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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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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1-06
  • [언론회 논평]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 된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였다. 특히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여도 그것은 밖에서 감염되어 온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였고, 여러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피해자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지난 1월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정부와 여권 쪽에서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의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 유학생 7만 명도 입국하였다. 결국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함께 앓는 것이 정말 고통을 나누는 것’ 인가? 그리고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였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33,680명에 대하여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 제3차 대확산은 11월에 나타났는데,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것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노총 1만 5천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인 검사 행위가 없었다.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무조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정치 방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정부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겼다.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 둘째,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에, 교회들과 타 종교시설과는 차별을 하여,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정부는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 몰았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사이에도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개방을 했으며, 수도권에서 하루에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나 규제는 없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들른 것인데,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00교회발’로 발표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연방 대법원도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이다. 다섯째, 정부는 조기에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성탄절 예배도 제한하였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야 대통령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건당국은 11월 중순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국감에서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769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누구를 ‘살인자’로 지목해야 되는가? 현재 정부는 내년에 약 5,0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명 분도 문제이다. 이 백신은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약 70%로 나타나 다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난다. 화이자의 경우 95%, 모더나는 94.1%인데,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이제 겨우 계약한 상태이며, 모더나와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최대 1년을 더 버티라는 것인가? 여섯째,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항, 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작년 12월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발언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독재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하는 태도는 분명히 ‘과잉금지’를 명백하게 범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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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2-30
  • [언론회 논평]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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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1-30
  • [언론회 논평] 생명과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일본인 모 방송인이 자발적 비혼모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발적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즉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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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1-27
  • [언론회 논평]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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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1-16
  • [언론회 논평]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으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개혁을 말할 때에 개혁교회(개신교회)가 탄생했다, 혹은 하나의 교회에서 또 하나의 종파가 생겨난 정도로 생각한다. 종교개혁은 그 정도가 아니다. 2006년 타임지(Time 誌)는 인류역사에서 100 대 사건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 ‘종교개혁’이 최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발표했다. 16세기(1517년)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종교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 개인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한 때문이다. 그렇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발현, 개인양심에 대한 자각과 권리, 직업과 윤리, 정교분리(政敎分離), 성경의 대중적 보급, 평신도의 만인 제사장적 위상 확립 등 너무도 많은 것들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꾼 사건이 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은 한마디로 당시의 로마교회의 타락, ‘종교타락’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신앙양심의 회복, 성경가치의 재발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말할 수 있다. 당시 로마교회는 면죄부 판매, 성물 판매를 통하여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기극을 벌였으며, 엄격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가 중재자인 것처럼 마리아 숭배도 강요했다. 또한 보속교리(補贖敎理)로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강요하였으며,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혀지게 하여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며, 성경 해석의 권리 또한 성직자들의 절대 권한이 되었었다. 교황의 교리 선포는 절대 무오류하다며 종교적 전횡을 일삼았다. 게다가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면서도 성적 타락까지 일삼고, 복음적 가치를 타락시켰다. 그리하므로 자연히 성도들의 우민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에라스무스(Erasumus)는 우신예찬(愚神禮讚)으로 미신적 신앙행위에 대하여 조롱하기를 ‘난파된 바다에서 마리아상을 붙잡는 것보다 널판지를 붙잡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셔서 개혁자들을 등장시키셨다. 천주교 사제(司祭)였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함으로 비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하셨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강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의 모토(Motto)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지금, 엄중한 현실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강요받고 있음을 알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1. 교회는 고감도의 영적 자각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정국까지 몰아친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에서 사사(士師)였던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를 깎여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교회는 지금 머리 깎인 삼손 같지 않은가? 지난날의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하셨다. 한국교회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력의 능력으로 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말씀에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해야 한다. 