하고, 강하게 쐐기까지 박았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 헌재는 선관위를 감싸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울타리를 쳐 주었다. 헌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헌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비록 독립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과 같은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히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 은폐적, 암흑적 부정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실력 있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의 자리에 세습하는 가족으로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퇴(換骨脫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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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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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죄를 넣은 것인데, 국회 쪽에서는 후에 내란 문제를 뺀다고 하였다.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헌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헌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내란죄’를 명시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홍 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측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하 문 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원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TF팀이 써 준 각본대로 진행하며, 이를 재판관들이 합의 했다며)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TF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재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누군가가 써주는 대본대로만 한다면, 헌재에 대한 공신력은 더더욱 떨어진다. 또 대통령측에 아주 불리한 시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헌재가 일정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밖에 증인 신청에서도 국회측의 증인과 대통령측이 원하는 증인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대통령측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행은 이를 묵살하였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헌재가 왜 일방적으로 가로 막아야 되는가? 탄핵 심판은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헌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를 찬성하는 집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들의 민의(民意)를 증명하고 있다. 또 수많은 대학 교수들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일 연세대에서의 ‘탄핵반대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등으로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또 헌법학자와 법률가들도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인하여 국회 청원에는 문 대행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지난 1월 31일 올라왔는데, 2월 17일 기준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이를 심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가 속했던 고교 동문의 카페에는 약 7,70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은 그를 ‘변태적 이중인격자’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물론 문 대행이 음란물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 최고위직인 판사로서 우선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동문 카페는 음란물을 올리는 공간이 아닌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그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속히 이곳을 빠져나왔어야 옳았다. 문 대행은 320여 차례 입장하였고, 그 안에서 댓글도 18차례 썼다고 알려진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행은 이에 대하여 미안함이나 사과보다는 헌재의 공보관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킹까지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니, 기가 차다. 이 문제는 이미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최고 지도층에 관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행 ‘감싸기’ 한다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명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있는데, 현직의 최상위 법조인은 헌법재판관이며, 그중에서도 문 대행은 최상위 으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모든 법률의 다툼에서, 최종 권위인 헌법을 가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할 것이며, 또 정당을 해산시키고, 심지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까지 파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헌재와 여기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문 대행이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담할 정도로 부끄럽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은 모두 장관급이며, 특히 소장은 총리급이다. 예우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장인 문 대행은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향은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막중한 권한으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중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한다. ‘정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헌재나 문 대행에게서 ‘정의’를 느낄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從北)·종중(從中)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침묵이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 누가 불법인가? 누가 부정을 감싸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인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와 그 일부 재판관들과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낙심이 된다.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심을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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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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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 우리는 요즘 이슬람의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 24일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마켓에는 무슬림이 차량으로 돌진하여 5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때문으로 본다. 스웨덴은 무슬림 인구가 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 영국은 413만 명으로 6.5%, 이탈리아도 413만 명으로 5%, 독일은 350만 명으로 4.2%를 차지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10%가 넘는다고 한다. 유럽에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것은 1950~1970년대 이슬람 국가로부터 대규모 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민법 제정’으로 난민이 더욱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무슬림은 비무슬림에 비하여 출산율이 3배 정도 높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25%가 무슬림 자녀라고 할 정도이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기독교 혐오범죄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혐오범죄는 총 2,444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슬림 인구가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일어났다. 그중에는 강간, 폭탄테러, 총기 범죄,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집단 성추행, 폭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슬림이 유럽의 문화와 관습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각 나라의 법보다 샤리아법을 고집하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도 현재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 국내 이슬람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무슬림 인구는 375,000명이 넘었다. 그중에 외국인은 315,000명, 내국인은 60,0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국내에 모스크 수가 26개이며,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모스크를 짓는 중이고, 지으려고 한다. 국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E-9(취업)비자 때문이다. 비숙련직 노동자가 E-9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74,987명으로 2023년보다 6,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E-9비자는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되지만, 그 16개국 가운데 이슬람 국가도 다수 있다(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데 E-9비자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99.8%가 이슬람 국가 출신이다. 이런 E-9비자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기간, 급여, 한국어 능력 등이 충족되면, 그들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E-7-4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여 무슬림들의 가족들까지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4,898명에 이른다. 