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이억주 목사.jpg

 

정의당(이은주-대표 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8일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22540)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사회적 신분, 일의 종류나 형태,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10)고 한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보급해야 하며(22)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6)

 

이 법안의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배송, 가사, 청소, 번역, 프리랜서 등)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근로자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운용하려는 획책으로 보인다. 물론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송옥주, 박상혁, 이소영, 윤미향, 임종성, 김영주, 김정호, 박영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일하는사람의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는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 노동 활동을 하는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그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근로 현장에다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며,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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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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