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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며, 국가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혈연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이타심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병들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자녀를 낳고 길러 사회와 국가에 소중한 인력자원을 배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가정이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생겨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다. 이런 가정을 허물려는 시도와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허무는 동성애를 위한 온갖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려고 한다. 동성애의 존재나 그들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국민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보호하거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처별하려는 행위는 매우 악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재벌의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1조 3,800억짜리 이혼’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내용에 보면 항소심 선고에서 담당 판사가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재벌총수를 질타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혼인의 순결과 가정의 소중함, 일부일처제의 질서를 깨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지켜질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이혼 당사자가 된 재벌 기업인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느낄 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었다면, 사회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모두 지도자는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에 모든 욕심을 자제하고 모범이 될 때, 사람들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만한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다. 한 지도자의 도덕성이 결국은 그 기업의 운영과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재화나 물질로도 계산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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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반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었다.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에 가입된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맺는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이들과 조약을 맺어 세계보건기구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 또 백신 여권(旅券)과 같은 것으로 세계 기구에 의해 세계인의 활동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반하는 보도를 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주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때 접종한 백신들은 안전했는가? 긴급하게 제약회사들이 특혜를 받아 백신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접종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mRNA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자체를 집어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8년에는 코로나19백신에 대하여 ‘면역을 생성하게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는 ‘면역을 보호한다’로 바꾼 것에서도 백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번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신 처방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이런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백신으로 질병을 얻거나 혹은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다 팬데믹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미국 청문회에서는 과학잡지 발행인 홀든 소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나, 유독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사노피, 모더나, 시노백 등이 있다. 그중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2021년 백신 관련 매출이 335억 유로(한화 38조 6,500억원)이고, 바이오엔테크 백신 매출은 159억 유로(한화 21조원)에 이르며, 모더나의 2021년 매출 목표가 192억 유로(한화 22조원)가 될 정도였다. 한국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자 치료비, 진단검사비, 감염관리비 등으로 7조 6천억원을 사용하였다. 또 코로나19백신 구입비만도 7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전 세계가 부담한 경제적 수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앞으로도 팬데믹을 가져올 가상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질병X’(Disease X)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팬데믹 조약이 세계보건기구와 각 국가들 사이에 이뤄질 경우, 각국의 주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지난 4월 WHO에서는 앞으로 변종 독감 바이러스(H5N1)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치사율은 52%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만약에 인위적인 것으로 질병을 퍼트려 이에 따라 백신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제약 회사들이 백신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강한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교회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부터 모든 교회에 대하여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제화하여, 그로 인해서 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도 그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예배 중단을 강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보건으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될 세계보건기구와 함부로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강제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사안들에 대하여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연합 단체들과 그에 속한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20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닥쳐왔던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는 귀중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앞에 두고서도 우왕좌왕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예배 제한과 금지에 대하여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 사회의 ‘질병 X’를 다루는 문제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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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 책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제7조 제4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전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 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제16조 제6항에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제17조에 보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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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23
  • [언론회 논평] 신학이 과학에 의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의하여 부정되는가? 신학과 과학은 상호 충돌하는 부정적 관계인가? 소위 진화론으로 모든 과학을 대변할 수 있는가? 진화론이 성경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가? 특수성을 가진 신학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빌미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명제들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인 특별 계시와,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계시(일반계시)를 주셨다. 과학은 관찰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과학은 성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천체에 대하여 먼저 ‘천동설’을 믿었다. 천동설(天動說) 또는 지구중심설(地球中心說, geocentrism)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 및 행성이 돈다는 설이다. 이는 BC 14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뀌게 된다. 1515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케플러나 뉴턴 등에 의하여 지동설이 보급되면서 이를 따르게 된다. 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태양이 우주 중심에 있다’는 명제로 세워진 지동설도 ‘빅뱅이론’ 등이 나오면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하는 증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또한 완전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렇듯 과학의 영역에서 얻어낸 정보나 데이터라 할지라도 원리와 법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과학조차도 가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영원한 근사(近似)라고 한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과학주의 상상’에 갇히게 만들었다. 진화론(進化論)은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인문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실험과 검증,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추론(追論)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진화론의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진화론에다 기독교의 창조를 연계시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이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나중에)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도 창조도 아닌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야 그 자체로 원체 과학이 아니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과학의 틀’에 가둬버린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화 능력을 주셨다가 다양한 생명체가 후에 생긴 것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각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이지, 중간 단계가 있거나, 나중에 진화로 생명체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신진화론’ ‘진화적유신론’ ‘진화적창조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진화의 사실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성경에서의 창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모든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하나님’ ‘천국’ ‘구원’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증명되지 못한 것을 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전6:12)고 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성직 후보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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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9
  • [언론회 논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자의적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된다.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도 나와 있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또 제1조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 상대적 인권에 관한 것은 2018년 8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연수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의 투쟁에서 얻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쥐어줌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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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8
  • [언론회 논평]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그라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72명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5월 9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 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찰 권력’을 심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신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큰 권력을 가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한한 권력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범죄자들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에 있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검찰은 헌법에도 나타난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다수의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검수완박’이 이뤄진 한국 상황을 국제 사회가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역사상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범죄 없는 나라,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를 막는 역할은 검찰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2022년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일 때, 드리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한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3월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2년에만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무려 29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권이야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남용하는지 몰라도, 도둑을 잡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절단(切斷)내야 되겠는가? 옛 속담처럼 ‘빈대 잡는다(검수완박)고 초가삼간(멀쩡한 자유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을 다 태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치안과 경비가 안정된 나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검수완박’의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인가? 제발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으로 죽이고 짓밟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相牲)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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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4
  • [언론회 논평]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또 짓는다고?
