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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그런 과정과 결과에는 국회의 잘못된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탄핵 거수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국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을 탄핵할 때마다 의사당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2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하여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헌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우 의장은 왜 모르는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고, 국회의장 자신은 이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가볍게 본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20, 30대 젊은 층이 깨어나니,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장인 입법부 수장이 명예와 체면도 구기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 것은 딱한 일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울먹울먹하며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다. 참으로 낭패스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투표에 앞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다(여기에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의원 3분의 2로 봄)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으로 보아,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 등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할 수 있음)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탄핵 소추 의결은 총리와 장관급으로 낮춰 처리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헌재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문에서 다뤄졌는데, 헌법 재판관이 묻기를, 왜 국회의장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보지 않고, 단독적으로 선언하듯 처리했는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독단적으로 졸속 처리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7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데, 중국의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 8끼를 ‘혼밥’하다 왔는데, 국회의장은 단번에 시진핑을 만나게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문희상 의원도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었다. 결국 우원식은 시진핑을 쉽게 만났으나,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면담이나 접견쯤으로 만난 것이다. 인민일보도 ‘회담’이 아니라, ‘회견’(會見)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중국을 찾은 외빈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브루나이, 태국 정도의 정상들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국회의장은 내란(內亂-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일)의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은 제22대 국회에서는 18건이 있었다. 처리된 것을 보면, 자진사퇴로 폐기된 것이 4건, 폐기 1건(대통령 건인데 다시 가결)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 5건, 가결로 진행 중인 것이 8건이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4건이나 되는데, 쌍방울 대금 송금,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장이 또다시 자격 없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사(執事)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국회의장을 원한다. 자신이 속했던 당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는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그리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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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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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 요즘 젊은 세대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직원의 자녀들 면접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국가기관이 저지르고도 태연하단 말인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봐주고, 그야말로 세습과 봐주기와 서로가 나눠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법도 썼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다니, 이 기관은 썩을 대로 썩은 ‘마피아 집단’과 같다.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2023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 행태는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가족회사’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권한 대행 문형배)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하여, 헌재가 판결하기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싸기를 하고, 강하게 쐐기까지 박았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 헌재는 선관위를 감싸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울타리를 쳐 주었다. 헌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헌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비록 독립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과 같은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히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 은폐적, 암흑적 부정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실력 있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의 자리에 세습하는 가족으로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퇴(換骨脫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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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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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죄를 넣은 것인데, 국회 쪽에서는 후에 내란 문제를 뺀다고 하였다.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헌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헌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내란죄’를 명시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홍 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측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하 문 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원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TF팀이 써 준 각본대로 진행하며, 이를 재판관들이 합의 했다며)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TF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재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누군가가 써주는 대본대로만 한다면, 헌재에 대한 공신력은 더더욱 떨어진다. 또 대통령측에 아주 불리한 시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헌재가 일정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밖에 증인 신청에서도 국회측의 증인과 대통령측이 원하는 증인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대통령측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행은 이를 묵살하였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헌재가 왜 일방적으로 가로 막아야 되는가? 탄핵 심판은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헌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를 찬성하는 집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들의 민의(民意)를 증명하고 있다. 또 수많은 대학 교수들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일 연세대에서의 ‘탄핵반대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등으로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또 헌법학자와 법률가들도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인하여 국회 청원에는 문 대행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지난 1월 31일 올라왔는데, 2월 17일 기준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이를 심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가 속했던 고교 동문의 카페에는 약 7,70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은 그를 ‘변태적 이중인격자’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물론 문 대행이 음란물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 최고위직인 판사로서 우선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동문 카페는 음란물을 올리는 공간이 아닌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그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속히 이곳을 빠져나왔어야 옳았다. 