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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공적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
    지난 6월 18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4)을 발의하였다. 발의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신장식, 조국,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강경숙, 황운하, 김준형, 박은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박지원, 김한규 의원이 입법 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는 제주4·3사건의 왜곡·폄훼·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4조의 2항에서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상훈을 받은 사람의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소요 사태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1954년 9월 21일까지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산 조직의 소요·파업·폭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이 사태는 왜 일어났는가? 핵심적인 공산주의자 김달삼과 이덕구와 잘 훈련된 외부 인사들에 의하여 일어난 소요(騷擾)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에 약 30,00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남로당 계열 17,000여명이 소요를 일으키므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제주도 직장인 95%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파업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남로당, 좌익, 북한에서 내려보낸 공산당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47년 3월 19일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서도 제주도민 70%가 좌익이거나 동조자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폭동’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선량한 도민들도 있다. 그러나 당시 폭동이 절정에 이를 때, 제주도 인민군 규모가 4,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니, 무법 지대가 되고, 그 사이에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도 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들의 희생은 모두 진압군에 의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안위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여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의 공적과 서훈을 박탈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4·3사건을 위한다며,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실제와 실체를 밝히는데, 처벌을 일삼아 양심적, 공정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3,000개 이상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도대체 국민들은 그러한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입법 독재’ ‘입법 독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제주4·3사건이 분명히 공산 세력에 의하여 시작된 반정부 활동이었는데, 이때 진압한 군·경의 명예를 흔들고 그들의 활동을 때려잡기 위한 법률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역사적 실체를 가리거나 편향적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법 놀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18
  • [언론회 논평]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반기독교 언론이 되나
    지난 2년 전부터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기독교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의 반기독교 광고를 버젓이 매주간마다 내고 있고, 반기독교 활동을 부추기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지난 3개월간 낸 광고의 일부를 살펴보자.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동아일보 2024년 6월 27일) ‘성자 예수라는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동아일보 2024년 6월 20일) ‘영원히 멸절당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6월 13일) ‘악인 예수에서 선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동아일보 2024년 6월 7일) ‘예수의 이름으로 걸린 치명적인 약한 병’(동아일보, 중앙일보 2024년 5월 30일) ‘사망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미 죽은 지 이천년이 다 된 예수는 어떠하겠는가’(동아일보 2024년 5월 23일) ‘타작, 주의 징계가 없는 사생자인 예수’(동아일보 2024년 5월 17일) ‘사망하여 소멸한 자 예수’(2024년 5월 10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와 예수를 섬기는 귀신의 처소’(동아일보 2024년 5월 3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동아일보 2024년 4월 19일) ‘인생 예수의 모든 증거는 허사다’(동아일보 2024년 4월 12일) ‘똥처럼 망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4월 5일) 이처럼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인 동아일보는 지난해부터 과천 은혜로교회(현재는 해빛교회-신옥주)의 주장을 받아 버젓이 광고로 1주일 단위로 자기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약 25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동아일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폄훼하는 이단 종파의 광고를 수년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이단 종파의 대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모니터링한 것을, 지난 4월 1일 동아일보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 광고 중지의 건”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런 기독교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6월 27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신 나간 행위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반기독교이며, 이단이다. 심지어 여타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지독한 이단 집단의 반기독(反基督) 광고를 실어주는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언론에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교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교주격인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복역 중인데 그들의 터무니없는 종교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하여도, 광고란에는 세계인 수십 억명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종교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보도’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1/3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고유 종교가 가진 교리와 진리를 폄훼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광고의 주체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신옥주 집단은 종교를 가장하여 신격화,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가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마땅한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다. 동아일보가 신속히 이단 집단의 저속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그동안 기독교계에 정신적, 영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아일보를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인 나쁜 언론으로 규정하여,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단 집단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품위와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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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18
  • [언론회 논평]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생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더 악화된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되었다. 서울대 의대 산하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 센터 등 4개 병원의 상당수 의사들이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병원들에서 휴진에 동참한 의료진은 967명 가운데 54.7%인 529명이다. 그러면서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미뤄도 되고, 수술을 해야 할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영향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은 이제 서울대 의대 산하의 의사들은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와 의대 교수들의 강의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거기에다 의대생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가 불편해도 강력한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환자 죽이기’에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정부가 펼치려는 정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인 의사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올 한해에만 6,000여 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의대는 사립병원이 아니다. 서울대 병원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출연금 지급, 적자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무기한 휴진을 해도 되는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면, 그것도 위급한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서울대 의료진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 바란다. ‘의사 불패’는 정치적 집단 행동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이 있다. 