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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증오의 말들이 정치 테러를 만들었다
    지난 2일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목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전에도 유력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강성 지지층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섬뜩하다. ‘연극이다’ ‘사주다’ ‘자작극이다’라는 말들이 나왔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일선 검사들을 지칭하여 비난하거나 살의(殺意)를 품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서로가 신중하고 자제하고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흥분되고 분열된 집단의 모습이 광기(狂氣)처럼 번득인다. 이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한다. 이는 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이성 잃은 감정에 함몰되어 갈등에 상처를 더하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너무 정치에 몰입한 탓이 아닐까?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편의 잘못이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대는 독침은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옳고 그름보다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국민들도 적(敵)과 아군으로 쫙 갈라진 모양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분노 유발의 잘못된 행태들이 국민들의 심성조차 파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뉴스1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언론 기사와 SNS상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을 지수화하여 발표하였다. 이것을 2018년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지난 2022년의 한국 사회 갈등지수는 178.4로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려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진영(陣營)에 관한 갈등이 72.5%로 가장 높았다. 거의 3/4이 진영으로 인한 갈등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였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극렬하게 갈라져서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와 2021년 대선 때에도 진영 간 분리의 강도(强度)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키워가고 있다. 마치 활화산 속에 감춰져 있던 불길이 어떤 이슈만 떠오르면, 사정없이 분출하는 용암과 같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계산되고,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천박한 언행이 그릇된 동력(動力)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말은 국민들의 정상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쓰나미가 되고,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을 양편으로 갈라놓는 폭약의 기폭제와 같다.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소모적 논쟁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확증편향증’에 사로잡혀 죽기 살기로 서로 물고 뜯는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2:3) 우리나라를 ‘갈등공화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과 겸손과 화합이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아무 말 잔치’와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국민들이 걸러내는 것이다.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벤 상처가 더 아물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말에 인격을 걸고, 말에 책임을 지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에너지를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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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17
  • [언론회 논평] 제 자리로, 정상으로, 공정으로, 기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 문제, 2013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와 그에 따른 관리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선거 행정과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국민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고 하여도, 이렇듯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민의(民意)는 사라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노리는 무리들에게 이용당할 공산(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업무 개선을 마련한 이유로, 선거 불복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므로 선거 전반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본회도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8월 8일 중앙 4대 일간지(조선, 동아, 국민, 경향)에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행 개표과정은 투표용지를 전자 개표기로 나누게 되고, 그것을 특정 후보자나 정당별로 모으고, 투표지 뭉치들을 심사 계수기에 넣어 확인하고, 분류한 대로 떨어지는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보아서 비정상적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분류되어 떨어진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그동안에는 약 40%가 일반인이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것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오직 공무원만 투표지에 손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투표의 선거인 신분증을 현재까지는 투표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던 것을 선거 소송 제기 기한인 30일까지 보관한다는 것,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한다는 것,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보안을 강화하며,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임기 만료 때까지 보존한다는 것이다. 前 정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도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과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의 신뢰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 개표가 전면 폐지되거나 완전한 수개표로 돌아선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선거 관리 사무가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변화되고, 유권자들이 그 선거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속성보다 공정성의 가치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도 이 같은 시비와 불공정 문제 때문에 전자 개표기 대신, 수개표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KBS는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다가, 지난 26일 9시 저녁 뉴스를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과 시비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 투•개표를 도입했던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 등이 해킹 가능성 때문에 전면적인 수개표(手開票)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상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10월에 발표했는데,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매우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발표조차 미심쩍은 것은 혹시 해킹이 정말 있었던 것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는 애국시민들이 끝임 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개표 조작이나 부정이나 해킹이 통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간 불신과 소모적인 다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手開票만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 자리로, 정상으로, 기본으로, 상식으로, 공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원하며, 이런 정부를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부터 불공정과 불법과 조작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과 부정을 획책한 자들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확실한 제도 개선과 엄정하고 공정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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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17