    최근에 이슬람을 믿는 한 유튜버가 토지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자신이 인천 지역에다 이슬람 사원을 짓고,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은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튜버인데, 인천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땅을 매입했다는 계약서와 토지 사용 목적과 계획을 밝혔으며,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020년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는 시도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평소에도 유흥과 술을 먹는 모습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의혹도 든다. 어찌 되었든 근처에 여러 초•중•고교 학교가 있고 전철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 간 상호주의나 타종교의 선교나 포교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쟁으로 혼란과 불안을 보이는 종교가 주로 이슬람이다. 지금 한국의 대구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 신축문제로 시끄럽고,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의 사원은 단순히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 목적을 위한 시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즉 원리주의자들의 근거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함부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설이 꽤 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 사원(모스크) 기도실(무살라) 등 총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무분별한 모스크(이슬람 사원) 확장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슬람에는 무함마드가 22년 동안 계시받았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모아 놓은 꾸란(코란)이 있고,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교도(기독교, 유대교 등)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무함마드)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명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랑은 단순히 한 젊은 무슬림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과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모스크 건축 실행 목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막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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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4
  • [언론회 논평]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의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각 정당별로 보면(비례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 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선거구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청권 7명, 강원 4명, 영남권 15명, 호남권 9명과 비례대표 6명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보인다. 저 사람도 기독 의원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들도 있고, 평소에 막말과 거친 말의 주인공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이 1,6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뺏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기독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독 의원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소위 악법들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역차별을 시킬 강력한 법안인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중단시키려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 가족해체법으로 분류되는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 개정안 등이다.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법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제 악법, 친권침해 악법, 일명 교회 폐쇄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나선 것을 알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이 악법 발의 98% 차지) 또 제22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입법독주와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는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로부터 확실하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구성원으로 따져도 기독 의원이 약 33%가 되는데, 과연 이들이 기독의원의 면모를 보일지, 아니면 자당(自黨)에 힘의 논리에만 치중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대표이며, 국가의 중요한 축인 입법부의 역할을 맡은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독교도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와 민생의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극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의원들이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지내면서 바로(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창41:36~45) 또 다니엘은 바벨론왕의 고관으로 왕의 바른 조언자가 되었다(단4:27)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벧전2:13)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마28:18) 따라서 기독의원들은 자신들을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다(마25장)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준엄한 책망이 따를 것이다. 제22대 국회에 부름을 받은 기독의원들은 비록 당을 달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 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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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4-23
  • [언론회 논평] 가짜뉴스로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중국 언론 매체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 언론홍보 매체들 38개가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여, 우리나라 여론을 호도하는 공작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역 이름에다, 00프레스, 00온라인, 00타임스, 00저널, 00교통, 00여행, 00문화, 00포커스, 00글로벌, 00발전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였다. 또 기존의 언론사 명칭을 앞부분에 사칭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한국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획책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발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총선이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기화로,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선거판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매체는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차단하기도 어렵다. 저들의 목적은 한국의 총선을 맞아, 온갖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적대국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샤프 파워 전략’(sharp power strategy)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언론 매체 혹은 중국계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전문가, 인플루언서, 국제팀 등 상당수의 댓글 부대도 운용(運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왜곡하여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자는 낙선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또 야당 대표가 옳다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배후 세력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 이는 내정간섭으로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잘못된 언론 매체들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총선 개입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세력이 당선이 되거나,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 국내에서도 확대 재생산하여 퍼트리는 경우까지 생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민들도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거나, 이를 확인조차 없이 퍼트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결정과 선택이 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듯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여론 호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 일할 참된 일군을 신중하게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다 사라지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나라의 불순세력까지 총선에 끼어들어 우리나라 선거판을 뒤흔드는 책동은 고약한 일이다. 오직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불순한 외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비와 함께 국민적 의식의 고취(高趣)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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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21
  • [언론회 논평]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속히 석방하라
    지난 11일 러시아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한국인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하여,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하고, 그리고 3월 11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러시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하여 소위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된 선교사는 러시아 내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것들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인권 탄압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억측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서로의 무기 거래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하더라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붙잡아 억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쟁 중에도 인도적 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당국의 독재와 그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속히 한국 선교사를 돌려보내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또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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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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