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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3)
- 노회 지역 9:1로 나눈 총회 주님 앞에 떳떳한가증경회장이 속회한 두 노회, 합법 불법 왜 갈리나 (승전) 예장통합측이 세칭 주류, 비주류가 갈라진 것은 1979년 9월 20일에 회집된 제64회 총회(대구 동부교회당)에서였다. 분열되기 약 한달 전에 총회 정화위원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이래서 싸운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면, 첫째가 “영구 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주류측은 총회의 구성요원은 각 노회가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는 총회 총대들인데, 노회는 지도층의 성분을 따라(?) 주류 성향의 노회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의하는 교회회의는 항상 다수가 이기게 되었으니, 주류측이 항상 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류 성향의 노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원 중에서 주류 색채가 있는 회원을 가려, (혹은 어떤 미끼를 내세워) 노회를 나누게 한다. 그렇게 되면 총회본부에서는 원노회의 총회총대천서도 받고, 불법분리한 노회의 원노회와 같은 수의 총대천서도 받으니, 총회개회와 함께 원노회는 물론 불법분리한 노회도 우리가 합법노회라며 서로 다투게 한다. 얼마 후 실권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이번 총회는 두 노회가 각각 동수로 총회에 참석키로 하고, 노회문제는 총회 후에 처결하자고 하면 억울한 것은 원노회 뿐이요, 불법분리노회와 다툼을 보던 일반회원들은 은혜로운 처결로 여겨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노회(비주류 성향의 노회)에서는 총대 반수를 불법분리 집단에 빼앗기게 된다.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노회를 나누게 하다가, 하기수양회 때에는 일일이 확인 작업을 마치고, 주류측의 총대수가 비주류의 수보다 많게 해 놓고서야 총회를 개회하게 되니 주류측은 항상 이길 수 밖에 없고 비주류측은 항상 질 수 밖에 없게 하는 토대가 위에서 본 대로 노회 불법분리 문제였는데, 위 기획기사는 그 실례로 첫째 ㅈ 노회가 회집되어 3일만에 일부 인사가 다른 장소로 옮겨 노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하여 노회를 조직하였으니, 흑백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탈집단의 총회총대 보고서를 받아 싸움을 붙이는가? 노회 경계를 도서형 반 도형을 만들었는데도 합법인가? 이에 대한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상납금도 안낸 노회장이 어떻게 노회를 사회하는가? 총회가 우리조직을 받았으니 반도형 도서현 하지 말고 총회를 순종으로 받들어야 한다.「적요」: “하면 된다”고, 분립이탈을 합법화한 제1호, 그러나 형식만은 갖추었던 점잖은 일이다. 왜 그 후에는 더 망나니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다음은 ㅊ노회(비주류 성향)와 ㅅ노회(비주류 성향)가 어떤 상황으로 비상정회를 선언 하였다. 그 후 ㅊ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통지에 의해 노회가 회집되었는데, 이때에 어느 증경노회장(주류 성향)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회집하였으니, 증경노회장측은 이탈조직이 분명한데도 총회가 합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상정회했던 ㅅ노회의 경우, 노회장이 노회속회를 거부하므로 증경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하니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노회장이 비상정회 후 ㅊ노회 증경노회장(주류)이 속회한 것이 합법이면 똑같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 ㅅ노회 증경노회(비주류)이 한 속회는 왜 불법이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노회는 노회장이 선포한 비상정회가 일방적이었으니, 증경노회장(비주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노회를 속회하였으니 불법이 맞다. 반총회적 인사들이 법, 법 하지만 교회헌법 제정 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곧 법인 줄 모르는가? 「적요」: 주류가 행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비주류가 행하면 합법도 불법이라니 교계를 이렇게도 이끌 수 있는가?그 다음 「개인의 헌의로 연출된 J.노회 분열극」 「우리(세칭 비주류) 주장」: “정문 412문답은 …모든 헌의는 노회 혹은 대회를 경유해서 상정하되 신상관계(身上關係) 외에는 개인이나 당회의 헌의는 경유하여 상정할 수 없다”(참조: 1913년 제2회 총회로 p.32).그런데 목사 K 씨(주류) 개인의 헌의를 총회가 직접 받아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노회를 양분하면서, 신설되는 노회는 총회가 파송한 조직장에 의해 조직되거니와, 전통 승계 노회는 종전 노회권이 그대로 있으므로 조직장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개편노회라면서 기존 조직 자체를 말살 했다. 이런 불법은 만고에 없는 일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부전 붙였으니 받았다. 「전권위」의 가결은 총회의 가결과 같으니, 비방 말고 순종해 오기를 바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적요」: 부전 붙였으면 노회에 내야 하고, 노회가 안받았으면 소원장을 내야지 총회에 어떻게 직접 내나? 장로선거 허락, 목사청빙 허락도 부전 붙였다고 총회에서 직접 허락 하겠는가? 노회가 불허하면 총회에 소원장을 낼 수는 있어도 총회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어떻게 짓밟나? 그렇다면 차라리 당회, 노회 다 없애고 총회 하나만 두면 더 일사불란 하지 않겠는가? 그 사고방식이 바로 독재요 반개혁주의이다.「9대 1로 양분된 ㅎ노회」: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P목사가 속한 ㅎ노회는 1/4, ㄴ노회는 3/4으로 지역을 나누더니, 그 후 ㄴ의 청원을 따라 넓은 ㄴ은 더 넓이려고 좁은 ㅎ은 더 좁히니, 결국 1/10과 9/10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평한가? 「특권층(세칭비주류의 주장」: 불합리했으면 총회가 통과하지 않았을 터이나 총회가 통과시켰으니 정당하다고 본다. P목사의 지역은 왜 좁혀야 한다고 하게 되었는지는 총회가 다 알지 않느냐? 민주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할 뿐인데 왜 시끄럽게 구는가?※사족(蛇足)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였으나 기타임원은 깡그리 주류 일색이었다. 이미 ㅎ노회 지역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ㄴ노회(주류 일색)가, 지역 경계를 바꾸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넓은 지역 ㄴ은 더욱 넓혀 ㅎ원지역의 9/10가 되게 하고 이미 좁힌 지역 ㅎ은 더욱 좁혀 한남 원지역의 1/10이 되게 하자는 안을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아니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에 총회장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총회장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총회장은 의장석에서 떠나 강대 뒤 의자에 앉 았는데도 소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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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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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종교음식점 ‘마지’에서 벌어지는 종교실험의 장