그중에 이슬람 국가 출신은 48,273명으로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그러다 보니 E-9비자는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경남의 모 도시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그곳은 범죄가 많아지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히 이슬람권에서 E-9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유럽에서 무슬림에 의하여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국가를 통제하고, 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숫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하고, 비록 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무분별하게 그 가족들이 대거 입국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절대로 무슬림에 의한 범죄를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무슬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무슬림에 의한 온갖 범죄 상황을 보면서, 경계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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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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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소위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법원 근처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로 몰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 언론 폭탄으로 떨어졌다. 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장장(?)인 김어준이 ‘법원 폭동에서 서부지법에 난입한 ‘투블럭’이라는 사람은 06년생이며, 그를 파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파주에 있는 극우 교회의 교인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그는 10대 인생을 끝장나게 했으며, 이를 배후 지휘한 목사를 잡아야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였다. 김어준이 소위 ‘좌표’를 찍어 준 것이다. 파주에 있는 극우 교회와 그 교회 목사를 괴롭히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 그러자 MBC, jtbc,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SBS 등이 보도와 취재에 달려들었다. 그래도 언론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확인만 한번 했어도, 그런 의도성 악보(惡報)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빌미로, 이 교회가 극우(?) 집회에 아이들이 참여한 문제,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역사관으로 좌익에 대항하도록 가르쳤다는 문제, 또 무인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언론이 승냥이떼 같은 행위를 보였다. 이런 언론들이 소위 ‘촛불집회’ ‘탄핵찬성’ 집회에 나갔다면, 반대 현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언론들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어느 때인데, 10대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나갔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가? 10대들은 자신들의 의견 표명도 못하는가? 그리고 10대들이 어른들이 끌고(?) 다닌다고 끌려다니는가? 또한 ‘투블럭’이라는 청년을 지정하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가 파주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무지하고, 천박함이야말로 현재 좌파 언론이 가진 현주소이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불법에 대한 국민적 의사 표현을 무조건 ‘극우’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이 교회에 알아본 바로는, 그 교인들은 서부지법의 사건이 있던 날, 그곳에 간 사람이 없고, 김어준이 좌표로 찍어 준 사람도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김어준의 이런 방송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카페에서는 ‘극우교회, 방화교회’로 소문이 나서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불신 남편들은 교회 다니는 아내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기독대안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낸다고 하고, 여러 관청에 고발과 제보로 인하여, 시청, 경찰, 교육청, 언론사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좌표를 찍어준 김어준은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언론인가? 잘못되고 악의적인 불량품(뉴스)을 만들어 내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계몽(啓蒙)이 잘 되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야당의 근거지요, 텃밭이요, 심지어 야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도 지난 주 15일 보수 집회 사상 처음으로 수만 명이 모였고, 이를 전국에서 커뮤니티로 지켜본 사람은 8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탄핵반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이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언론 보도는 스스로의 신뢰감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것이다. 파주의 교회와 목사를 근거도 없이 공격한 김어준과 이를 따라서 공격한 언론들은 그 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잠언18장 6절~7절)고 경고한다. 아무리 좌파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려고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언론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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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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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로,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하여,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남편은 외국인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 재판관은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재판을 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승소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형배 권한 대행은 그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021년 소위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가에 대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에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체액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2024년에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이 가진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념과 정치의 편향성이 아닌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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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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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지난 25년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MBC는 여론조사 기관에 정당 지지도에 대한 것을 의뢰•조사했으나,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것들을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2%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29일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을 초청하여 방송하면서, 다른 조항들은 공표하였다. 즉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도, 부정선거 의혹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태, 정권교체에 대한 것들은 공표하여 토론의 자료로 쓰면서, 정작 여당과 야당의 지지도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난, 여당이 41%, 야당은 44%가 나오자 이를 29일에 즉각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럼, 이런 MBC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MBC가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맡은 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안심 번호’를 받아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MBC는 야당이 불리하게 나온 결과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그보다 나중에 조사한 것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이자, 이것은 즉각 공표한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MBC의 친야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야당과 MBC의 공생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 야당은 MBC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받아 현직에 복귀하였다. 왜 야당은 그랬을까? 편향적인 MBC를 자기들 편으로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MBC 방송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MBC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저를 맴돌고 있다.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알권리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무(責務)를 망각하니, 딱한 노릇이다.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호하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BC가 지금은 막강 노조를 의지하고, 거대 야당에 기대여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언론이나 정당, 혹은 권력이나 조직은 불원(不遠) 간에 크게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을 결코 올바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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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