문 대행은 320여 차례 입장하였고, 그 안에서 댓글도 18차례 썼다고 알려진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행은 이에 대하여 미안함이나 사과보다는 헌재의 공보관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킹까지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니, 기가 차다. 이 문제는 이미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최고 지도층에 관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행 ‘감싸기’ 한다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명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있는데, 현직의 최상위 법조인은 헌법재판관이며, 그중에서도 문 대행은 최상위 으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모든 법률의 다툼에서, 최종 권위인 헌법을 가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할 것이며, 또 정당을 해산시키고, 심지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까지 파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헌재와 여기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문 대행이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담할 정도로 부끄럽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은 모두 장관급이며, 특히 소장은 총리급이다. 예우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장인 문 대행은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향은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막중한 권한으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중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한다. ‘정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헌재나 문 대행에게서 ‘정의’를 느낄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從北)·종중(從中)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침묵이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 누가 불법인가? 누가 부정을 감싸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인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와 그 일부 재판관들과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낙심이 된다.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심을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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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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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 우리는 요즘 이슬람의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 24일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마켓에는 무슬림이 차량으로 돌진하여 5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때문으로 본다. 스웨덴은 무슬림 인구가 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 영국은 413만 명으로 6.5%, 이탈리아도 413만 명으로 5%, 독일은 350만 명으로 4.2%를 차지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10%가 넘는다고 한다. 유럽에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것은 1950~1970년대 이슬람 국가로부터 대규모 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민법 제정’으로 난민이 더욱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무슬림은 비무슬림에 비하여 출산율이 3배 정도 높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25%가 무슬림 자녀라고 할 정도이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기독교 혐오범죄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혐오범죄는 총 2,444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슬림 인구가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일어났다. 그중에는 강간, 폭탄테러, 총기 범죄,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집단 성추행, 폭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슬림이 유럽의 문화와 관습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각 나라의 법보다 샤리아법을 고집하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도 현재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 국내 이슬람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무슬림 인구는 375,000명이 넘었다. 그중에 외국인은 315,000명, 내국인은 60,0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국내에 모스크 수가 26개이며,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모스크를 짓는 중이고, 지으려고 한다. 국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E-9(취업)비자 때문이다. 비숙련직 노동자가 E-9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74,987명으로 2023년보다 6,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E-9비자는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되지만, 그 16개국 가운데 이슬람 국가도 다수 있다(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데 E-9비자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99.8%가 이슬람 국가 출신이다. 이런 E-9비자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기간, 급여, 한국어 능력 등이 충족되면, 그들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E-7-4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여 무슬림들의 가족들까지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4,898명에 이른다. 그중에 이슬람 국가 출신은 48,273명으로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그러다 보니 E-9비자는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경남의 모 도시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그곳은 범죄가 많아지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히 이슬람권에서 E-9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유럽에서 무슬림에 의하여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국가를 통제하고, 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숫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하고, 비록 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무분별하게 그 가족들이 대거 입국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절대로 무슬림에 의한 범죄를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무슬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무슬림에 의한 온갖 범죄 상황을 보면서, 경계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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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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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소위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법원 근처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로 몰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 언론 폭탄으로 떨어졌다. 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장장(?)인 김어준이 ‘법원 폭동에서 서부지법에 난입한 ‘투블럭’이라는 사람은 06년생이며, 그를 파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파주에 있는 극우 교회의 교인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그는 10대 인생을 끝장나게 했으며, 이를 배후 지휘한 목사를 잡아야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였다. 김어준이 소위 ‘좌표’를 찍어 준 것이다. 파주에 있는 극우 교회와 그 교회 목사를 괴롭히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 그러자 MBC, jtbc,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SBS 등이 보도와 취재에 달려들었다. 그래도 언론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확인만 한번 했어도, 그런 의도성 악보(惡報)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빌미로, 이 교회가 극우(?) 집회에 아이들이 참여한 문제,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역사관으로 좌익에 대항하도록 가르쳤다는 문제, 또 무인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언론이 승냥이떼 같은 행위를 보였다. 이런 언론들이 소위 ‘촛불집회’ ‘탄핵찬성’ 집회에 나갔다면, 반대 현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언론들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어느 때인데, 10대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나갔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가? 10대들은 자신들의 의견 표명도 못하는가? 그리고 10대들이 어른들이 끌고(?) 다닌다고 끌려다니는가? 