- 2018년 2월 9일 교회연합신문에 게재된 “한밝 변찬린, 새 축(軸)의 시대 ‘한국적 기독교’의 해석 틀을 만들다”라는 글을 본 손원영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필자는 가나안교회에서 ‘한밝 변찬린 특강’을 하게 되었다. 때는 설 연휴인 2월 18일이었다. 장소는 한국의 전통종교음식을 통해 ‘종교와 인간이 공생’하는 새로운 종교문화를 창출하려는 김현진 대표가 운영하는 서촌의 종교음식점 ‘마지’에서였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종교계는 충격에 빠진 일이 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문제와 교회매매, 기복신앙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사회의 시선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축적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나가’(노미날리티) 신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 가나안 신자가 ‘안나가’ 신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함석헌이다. 함석헌은 1971년 3월에 『씨알의 소리』에 한국교회의 특징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가나안의 소망이 ‘안나가’의 현상유지로 타락해 버렸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러지면 ‘안나가’가 되지 않나?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안나가’는 부대다. 그들은 사회악과 겨루는 역사의 싸움에서 뒤를 빼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둘러 앉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발가락인 아래층 사회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다.”이런 엄중한 한국교회 현상을 인식한 손원영 목사는 가나안 신자를 교회밖에서 목회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과 서구교회 전통만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탈피하여 한국적 교회전통을 만들고자 2016년 8월부터 실험교회인 가나안교회를 세워 목회 중이다. 손 목사는 예술목회연구원장으로서 김현진 마지대표, 김학철교수 등과 파트너쉽으로 예술과 영성, 이웃종교와의 대화 등을 목회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실험교회로서 가나안 교회는 장소를 달리하여 첫째 주에는 열두광주리 가나안 교회에서 예술과 목회, 마지 가나안 교회에서 둘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신학강좌, 셋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이웃종교 간의 대화, 넷째 주에는 영성수련, 다섯째 주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갤러리 가나안교회에서 성찬예배와 영성예술강좌, 여섯째 주에는 젠세러피 가나안교회에서 명상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험교회로서의 면모를 보인다.현재 가나안교회는 십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자가 ‘변찬린 종교사상’을 소개한 날에 신자들이 목사와 신도 간에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에 남겨져 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목회분위기가 아닌 수평적인 연대와 대화를 통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설교위주가 아니라 성경의 성구를 읽고 신자들이 그 느낌을 말하는 등의 종교의례의 변화는 작지만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이 반드시 크고 거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의 지속성이 큰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가나안 교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목회현장을 제공하고 있는 김현진 대표이다. 김 대표는 불교의례와 사찰음식을 깊이 공부한 불교음식전문가이다. 아니 생명문화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교학체계로 배운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속에서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깨닫고 6년 전에 종교음식전문점을 열어 새로운 형식의 종교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최소한 마지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음식 혹은 문화음식 운동을 통하여 공생의 방법을 일깨우려는 보살심의 마음으로 세운 것이 종교음식 전문점 마지이다. 김 대표는 종교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가르침임에도 교리중심, 신중심, 사찰중심의 제도종교의 병폐를 지적한다. 나아가 한국 전통음식 속에 이미 유불선의 사상이 있고 그 핵심을 담아 종교음식으로 내어 놓는다고 속내를 내비친다.한국종교음식점에서는 말 그대로 창교자의 가르침이 한국 전통종교음식의 복원을 통하여 우리 몸에서 도식(道食)으로 융해되어 생활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간 음식문화의 차이는 종교사상의 차이이다. 가나안교회의 신자는 이미 성찬예배를 마치고 한국 전통의 채식음식을 먹음으로써 가나안 신자의 몸속에서는 벌써 ‘종교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에너지가 발산되어 삶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종교학자로서 필자는 이런 실험적인 종교운동이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니고, 상업성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종교운동으로 안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종교운동의 성패는 신도수의 증가나 성전의 양적 팽창에 있지 않다. 한국의 부정적인 종교현상은 창교자의 삶의 정신을 삶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망각한 데에 기인한다. 앞으로의 종교운동은 한국사회에 걸맞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탄생하여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이래 일반 대중이 인정하는 한국의 기독교 인물이 누구이며, 수천 년의 전통종교인 불교에서 현대에 내세울 수 있는 불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종교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제도종교의 불평등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한국 종교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국 종교계에 대한 무(비)종교인의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과연 무언가 다르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제도종교인은 삶속에 창교자의 가르침과 삶을 재현해 내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혼을 만들어내어야 하며, 불교에서는 새로운 붓다상을 현대에 만들어내어 놓아야 한다. 제도종교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종교개혁 운동은 여전히 호교론적인 ‘그들만의 리그’의 닫힌 담론으로 끝날 것이다.새로운 종교인상의 정립과 탄생, 이것이 한국 종교의 남겨진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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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종교음식점 ‘마지’에서 벌어지는 종교실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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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2)