  • [언론회 논평] 지자체들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망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하여 제정되는 ‘학칙’인데, 학생인권조례 제3조 3항을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고 있다. 또 곳곳에 동성애와 동성애자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 제28조 1항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제16조 3항의 1에 보면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 보면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10여년간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충남도에서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이 부쳐져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18일경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폐지안이 표결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6일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에서는 주민조례청구(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 폐지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 요구하는 것)가 진행 중이며, 전북에서는 학생의무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교권 침해의 원인 가운데는 인성교육의 소홀이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가 20.4% 등을 차지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부에서도 지난 달 29일 이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합리적 대안이 나와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도 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고,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동문서답식으로, 여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인가?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을 불법으로 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교육감은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로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보•좌파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권이 붕괴된 조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가이며, 교육 행정가이며, 교육 정치가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지나친 진보·좌파와 친전교조에 매몰된 결과가 아닌가?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이 무시하고 학생 일변도의 권리만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 마디로 교육에다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하였고 교육을 이념화시킨 것이 원인이다. 마치 기둥은 부실한데, 지붕만 자꾸 무겁게 하여 집 전체가 무너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합의를 통하여 제정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국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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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2-19
  • [언론회 논평] 정치적 허구를 다룬 영화가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나
    지난달 정치적인 문제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한 편 나왔다. ‘서울의 봄’이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국가 요직과 권력을 가진 인사에 의하여 국가 원수가 살해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12.12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군대 내 권력 다툼에 대하여 만든 것이 ‘서울의 봄’이다. 그러나 영화가 어떤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여기에는 많은 허구(虛構)가 들어간다. 즉 영화적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영화라는 장르를 빌려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평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국가의 정치적인 사건들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즉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상대 진영의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킬 때 곧잘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0년 벌어진 5.18에 대하여 다룬 영화로 ‘화려한 휴가’가 2007년에 개봉되었는데, 이는 그해 12월에 있게 될 대선을 노렸다고 한다. 또 같은 주제로 2017년에 개봉된 ‘택시운전사’가 있다. 역시 이때도 그런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2012년에 개봉된 ‘광해, 왕이 된 남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12.12를 다룬 ‘서울의 봄’이 개봉되어 불과 짧은 시간에 대단한 흥행을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의 중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과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았던 전두환 장군과의 힘겨루기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악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선하다는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이는 내년에 있게 될 총선에서 보수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영화를 각급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현재 서울의 송파지역 모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에게 ‘책가방 없는 날’이라면서, 학교부담으로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서울의 봄’ 영화를 관람시키려고 한다. 그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보면,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심도 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어찌 영화적 재미를 위하여 허구로 각색 되어진 영화가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재로 사용된다는 말인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역사와 허구가 섞여 있어, 자신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는가? 전문가들은 ‘우파는 악, 좌파는 선’이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들이 날카롭게 맞을 수도 있고, 지나친 기우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화가 주는 파급력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잊혀진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서 찾기보다는 영화 한 편에서 압축적인 학습을 쉽게 된다.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분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반동원식으로 권하여 영화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는 위험한 일이다. 이 영화 속 당사자들은 이미 단죄를 받았으며, 고인이 된 분들에 대한 분노심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 분노는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열려서, 어쩌면 내년에 있게 될 총선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애써 역사적 진실과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균형적으로 알려고 하기 보다는 영상(映像)을 통해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단순하게 그것을 역사의 실제로 받아들여서 구체화•사실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의도된 이념적 계산과 만나게 되면 자칫 바른 사고(思考)에 대한 안대(眼帶)가 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알려지기로는 전직 대통령도 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재와 진실과는 무관하게 허구성이 장착된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역사 공부를 대신하려는 교육현장의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아이들에게 사실과 허구로 짜여진 문제성 영화에 기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의도적 목적이 있거나 그것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로 감상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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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2-19
  • [언론회 논평]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대학이다. 28년 전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가 만든,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과 비전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 이 학교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최근 동성애를 인정하고 두둔하는 ‘차별금지법’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초청하여 학교 내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고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교계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총학생회는 ‘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반기독교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고민정 의원을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초청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과 수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막아온 것을, ‘소통’이라는 강의 주제와 무관하게 초청한 것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관으로 20일 고 의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교계와 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은 묵살한 것이다. 한동대학은 기독교계에서 자랑할만한 학교였고, 지금까지도 건학이념과 비전대로 성경적 창조론 회복, 훼파된 윤리 도덕의 회복,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교육을 주창해 왔다. 그야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공동체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나 염려스럽다. 물론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허물려는 것이 ‘차별금지법’(평등법)임을 모를리 없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을 데려와 강의를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어떤 이는 강사를 통해 차별금지법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닌데, 왠 호들갑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그 초청된 강사가 소통의 달인(達人)인가? 한 가지 희망은, 이번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와 전통 질서와 가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아마도 한동대학이 철저한 기독교학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욱 접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소통’을 주제로 하면서, 소통의 상징적 인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사람을 강사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성이 엿보인다. 한동대학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대학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연단으로 계속 길러지기를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23
