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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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25일 전체 회의를 통하여,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을 인용 보도한 방송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는 KBS1 TV ‘9시 뉴스JTBC ‘뉴스룸YTN뉴스가 있는 저녁이 해당되며, 해당 방송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 방송들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뉴스타파(대표: 김용진)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방송했는데, 여기에 방송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므로, 공적책임 위반, 국민 혼란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징계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워낙 예민하여, 사실이거나, 국민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대선(대통령 선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36, 당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김 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던 것이다.

 

이것을 받아서 KBS1 TV9시 뉴스, JTBC의 뉴스룸,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보도하므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반대급부를 노린 정황 의혹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방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는데,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됨으로 보았다.

 

인용보도할 경우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들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MBC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보다 양적으로 많은 내용을 보도하여 역시 심사 대상이었으나, 방송사의 요청으로 심의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 외에도 방심위는 KBS2 TV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같은 방송의 신상출시 편스토랑’ SBS TV집사부일체 2’ MBC TV뉴스데스크에 대하여도 주의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공영방송 KBSMBC는 끊임없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편파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공영방송들이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치 권력과 언론노조 권력에 편승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자행해 오면서도, 국민들에게 잘못을 부끄러워 할 줄 몰랐다.

 

이에 새롭게 바뀐 방심위에 의해서 철퇴를 맞은 것이다. 방심위의 제재는 주의’ ‘경고가 마이너스 1~2점을 차지하지만,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이며, 그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할 때 상당히 불리한 것이 되어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사라져야 한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언론 권력은 무너져야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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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의 공정성 파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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