-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신 심판, 너와는 무관한가주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 불법인데도 떳떳한가 (승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교단 산하의 모든 지교회 최고 통치기관인 총회장 혹은 총회임원이 되며, 전권위원장, 재판국장이 되며, 여러 해 동안 많은 총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는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는 심판을 받겠는가? 모두 전자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오랜 세월이 흐르긴 하였으나 총회를 속이고 나라를 속인 일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걸핏하면 학생데모 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군사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하는 중,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에게 당부하여(압력을 넣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당부(압력?)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종교계의 학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종단들에게 종교계의 학교도 학교의 실체가 종단이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들처럼 대개 15인으로 구성되는 재단이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종용을 하게 된다. 그때 통합측의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종전체제 그대로 학교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도 합동측은 종전의 체제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파송되는 이사로 이사회에 맡겨 영위케 하는 체제)를 버리고 군사정부의 종용대로 재단이사 15인이 학교를 영위하는 체제로 정관을 바꾸면서, 정관이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중요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발효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인준 없이 감쪽같이 중요 내용들인 목적, 학교의 명칭, 학교장, 교수의 임면,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총회인준 사항을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전체 이사회도 모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버린 것이다”(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 교회사(하) 한국 복음문서 협회 1983년 광주 p.142)위에서 본 바대로 당시 총회신학대학의 정관 제7장 제29조는 “본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니, 절차를 따라 정관을 변경했다면 합법이니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으나 이 사건 정관변경은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변경을 모르게 숨겨오다가 1975년 9월 제69회 총회에서 총회신학대학의 학교상황 보고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느 한 회원이 질의할 일이 있다며 언권을 얻어 대뜸 하는 질문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 「총신대학」으로 학교간판을 바꿔 붙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네! 학교명칭이 길어서 그렇게 약칭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목적과 소재지 등은 모든 정관의 절대기재 사항이니, 명칭이 바뀌었다면 정관을 바꿨다는 뜻이 되겠는데, 학교 정관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질의자의 자세는 너무나도 당당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문교부를 통하여 정관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니 말이다.)그러자 학교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총신대학」으로 약칭하고 있다며 끝까지 변경된 실상을 감추려던 김 학장은 당황했었는지, 목이 마르다며 물 한잔을 청해 마시고 나서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한 줄로 압니다”고 답변하니, 총회장소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그 때까지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에 서 있던 질의자에게 여러 회원들이 손짓 몸짓으로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을 쳐야 한다는(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직접 동의(動議)할 수 있는 회원들이 굳이 질의자에게 하라는 것은, 수백 명의 회원들은 물론 전국 교회가 모르는 일을 홀로 밝혀낸 자가 동의하면 전체 회원들이 다 공감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그러나 질의자는 손짓 몸짓으로 목을 치라는 표시에 대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총회의 승인은 커녕 전체이사회도 모르게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재단이사회에 맡겨 원정관을 회복케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재청 소리가 울려 퍼졌고, 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정관 불법변경의 주역도 분명히 회원석에 있었으련만, 어느 한사람의 “아니요!”도 없는 만장일치가 되었던 것이다.그때에 동의자는 총회록의 변조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서로 동의(動議)했고, 동의서(動議書)를 서명하여 서기단에 제출했었으나, 총회 후 촬요를 보니 “불법이므로”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총회 후에 회집된 전남노회에서는 총회총대 보고서에 “불법이므로”를 넣어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더니, 총회의 실권자는 전남노회가 총회촬요를 변조하였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위탁한대로 원정관을 회복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대신 “학교는 여전히 사당동에 그대로 있는데, 돈 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말로써라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요지의 성명을 하고 있었다.노회록이나 총계표를 보면 부정총대를 파송하였다는 P.노회의 조직교회수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전 국에 산재한 P.노회 소속 지교회를 실사한다는 명분으로 명년 3월까지 총회를 정회 한 것이 1975년 9월 27일 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변경된 정관 부칙의 시행일이 하나는 1975년 10월 30일이고 그 아래의 기록은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총회를 속회한 것이 1976년 2월 9일이니 둘째 시행일이 맞다고 해도 총회정회 기간(1972년 9월 27일~1976년 2월 8일) 중에 전체 이사회의 결의는 커녕 총회도 모르게 불법 변경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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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1)