또한 ‘투블럭’이라는 청년을 지정하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가 파주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무지하고, 천박함이야말로 현재 좌파 언론이 가진 현주소이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불법에 대한 국민적 의사 표현을 무조건 ‘극우’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이 교회에 알아본 바로는, 그 교인들은 서부지법의 사건이 있던 날, 그곳에 간 사람이 없고, 김어준이 좌표로 찍어 준 사람도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김어준의 이런 방송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카페에서는 ‘극우교회, 방화교회’로 소문이 나서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불신 남편들은 교회 다니는 아내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기독대안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낸다고 하고, 여러 관청에 고발과 제보로 인하여, 시청, 경찰, 교육청, 언론사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좌표를 찍어준 김어준은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언론인가? 잘못되고 악의적인 불량품(뉴스)을 만들어 내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계몽(啓蒙)이 잘 되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야당의 근거지요, 텃밭이요, 심지어 야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도 지난 주 15일 보수 집회 사상 처음으로 수만 명이 모였고, 이를 전국에서 커뮤니티로 지켜본 사람은 8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탄핵반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이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언론 보도는 스스로의 신뢰감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것이다. 파주의 교회와 목사를 근거도 없이 공격한 김어준과 이를 따라서 공격한 언론들은 그 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잠언18장 6절~7절)고 경고한다. 아무리 좌파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려고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언론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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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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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로,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하여,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남편은 외국인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 재판관은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재판을 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승소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형배 권한 대행은 그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021년 소위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가에 대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에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체액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2024년에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이 가진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념과 정치의 편향성이 아닌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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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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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지난 25년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MBC는 여론조사 기관에 정당 지지도에 대한 것을 의뢰•조사했으나,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것들을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2%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29일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을 초청하여 방송하면서, 다른 조항들은 공표하였다. 즉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도, 부정선거 의혹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태, 정권교체에 대한 것들은 공표하여 토론의 자료로 쓰면서, 정작 여당과 야당의 지지도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난, 여당이 41%, 야당은 44%가 나오자 이를 29일에 즉각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럼, 이런 MBC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MBC가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맡은 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안심 번호’를 받아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MBC는 야당이 불리하게 나온 결과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그보다 나중에 조사한 것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이자, 이것은 즉각 공표한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MBC의 친야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야당과 MBC의 공생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 야당은 MBC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받아 현직에 복귀하였다. 왜 야당은 그랬을까? 편향적인 MBC를 자기들 편으로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MBC 방송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MBC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저를 맴돌고 있다.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알권리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무(責務)를 망각하니, 딱한 노릇이다.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호하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BC가 지금은 막강 노조를 의지하고, 거대 야당에 기대여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언론이나 정당, 혹은 권력이나 조직은 불원(不遠) 간에 크게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을 결코 올바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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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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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거대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 가결로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유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등의 선임 건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 위원이 5명이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이 없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의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다. 그 목적은 MBC의 이사가 야당 추천 인사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많아지게 되므로, 소위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불리는 M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며, 편파적인 언론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MBC의 이사는 9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여당의 추천 이사는 6명이고, 야당의 추천 이사는 3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 힘, 여당 몫이 6명으로 바뀐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하자, 거대 야당이 태클을 걸어, 무려 174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편파 방송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MBC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를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하여, 그들이 사표를 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문제가 불발되고, 현재 방송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방송하는 곳까지 생겨났다. 그래도 이것이 정상인가? 거대 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 가운데 2명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 책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 정족수가 5명이다. 그런데 야당은 1년 넘게 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법도 아닌 2명의 통신위원이 결정한 것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안은 명백히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 4명은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내야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달리 해석한다는 것이 놀랍고, 기이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인물이고, 이미선도 같고, 정정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중도로 알려진다.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진보이며, 이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판사의 상징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현재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한 것은 총 29건으로, 4건만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안 모 검사와 이 모 검사에 대한 결정은 각각 252일, 270일이 걸렸다. 