정치적 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로마교회 교권자들이 만들어낸 교서(敎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었다. 현재도 인간들이 교회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교회지도자들도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통회하여야 한다.(딤전1:15) 자신을 종들의 종이라고 자처했던 교부 암부로시우스(Ambrosius)처럼 말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진리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입으로 전한 바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욕이 되게 하는 일을 하였는가? 그것이 본심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산 위의 등대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야 한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 감당의 사명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복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복음의 능력이며, 그 복음을 담보한 교회의 역할이었다.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국가의 보물이 성경이라고 했던 바, 복음이 국가와 사회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가져옴으로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1885년 이후, 우리사회는 너무도 바뀌지 않았던가! 너무도 가난하던 나라, 그래서 생겨난 말, ‘3일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복음은 ‘3일이 아니라 굶어죽어도 도둑질 안 한다’가 되었다. 이것은 신앙의 표본적인 모습이며, 복음이 세상에 너무도 선하고 큰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한국교회는 아직 맛 잃은 소금이 아니다. 불 꺼진 등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제 나태함에서, 또는 교만의 자리에서, 패배주의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라고 믿는다. 인류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분연히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한다. 사회에서 반기지 않는 이가 있다 해도,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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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1-04
  • [언론회 논평]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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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10-07
  • [언론회 논평] 포털 장악을 통한 언론 통제인가?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야당의 원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인 다음 메인에 뜨는 것을 보자, ‘카카오(다음) 너무 하는 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카톡을 보내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알려지면서 야단이 났다. 이를 두고 ‘언론 통제이다’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라는 말이 돌았고, 심지어 야당에서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달은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정권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들게 하는 대목이다. 윤영찬 의원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자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바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영향력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런 인물이 자기 보좌관으로부터 ‘주호영(국민의힘 원내 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 되네요’라는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카카오를 ‘들어오라’고 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도 ‘민주 없는 민주당, 정의 없는 정의 구현’ ‘언론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들이 나왔다. 정말 정권이 뉴스 전달에 있어, 어떤 언론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배열을 조작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포털들은 지난 2018년 당시 민주당원에 의한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후, 사람 대신 AI(인공지능)를 통하여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좋아요’ 댓글 수, 열독률 등에 의하여 메인 뉴스에 게재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모르지 않을 윤영찬 의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포털사이트를) ‘들어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다. 진보언론으로 알려진 경향신문도 최근 보도에서, 조국, 추미애 전·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공정 강조하던 문 정부의 불공정”이라고까지 보도하고 있다. 현 정권의 행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불공정의 일들이 잦아질 때,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정권이고, 손해와 아픔을 당하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권의 힘과, 옳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억압이 아닌 협력과 설득, 공정과 공의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실천할 수 있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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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9-17
  • [언론회 논평] 교회 일부 지도자의 이견이···
    정부는 지난 8월 18일 “행정명령”을 통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통적인 예배 대신 일방적으로 변형된 ‘비대면 예배’만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타종교(불교, 천주교)의 예식은 제한하지 않았다. 교회에는 엄청난 타격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도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7월 24일 모든 공예배를 허락한다고 해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교회에서의 전통적 예배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제37조의 ‘과잉금지’에 해당하며,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교계에서는 즉각 소송대리인 추양가을햇살 법무법인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게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에서는 지난 9월 3일 ‘기각결정’을 내린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종교의 자유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한국 교계 일부에서 나오는 전통적 예배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부정적으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후하여, 8월 17일 교계의 모 연합 단체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내고,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자만과 욕망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8월 20일 모 연합 단체의 대표회장 A목사는 CBS 시사자키에 출연하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위해, 선도적으로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8월 21일 교계 시민단체의 상징적인 모 장로는 KBS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비대면 예배)가 전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100% 없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 B목사는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널리 퍼졌고, 심지어 국가 권력의 핵심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또 다른 지방의 C목사는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여 언론에서 인기 있게 보도하였다. 이런 교계 지도자들의 발언은 나름대로 사회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성경적이고 전통적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성경적 가르침의 예배는, 이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을 만나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중단하고(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한 상태임) 경건과 가치를 달리해도 되는 것이었나? 심지어 당연히 지켜야 할 예배가 무슨 잘못이나 문제라도 있다는 것인가? 예배의 때와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겠으나,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신앙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당하고 마땅한 것이 아닌가! 또 예배에서는 성도의 헌신과 교제와 봉사가 있어야 참다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건함과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참다운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는 ‘비대면 예배는 없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인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고백으로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召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지난 1월에 들어온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초유의 예배 중단(변형된 예배를 강요받음)이라는 위기를 만났다. 이에 대하여는 깊은 성찰과 함께 ‘예배 지키기’의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했다. 그런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으로 보호받고자 시도한 일이,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다른 의견을 발산함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과,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마저도 일일이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목회자, 교계 지도자들의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고 본다. 또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리라고 본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9-09