-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는 치리회 회의결의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려 장로회정치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통치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등 치리회에 있으니,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회의결의 의해서만 교회를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게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기인한다”(정 제1장 <원리>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해 행사하는 치리권은 그것이 바로 준봉(遵奉)전달(옛부터 있던 관례나 명령을 지켜 받듦)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하게 된다.(즉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한다 함이다).그런데 사건 따라, 경우 따라 치리회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이련만 이를 헤아리는 치리회 회원(목사와 장로들)의 뜻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으나, 사 건 따라, 경우를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여기서 회의법 상의 다수결 소수종의 원칙을 원용하게 된다. 즉 소수인의 양심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다수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일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수가 된 회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음은 소수가 된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긍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대회제가 시행될 경우 도리와 헌법 계쟁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정치총론 5 참조). 그리고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인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가지는 것은 하회인 당회 노회 대회의 경우에 다를 것이 없으나, 동일한 사건을 심급이 다른 치리회에서 세번이나 판단하였으면 이제는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로 한 공동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최상의 방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단히 섭섭한 표시를 하거니와, 총회의 결의도 모두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간적인 약점에 따르는 처결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헌법은 “각 치리회에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 2). 즉 그 결의 효능이 전국적이란 뜻이니, 가령 A 교회에서 a에게 집사 임명을 하였으면 그것은 A 교회의 결정이니 a는 A교회의 집사이다. 그런데 a가 B교회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B교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리고, 노회, 총회에 심부름을 갔더니 총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렀다. 결의는 A교회의 결의였는데 그 결의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함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물론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 아기가 부모와 함께 도회지의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기가 대형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순복(인정)해야 한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순복(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아기가 부모를 따라 미국교회로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아기는 미국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한국의 어느 촌락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베푼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순종)해야 한다. 독일에 가거나 소련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이미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실은 순종)하게 되니, 결국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의 차원을 넘어 온 세계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마 16:19을 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고, 또 마 18:18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니, 이는 종들이 이땅 위에서의 매고 푸는 통치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위에서 매고 푸는 역사에 종사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선포는 이렇게 이어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희에게 밝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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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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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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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하)