순 모 검사는 4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174일 만에 결론을 내려 180일 기한을 겨우 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심한 ‘갈라치기’가 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책임 있는 기관들은 법률로 균형 잡히고, 법률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한다. 법률은 보수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가지고, 이념이나 정치적 시험장으로 삼아서는 국가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다뤄지게 될 터인데, 헌법 재판관들의 헌법에 의한 충실한 결론을 기다린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기각이 기폭제가 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이 헌법으로 인하여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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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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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의 형태이다.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을 할 때는 그 사유를 적은 것이 600자가 넘었다. 또 기각하는 사유도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 했다’고 하였다. 그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 대표는 괜찮다는 논리인데, 이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본다. 급기야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역할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흥분한 국민들이 난입하여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했다(대부분 20~30대 청년들). 물론, 폭력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편파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이날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너무나도 사법부의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를 묻고 싶다. 야당의 대표는 당 대표라 영장을 기각하고, 또다른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되었다. 그뿐인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기 위하여 한 판사는 자리도 옮기지 않으면서,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판사에게 넘기는 꼼수도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1심까지 6개월, 2심까지 3개월, 그리고 최종심까지 3개월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미적미적하다가 끝나는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또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권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다. 따라서 선출 받지 못한 권력이 선출 받은 권력을 심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객관성,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수사하는 사법부와 공수처의 불법적, 편파적인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할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여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으로 확신범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유일한 판단과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으로 대통령을 더 단단히 옭아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동안 별반 실적도 없었던 공수처가 ‘법의 과잉’과 ‘권력남용’을 보여 준 것이다. 거기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관에서 체포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출입에 있어 그곳을 경비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다 안 되니,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間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마구잡이로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마치 시골장의 싸구려 물건 팔듯 남발하였다. 더군다나 헌법 제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엔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라(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작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에는 장관(총리)의 기준에 맞춰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를 야당 출신이며, 그 야당 편에 서 있는 국회의장이 월권으로 미리 통과선을 명시하고(거대 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투표에 들어가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갑질’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무색케 한다. 언론들은 지금의 상태를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 막강한 권력들의 타락이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혼란은 사법부의 이념과 정파에 따른, 흔들림과 쏠림 때문으로 본다.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하였다.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척도(尺度)를 재는 자는 정확해야 한다. 잣대가 구부러지거나 짧거나 길면 잣대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 저항권을 유발시킨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하였다. 부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법부가 정치화, 이념화, 편가르기, 화석화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외부의 주권과 손잡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가 있고, 자유민주의의를 붕괴하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패와 부정과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원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최근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는 10%대까지 내려갔으나 지금은 50%를 넘고 있다. 또 탄핵 찬성이 처음에는 75.7%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50%로 떨어져 탄핵을 반대하는 47%와 비슷해져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한 자리 수로 보여 주었던 20~30대가 46%까지 올라갔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외부 세력의 국가 침탈 현상과 야당의 정치적 폭거와 함께,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이것을 물리칠 지도자를 진정으로 찾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기 원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약(微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며, 모든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의 안정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양심의 소리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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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 (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으로,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내란 공범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거대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인지, 경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범죄자를 쫓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카카오톡은 전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뭉개버린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모 대학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찬성한 바 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하위 수준의 기존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개인 유튜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언론들보다, 차라리 자유스럽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기존의 언론들을 장악했다면, 유튜브는 우파를 상징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철저하게 유튜브, 카카오톡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정치적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현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하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고, 2018년에는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를 중국화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회를 크게 핍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정세균 씨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1만개)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커뮤니티를 통한 박해를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커뮤니티 탄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만 가지고 협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해서 성공한 정당도, 정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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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