그분들에게 새삼스럽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자신을 희생하여 낮추고,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내일 18일로 대한의사협회도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병원이며, 환자곁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외국인 연간 비자 발급 35,000명은 지나치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무분별한 이슬람 인구의 유입과 그들에 의한 테러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당하며,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내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늘리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력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단순 노무 인력으로 왔다가 4년 이상 거주하고,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연간 2,000명 이내였던 것을 이제는 자그만치 20배 가까이 대폭 늘려 35,00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불러들여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국인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오는 무슬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안보,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유럽은 이미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선포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무역센터 공격은 전대미문의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였고,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10월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스페인에서는 2004년 3월 마드리드에서 열차에 폭탄 테러를 가하여 사망 191명, 부상 2,000명의 희생을 내었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 사망 65명, 부상 700명을 내었다. 인도에서는 2008년 11월 뭄바이 호텔 등 6곳에 동시 테러를 가하여 188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 본사에 총기를 난사하여 사망 12명, 부상 10명을 기록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파리 시내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127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트럭 테러를 일으켜 사망 86명, 부상 458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중학교 교사를 참수하여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태국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남부의 3개주에서 21,383건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여 사망 7,320명, 부상 13,596명을 내었다. 또 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테러도 수차례 있었다. 일본에서도 1991년 7월 무함마드를 비판한 소설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이라가시 히토시 교수가 츠쿠바 대학 내에서 흉기에 목이 찔려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말뫼지역에서 이슬람 청년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2018년 1월 스톡홀롬 중심부에서는 한 여성이 이슬람 출신 다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하여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쾰른의 중앙역과 대성당 인근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성추행, 강도 등 하루에 1,200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슬람 출신 1,000여명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로더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 매매 강요 등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이때 1,400명의 소녀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옥스퍼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매매 강요 등으로 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파키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각국에서는 이슬람을 억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2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5월 모스크에 유입되는 자금 보고 의무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국가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덴마크는 2018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서구인’ 비율을 제한하는 ‘게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뿐만이 아니라, 2021년 3월에는 ‘모스크에 대한 외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였다. 스위스도 2021년 3월 이슬람의 테러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 강간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선정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그 중에 이슬람 국가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출신은 처음부터 빼든지, 아예 이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인력 감시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국가 출신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과거 이슬람 지역에서 고용 인력을 대거 받아들이고, 또 지난 수년 사이에 난민들을 영입한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 그들이 가진 종교와 정치 일체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언발을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는 철저히 관리하여, 한국이 이슬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이슬람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를 갖기 바란다. 정치권에서도 치졸한 자기 범죄 감싸기와 영구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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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 31일, 소위 ‘방송3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같은 날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찬동하여 올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다. 이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올린 것이다. 입법 발의 이유로는 ‘공적 책임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방송사의 이사들을 현재 9~11명인 것을 자기편이 되는 인사들로 각각 21명으로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대폭적으로 주자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져, 사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로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놓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이면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방문진 이사 구성은 대략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번에 여당 몫의 이사진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의 전반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MBC 사장의 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라는 징벌적 조항을 넣고 있다. 물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언론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은 같은 편으로 여겼던 언론에 강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 한 마디로 비리 정치인을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조 등 막강한 권력들이 야당과 맥을 같이 해 왔는데, 그마저도 언론의 비판과 보도 기능에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은 소위 ‘방송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만큼의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함을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이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제22대 국회도 개원되고, 국민의 대표로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대결과 파행과 악법을 만드는 일들을 중지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한풀이’하듯 엉뚱한데 힘을 소진하는 국회를 응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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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며, 국가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혈연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이타심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병들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자녀를 낳고 길러 사회와 국가에 소중한 인력자원을 배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가정이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생겨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다. 이런 가정을 허물려는 시도와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허무는 동성애를 위한 온갖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려고 한다. 동성애의 존재나 그들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국민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보호하거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처별하려는 행위는 매우 악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재벌의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1조 3,800억짜리 이혼’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내용에 보면 항소심 선고에서 담당 판사가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재벌총수를 질타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혼인의 순결과 가정의 소중함, 일부일처제의 질서를 깨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지켜질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이혼 당사자가 된 재벌 기업인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느낄 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었다면, 사회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모두 지도자는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에 모든 욕심을 자제하고 모범이 될 때, 사람들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만한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다. 