- 상소 당사자 아닌 외인 시벌령은 불법폭거재판국 비용 총회 부담 헌법규정 국이 짓밟아 (승전) 원판결이 없으니 총회가 접수하여 판결한 상소장은 상소장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소장이라고 우긴다면 속임수 상소장이요, 원판결이 없으니 상소기일(판결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자체가 있을 수 없거니와,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은…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 96조)고 하였으니, 상소 성립의 첫 단계가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서기에게 제출한 여부로 결정된다 하겠는데, 이 사건 상소인은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송달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등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함이 없은즉 속임수 상소장에 따라 판결한 총회재판국은 그 속임수 상소마저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판결함이 되었는데, 그래도 총회재판국 판결이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겠는가?주문1: “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었으면 위임해제가 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굳이 무슨 판결이 있어야 위임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2년 경과와 동시에 자동 해제되는 것이니 말이다. 주문2:“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즉 이유 3이 밝힌 바대로 “위법한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임직…”이기 때문이라 함인데, 폐당회로 위임이 자동해제 된 후 노회가 그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정당할 수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임목사가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권사를 선거하였으니,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직식을 거쳤다고 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순서 중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표준예식서 p.44 동 p.79)하였으니 교회정치 문답조례 323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이고 받은 목사임직이라도 노회가 임직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속인 일이 드러났으니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교훈한다.주문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 ○○진, 정○○, ○○철, ○○귀, ○○영, 류○○ 씨를 ○○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필자 주:2017년 총회소집 일이 9월 18일이니 총회회집 이전이다) 총회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은 9월 18일에 회집되는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인 예심판결이요 확정판결이 아닌데, 그래서 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 제13장 제138조)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의 집행을 하회에 명할 수가 있는가? 둘째로 하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명령권 행사의 주체는 상회이지 상회의 상비부나 어떤 위원회가 아니다(권 제4장 제19조) 그런즉 주문3에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목사 등 목사 7인을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는 총회재판국의 명령판결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셋째로 상소란 상소인과 피상소인 간의 다툼인데 이 사건 상소장에 상소인은 ○○교회 시무집사이고, 피상소인은 ○○노회 김○○와 ○○진(동 노회의 노회장) 두분이니, 두분에게 대하여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상소와 무관한 다른 5인 목사까지 적법하게 치리하라 함은 법 밖의 일이라 할 것인즉,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위 피상소인 두분도 성립되지 않은 상소판결이니 역시 무효이다.또 주문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고 하였는데, 세상나라 재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있거니와, 교회헌법에 의한 재판에서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의 역대 판례에 재판비용 관계 판결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그런데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이른 바 상설재판국을 설치한다며, 헌법규정은 그냥 두고 총회규칙만 바꾸고, 제소자가 400만원과 함께 상소하는 경우 총회서기가 그 상소장을 접수하여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보내면 그것이 마치 헌법과 규칙대로 총회가 재판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것처럼(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14)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 총회 모르게 판결한다며 그것을 상설재판국 운운하는데, 상설재판국이란 총회규칙(제3장 제8조 1의 14, 3의 14)대로 연조(年組)에 따라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란 뜻인데,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의 법의(法意)를 곡해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되었든지 제소자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있거니와 세상나라 재판에서와 같이 패소자에게 재판국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없음은 법은 이를 총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즉 “재판비용을 피상소인에게 부담하라”는 판결도 세상나라 재판이라면 옳다 하려니와, 교회재판에서는 불법무효일 수밖에 없게 된다. 주문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의 행정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즉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방도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회민의 권리라고 해서 고유한 특권인데, 이 권한을 어떻게 중지 시키는가?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 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라고 하였는데, 권 제99조 2의 4는 재판절차 규정이지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며, 동 제139조도 재판국서기의 사무관계 규정이지 역시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다. 다만 주일에 주일예배 외의 임직식이나 축하식 등은 다른 날에 함이 옳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적용법조문에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엄격한 의미에서 총회결의가 법조문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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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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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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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중)