  • [언론회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지난달 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위원회가 있다. 여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들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과의 위원을 두고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을 위원에 임명했다’고 규탄성명서를 냈다. 또 이를 받아서 지지하는 진보·좌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인물은 현재 복음언론인회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차바아) 운영을 맡고 있는 전 KBS 보도본부장 출신의 김인영 회장이다. 김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전해왔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인 동성애 문제와 그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사이에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역설해 온 바 있다.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심위가 김 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내용’ ‘특정종교(기독교)를 바탕한 단체 임원’ ‘반페미니즘’ 표현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태세이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애 독재> 현상과 다르지 않다.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한 마디라도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벌떼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다.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심적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서 집중포화를 쏘아 댄다. 우리나라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양심적인 국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사회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반동성애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순·고착·억압·폭력적 태도로 국민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언론들도 ‘인권보도준칙’을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건강권,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로 인하여 저출산, 가정의 해체 등 그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언론들이 동성애 옹호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 국민들에게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크게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은 무슨 법률적 조항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언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맺은 불편·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혐오이고 인권침해인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동성애가 천부적 인권이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또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동성애만 옹호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방심위 특별 분과 위원에 들어가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정종교(기독교)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부합(符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종교 운운’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가 실존하기에 이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여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약(病弱)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도덕과 윤리를 역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 김인영 회장은 공영방송 KBS에서 수십 년을 언론인으로 살았고, 그가 현직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회적 진실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억압과 비틀어진 힘으로 양심의 소리를 차별의 굴레를 씌워서 혐오로 낙인찍고,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매도하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막아야 할, 매우 위험한 일이 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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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 에이즈 전파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의 위헌제청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면, 합헌4, 일부위헌5로 선고하였다. 동법을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은 201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 이에 감염된 사람의 고소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접수한 해당 법원이 2019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 시작되어, 약 4년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선고함에 뚜렷하고 확실하게 했다기보다는 4:5로 겨우겨우 ‘합헌’에 이를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법관이었고, ‘일부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법관들이다. 합헌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은,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를 통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함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일부위헌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적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원은 9명인데,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임명되었고, 이은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종석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고, 각각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 문형배,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하였다.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에이즈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토록 치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 최고 기관에서조차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기관 재판관들이 엄연히 평생 씻지 못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의 불행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됨에도, 개인의 생활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헌재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헌’ 의견보다 더 많은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될텐데,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의 헌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타낼 재판관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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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언론회 논평] 중국은 가입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하여 탈북민들이 2,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이후 10월 초 600여명을 강제로 북송하였다. 나머지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미 야금야금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에도 약 80명을, 9월에도 약 40명을 보내는 식으로, 탈북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몬 것이다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람들은 90%가 여성이며, 노약자, 유아, 아동 등이 있다. 심지어는 탈북한 지 25년이 지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당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탈북민들은 중국의 공안이나 변방대에 붙잡히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민들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자료를 북한 당국에 넘기는데, 그중에서 교회나 종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 처벌 수위가 치명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여성들은 알몸 상태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고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생체실험, 처형까지 당한다고 한다. 