한 지도자의 도덕성이 결국은 그 기업의 운영과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재화나 물질로도 계산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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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반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었다.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에 가입된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맺는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이들과 조약을 맺어 세계보건기구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 또 백신 여권(旅券)과 같은 것으로 세계 기구에 의해 세계인의 활동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반하는 보도를 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주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때 접종한 백신들은 안전했는가? 긴급하게 제약회사들이 특혜를 받아 백신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접종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mRNA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자체를 집어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8년에는 코로나19백신에 대하여 ‘면역을 생성하게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는 ‘면역을 보호한다’로 바꾼 것에서도 백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번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신 처방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이런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백신으로 질병을 얻거나 혹은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다 팬데믹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미국 청문회에서는 과학잡지 발행인 홀든 소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나, 유독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사노피, 모더나, 시노백 등이 있다. 그중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2021년 백신 관련 매출이 335억 유로(한화 38조 6,500억원)이고, 바이오엔테크 백신 매출은 159억 유로(한화 21조원)에 이르며, 모더나의 2021년 매출 목표가 192억 유로(한화 22조원)가 될 정도였다. 한국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자 치료비, 진단검사비, 감염관리비 등으로 7조 6천억원을 사용하였다. 또 코로나19백신 구입비만도 7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전 세계가 부담한 경제적 수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앞으로도 팬데믹을 가져올 가상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질병X’(Disease X)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팬데믹 조약이 세계보건기구와 각 국가들 사이에 이뤄질 경우, 각국의 주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지난 4월 WHO에서는 앞으로 변종 독감 바이러스(H5N1)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치사율은 52%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만약에 인위적인 것으로 질병을 퍼트려 이에 따라 백신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제약 회사들이 백신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강한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교회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부터 모든 교회에 대하여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제화하여, 그로 인해서 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도 그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예배 중단을 강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보건으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될 세계보건기구와 함부로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강제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사안들에 대하여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연합 단체들과 그에 속한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20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닥쳐왔던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는 귀중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앞에 두고서도 우왕좌왕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예배 제한과 금지에 대하여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 사회의 ‘질병 X’를 다루는 문제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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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 책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제7조 제4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전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 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제16조 제6항에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제17조에 보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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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23
  • [언론회 논평] 신학이 과학에 의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의하여 부정되는가? 신학과 과학은 상호 충돌하는 부정적 관계인가? 소위 진화론으로 모든 과학을 대변할 수 있는가? 진화론이 성경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가? 특수성을 가진 신학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빌미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명제들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인 특별 계시와,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계시(일반계시)를 주셨다. 과학은 관찰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과학은 성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천체에 대하여 먼저 ‘천동설’을 믿었다. 천동설(天動說) 또는 지구중심설(地球中心說, geocentrism)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 및 행성이 돈다는 설이다. 이는 BC 14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뀌게 된다. 1515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케플러나 뉴턴 등에 의하여 지동설이 보급되면서 이를 따르게 된다. 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태양이 우주 중심에 있다’는 명제로 세워진 지동설도 ‘빅뱅이론’ 등이 나오면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하는 증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또한 완전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렇듯 과학의 영역에서 얻어낸 정보나 데이터라 할지라도 원리와 법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과학조차도 가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영원한 근사(近似)라고 한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과학주의 상상’에 갇히게 만들었다. 진화론(進化論)은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인문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실험과 검증,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추론(追論)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진화론의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진화론에다 기독교의 창조를 연계시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이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나중에)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도 창조도 아닌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야 그 자체로 원체 과학이 아니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과학의 틀’에 가둬버린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화 능력을 주셨다가 다양한 생명체가 후에 생긴 것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각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이지, 중간 단계가 있거나, 나중에 진화로 생명체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신진화론’ ‘진화적유신론’ ‘진화적창조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진화의 사실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성경에서의 창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모든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하나님’ ‘천국’ ‘구원’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증명되지 못한 것을 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전6:12)고 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성직 후보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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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9
  • [언론회 논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자의적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된다.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도 나와 있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또 제1조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 상대적 인권에 관한 것은 2018년 8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연수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의 투쟁에서 얻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쥐어줌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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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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