- 원심판결 없는 상소사건은 속임수 상소사건총회는 고소 못받고 상소만 받는 최고치리회 (승전)어느 노회에서 접수가 거부된 집사의 고소장에 동일 노회에 속한 목사 7인이 피고가 되었는데, 내용인즉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어 위임이 자동해제되었는데도 그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선거하여 관계과정을 거쳐 어느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노회 소속 목사 도합 7인이 예식순서를 맡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을 시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그대로 반송되어 오매, 이번에는 노회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성소장을 작성하여 400만원과 함께 총회본부에 제출하였더니, 엊그제 총회재판국에서 상소인인 그 집사와 피상소인인 목사 등에게 5개 주문 3개 적용법조문으로 된 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주문」 1.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2. 연, 월, 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 등 7인을 ○○노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금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이유」: ○○교회 위임목사 ○○○씨는 폐당회 후 2년 이상 경과하였다. 2. 주일에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제 41, 63, 84회)를 위반하였다.「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먼저 이 사건이 총회가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는 상소건인지 여부를 먼저 본다. 첫째로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관계노회에서는 부당한 고소로 여겨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적은 있으나, 판결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이 사건은 상소건이 아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원판결 자체가 없었으니 말이다. 둘째로 하회가 판결한 후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정당한 상소라고 가정해도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상소기일(후 10일) 내에 하회서기에게 제출 하는 것이지(권 제9장 제96조) 총회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닌데, 총회에는 제출하고 노회서기에게는 제출하지 않았으니 상소가 가능한 경우로 본다고 해도 상소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노회서기에게 제출된 고소장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 반송한 적은 있으나 상소관계 문서는 노회서기에게도 제출한 일이 없으니 말이다. 셋째로 이 사건을 상소 아닌 고소건이라 가정해도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 지교회 당회이고, 목사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 교인을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당회에서 받아 재판하고,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노회에서 받아 재판하게 되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가 교인관계 고소나 목사관계 고소를 직접 받는다면 관할위반이요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대한 침탈이 되므로 “총회는 직접 고소를 받을 수 없다. 총회에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정문 430 문답 참조). 넷째 그러면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다. 총회는 3심제도에 의한 최종심 치리회이니, 원치리권(즉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치리권, 그것은 당회와 노회의 것이요 총회의 것이 아니니)이 없어 직접 고소를 접수하여 재판할 수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고소건이 아님)을 접수하여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권이 있을 뿐이다.「필자의 소견」: 당회가 정단한 문서인데도 접수를 거부하면, 당회장과 시찰장이 경유했으면 (혹시 경유 거부를 당했으면 그 사유를 부전(附箋)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부당한 내용이 아닌 이상 노회가 접수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노회가 정당한 문서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면 모두 총회가 받아 처결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 가령 어느교회에서 제출하는 장로선거청원서를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청원건을 허락하겠는가? 목사위임청원을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지교회의 목사위임을 총회가 허락하겠는가? 만일 그럴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 100년 역사에 왜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총회는 그런 불법처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그러면 노회의 고소장 접수 거부로 사건이 끝나는가? 아니다. 문서를 접수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그 문서가 비록 고소장이라고 해도) 아직은 행정적인 결정이지 재판사건의 처결이 아니다. 법은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으니, 접수를 거부한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장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는 그 소원건을 심리하여 접수 거부가 정당하다고 소원을 기각할 수도 있고, 접수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접수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장로선거청원이나 목사위임청원은 물론, 접수 거부를 당한 목사관계 고소건도 불가불 노회가 접수하여 심리 판결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노회가 판결하기는커녕 고소장을 접수한 일도 없으니, 취소나 변경할 원판결이 없는데도 상소장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불법이요,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서기(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권 제9장 제96조) 본회 서기나 회장에게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결국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받아 판결하였으니, 더 나아가 그 주문이나 판결 이유나 적용법조문을 살필 것도 없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 다만 꼭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장로, 집사임직식이나 권사취임식에서의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표준예식서 p.44, 동 p.79) 하였으니, 정문 323 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인 장립이라도 노회가 장립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그러나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한 교훈도 한 번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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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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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상)
