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인총회’ 판단기준 국법인가, 교회법인가?



‘교인총회’는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의 총회

‘공동의회’는 교회법에 의한 교인들의 총회



근간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광성교회에 대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보면, 광성교회가 2005년 3월11일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서울 동남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 동년 4월10일에 위 교인총회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인총회를 다시 소집하였는데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의 쟁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는데, 광성교회가 소집한 회의가 두 번 다 교인총회였다고 하니, 그 소집 철차나 결의방법의 당부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類推) 적용되는(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 23087판결)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련마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 황당함을 느끼게 한다.
① <소집공고> 교인총회 공고문을 주보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본당 게시판에 부착하였다고 하였는데, 민법은 “일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제71조)라고 하였고, 교회법은 “…일시·장소·안건을 한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정 제13장 제88조 1)고 하였는데, 두 가지 법 어디에도 주보에 게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교회법에 “…교회에 광고한다”함은 예배순서의 광고시간에 광고하라는 뜻이라 하겠으니, 게시판에 게시한 정도면 1주일 전 광고규정 준수에 미흡하게 여길 수는 있어 보이나, 그것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할 만치 미흡하다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이 공동의회가 아니고 두 번 다 교인총회였으니, 민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회법에 의해 판단하였다면 판단기준 선택에 착오를 범한 것 같다. ② <당회결의> 그리고 이같은 판단기준 착오는 “이 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고 한 데에서 더욱 완연히 드러난다. 당회의 결의로 회집하는 것은 교회법에 의한 공동의회요(정치 제13장 제88조 3), 이 사건 교인총회는 총사원 5분의 1이상의 청구를 좇아 이사가 소집하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민법 제70조②)임에도 불구하고, 당회 결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③ <교인명부> 교인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정당하나, 정치 제10장 제70조 1. 이나 민법 제55조 ②의 규정이, 결의권자를 교인명부에 의해 확인하고 결의에 참가케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역사화된 교회의 관례나 풍속화된 관습은, 세례교인만 참여가 허용되는 가장 신성한 성찬예식마저 명단에 의해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받는 자는 세례교인으로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더욱이 함께 참가한 전교인들이 스스로 감시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도 되니, 명단 비치 여부가 교인들의 결의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교회관례와 풍습에 대한 이해부족처럼 생각해 본다.
④ <교단탈퇴> 장로회정치는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으므로, 가입과 탈퇴 등 지교회가 소속할 대상도 노회요, 총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교회가 노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는 말은 이연(理然)하나 총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다만 지교회가 노회를 탈퇴하면 노회는 물론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와의 관계도 단절됨과 같이, 지교회가 총회를 탈퇴한다는 말도 이치에는 맞지 아니해도 총회는 물론 그 총회에 속한 노회와의 관계도 단절한다는 뜻으로 통용됨이 사실이라고 하면, 노회를 탈퇴한다고 공고하고, 교단 즉 총회를 탈퇴했으니, 공고와는 다르게 되어 이것을 흠이라는 지적은 표면상으로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노회탈퇴나 교단탈퇴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이로 말미암아 교인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한 판단은 무리라고 본다.
⑤ <중복투표> 표결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회회의는 가부를 물어 예와 아니오의 성량(聲量)을 회장이 판단해서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하는데, 회원 중 이의가 있으면 기립으로 재표결토록 함이 교회회의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수 표결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바로 거수 표결하였다면 정당하고, 새로운 결의가 아니고, 과거의 결의를 확인하는 결의였다니 더욱 그러하며, 결의권자의 명단 확인 운운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5부 예배 관계로 교인총회도 다섯 번에 나누어 회집하였으니, 중복투표 방지를 위한 확인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도 세속사회에서는 당연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신앙인의 단체라는 점에서 역사화된 교회관례와 풍속화된 교회의 관습에 비추어서는 그런 판시는 엉뚱한 의심이요 생트집이라고 하게 되리라고 본다.
⑥ <기권자> 결의에 동참하지 아니한 기권자가 한명도 없어 하자인 듯이 판시한 일도, 교회가 오랜 갈등과 분규 끝에 두 갈래가 되었으니, 갑이 아니면 을이요, 기권할 만한 교인들은 이미 각기 저 갈 곳으로 흩어졌으리라는 예측이 타당하다고 하면, 탈퇴를 결의하는 교인총회에 기권자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즉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본건 결정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되는(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판결) 기준을 외면하고, 교회법 규정에 의해 판단하였다고 할 것인즉, 결국 교인총회 소집과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마지막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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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교인총회와 공동의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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