이런 지옥(地獄)임을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저승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중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마저 북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은 북한의 속국이 아닌 주권국가이다. 또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협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국제인권협약 9개 가운데 6개에 가입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1981년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1980년 비준) 고문방지협약(1988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2년 비준) 사회권규약(2001년 비준)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비준) 등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여성과 아동들이 대부분인 탈북자들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싹쓸이’하듯 찾아내어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는 것은 무자비하며, 스스로 비인권국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이런 행태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보며, 난민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UN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요 인권조약기구 등은 탈북자를 난민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현장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왔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속히 탈북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생사를 뛰어넘어 탈북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한 형법 제221조의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하면, 국경을 출입한 자는 1~5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특히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정치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위해 촉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에 국내•외적인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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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20
  • [언론회 논평]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과 조작 가능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의 6,400대 장비 가운데 317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그로 인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를,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데, 상당히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중요하게 주권 행사한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과 그 결과 값이 달라진다면 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그에 대한 보완과 방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 개 분야에서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는데, 투표시스템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자도 미투표자로 만들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 유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 선관위)과 사인(私印 투표소) 파일을 절취(竊取)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도 인쇄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종의 사전 투표인 ‘선상(船上)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여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개표 시스템’ 내용이 안전하게 내부망에 설치되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 가능하다고 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여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야 하나, 망 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하여 내부 중요망에 외부의 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거기에다 보안이 뚫리므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해킹 사고 후속 보안 강화 조치 점검인데, 최근 2년간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으나, 그에 대한 사전 인지(認知)나 대응이 전무(全無)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북한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대외비 문건 및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세 번째로는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서,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받을 정도로 취약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북한 등 외부 침투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을 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해 대선 전까지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조차도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있는데, 이는 국운(國運)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여당, 야당, 중앙선관위 누구라 할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절도하는데 방임·동조하는 것으로 국가 반역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로 간주하여 모른척하지 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시스템 관리의 미비나 혹은 의도된 개입에 의하여 변질된다면 국민의 신성한 선택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체성과 선거 관련 법률 체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의(民意)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상되는 부정과 조작에 대비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가로 지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잠언1장3절) 공의(righteousness)가 사람 간의 공평한 관계를 말한다면, 정의(justice)는 개인, 사회, 국가 구성원의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의와 불공정을 알게 되거나 발견했다면, 이에 대하여 바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선거 시스템의 보안강화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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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02
  • [언론회 논평]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난 대립이나 기독교의 탄생이 이뤄진 종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통하여 중세와 근세가 나누어지며, 가톨릭에 의하여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었던 것에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사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고유명사를 써서 “the Reformation”이라고 한다. 당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본격화되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이미 그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 100년 전,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성경의 내용으로 가톨릭교회의 부패상을 비판했었다. 루터가 가톨릭교회를 비판한 것도, 중세 신학과 교리가 교회를 잘못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은 인쇄술의 발달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공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첫째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정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보다 이를 추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도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는 철저한 자기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의 권력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성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 또 교회를 둘러싼 악습들과 악법들이 있다. 여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당시 권력자들과 잘못된 종교에 대하여 싸우셨다. 한국교회가 교세는 많고, 타종교에 비하여 숫자는 많지만, 악에 대하여 일사분란하게 싸우고 대응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506년 전 종교개혁은 사회의 부패와 교회의 불법에 대하여 동시에 비판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두 가지의 개혁을 이루게 된다.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르게 됨으로 불의한 세상을 동시에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있음을 잊지 말자. 21세기, 한국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기치가 새롭고 힘차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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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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