  • [언론회 논평] 교회를 융단폭격하는 권언밀착(權言密着) 언론들
    지난 1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19바이러스(코비드19)는 9월 2일 현재, 우리 국민 1,980,295명(전체 국민의 3.82%)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확진자 및 누적 20,449명(확진율 1.03%)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326명(치명률 1.59%)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팬데믹(전염병 유행) 상태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공식화하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확진자는 여러 곳에서 골고루 발생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권언밀착(權言密着)의 한국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만들고, 그 프레임을 씌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고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언론들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보도에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보도한 것을 한국교회언론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주요 언론들(일간지 8개-경향,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통신사 1개-연합뉴스. 공중파 방송 3개-KBS, MBC, SBS. 종합편성방송 3개-YTN, 채널A, JTBC. 인터넷 및 언론 매체 5개-뉴시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미디어오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대하여 보도한 것이 2만 3천건 이상이다.(조사 대상 외 언론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아짐) 지난 2월부터 9월 2일 현재까지 각 교회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이 23,230건이며 해당 교회 수는 72개이다. 그 중에 사랑제일교회는 8월 12일부터 보도했는데도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또 각 언론들이 나머지 71개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별로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928회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13,237회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놓고 볼 때, 각 언론들은 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쟁하듯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융단폭격’(絨緞爆擊)식으로 하여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불손한 의도마저 느껴진다. 이런 보도 행태는 교회를 한껏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황색 저널리즘에 다름 아니다. 그런 한국 언론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2020년 뉴스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국의 언론들이 쏟아내는 뉴스 전반의 신뢰도가 조사 대상국 4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뢰도는 21%이다. 조사 대상 40개국 평균의 38%에도 한참 못 비치는 수준이다. 한국교회 일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전국 6만 3천개 교회 가운데 72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0.11%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팬데믹 상태에서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들은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 확진자를)‘교회발’로 기사를 쓰면서, 마치 교회가 질병의 근원지나 확산의 주범이라도 되는 듯 국민들에게 착각을 일으켜, 교회에 대한 비난을 가중토록 하는 의도된 역할을 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코로나 포비아」를 만들어 놓은 가운데 이런 과도한 보도를 함으로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최근 예장합동교단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코로나19바이러스 문제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기독교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82.1%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교회도 국가 방역의 허점과 팩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이다. 교회가 코로나에 대하여 어떤 방역에 임하는가를 알면, 이처럼 폭력에 가까운 홍수(洪水)식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방역을 위한 일에 최고의 파트너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과 부담, 그리고 비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보도 때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정부가 교회를 비협조적이고 막무가네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결국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 계층 간 ‘편 가르기’를 종교 간에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주요 종단(宗團)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전통 예배만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하여는 대대적으로 ‘징벌에 처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릇된 언론 보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통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독교만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언밀착 관계에 있는 언론들의 왜곡·편향·과장되고 ‘교회 허물기’로 의도된 보도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언론의 최소 의무인 균형·공정보도 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언론계의 신뢰도만 계속 하락시키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표적이 되어, 한국교회의 줄기와 뿌리와 같은 신앙에 심각한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미래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언론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온 국민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소멸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 방역에 힘써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언론들은 무차별적이고 ‘융단폭격’식의 교회관련 보도를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열심히 충성하여 효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세상일들이 펜듈럼 무브먼트(pendulum-movement)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언론들이 정권에 따라 변신의 귀재인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한국 언론들이 국제 뉴스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라니 부끄럽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오명(汚名)을 벗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정부도 「코로나 포비아」를 조성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위법적으로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4.15총선 부정의혹이나 정부의 여러 실책들에 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모두가 알게 되어 있는 꼼수를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방역에 전력하여, 고약한 코로나 정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코로나 정국을 이어갈 것이며, ‘마녀사냥식’으로 실정(失政)을 덮을 수 있다고 보는가? 차제에 정권은 유한하나 종교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성경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다(누가복음12:2)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진위(眞僞)를 아시고, 그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하실 것이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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