- 총회가 고소 받아 처결한다는 오류규정 53년 방치인간적 약점 내포된 치리회 결의, 3심제의 바탕 합동측 총회헌법 정 제12장 (총회) 제4조(총회 직무)에 의하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贊否)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고 규정한다.그런데 같은 총회헌법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필자 주: 목사의 재판관할은 목사 소속노회라는 뜻이다) 일반신도의 관한 사 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필자 주: 일반신도의 재판관할은 그 신도의 소속 당회라는 뜻이다)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필자 주: 하회의 명령하는 일은 상회요, 상회의 위원회나 상회의 부서가 아니다) 처리하(라 자가 빠졌다)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우선 헌법 조문부터 바로잡는다면 정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였는데, 이 조문에 「고소」가 들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총회는 원헌법으로 보아야 할 1922년<대정 11년> 11월 18일 발행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정 제12장 4. 총회직무) 이래로 역대 총회록에 이 조문을 변경한 일이 없는데, 통합측이 갈린 후 1960년 12월 13일에 고신측과 합동하고 발행된 「신조, 정치 및 헌 법적 규칙」 (1964년 5월 15일 발행)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 후 53년이 지난 오늘까지이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권 제4장 제19조에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은 사실상의 원 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었는데, 1993년 판 헌법 이후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으로 “라”자가 빠졌으니, 벌써 24 년이 흘렀는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현행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이면 사건 처리의 주체가 상회가 되고, 원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면 처리할 치리회가 상회의 명령을 받은 하회이니 이것이 옳은 것이란 말이다.이제 조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정 제12장 제4조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 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여 총회가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하게 되었는데, 역대 총회록을 다 뒤져도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총회의 직무에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토록 하는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고소가 들어 있지 않다) 그대로가 옳고, 둘째로 법이 정한 재판관할이 일반신도는 그 신도가 소속 된 지교회 당회요, 목 사는 그 목사가 소속된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바꾸어 말하면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피고가 속한 소속지교회 당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동등한 심급인 다른 당회들은 물론, 노회 총회도 일반신도 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당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당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정 제8장 제2조 1.). 그리고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는 그 피고가 속한 소속 노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하회인 당회들과 동등한 심급인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노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장로회정치 체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급치리회의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이 되게 했다는 뜻은, 치리회마다 가지는 직무와 직권이 다른 아무 데에도 없게 했을 뿐 아니라, 하회 상회를 불구하고 다른 아무 회가 아무런 방도로도 이를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권세요, 관할범위 안에서는 마치 소왕국과 같아서 간섭이나 억압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다.그러나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실(誤失)을 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 원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각급치리회마다 소왕국 같아서 아무런 간섭없이 전권으로 일을 처결하나, 상회의 감독을 받는 일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이렇게 되니 최고치리회인 총회의 처결은 이땅 위에서는 상소나 소원이 불가능하니 결의마다 처결마다 확정이지만, 하회의 처결이나 하회의 결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곧 상소, 소원의 기일이니, 법은 이를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로 규정한다. 이 기일이 지나가면 하회인 당회나 노회의 처결이라도 마치 총회의 처결처럼 확정됨이니 후 10일 이후부터는 안정하게 된다.그러므로 당회는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요, 노회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일 뿐 아니라, 당회의 일반신도관계 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하는 2심 치리회도 된다는 말이다.그리고 목사의 고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1심)과 일반신도를 재판한 당회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2심)에서 판결 후 원고도 피고도 상소하지 아니하면 상소기일 만료와 함께 확정이니 사건의 종결이요, 전교회의 결정이 될 뿐 아니라(정 제8장 제2조 2)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화는 있어도 불안정은 더 없게 된다.그러나 총회가 재판관할권 규정(권 제4장 제19조)에 묶여 평신도는 물론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아 재판할 수는 없으나, 3심제도에 의한 상고심으로서의 재판권 행사는 온갖 재판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이다. 근간 어느 교회 집사가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노회에서 그냥 반송하니, 상소장으로 바꾸어 400만원과 함께 총회에 올렸더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예심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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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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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회합 의석’이라니 옳은가‘제명출교’가 ‘제명, 출교’로 된 오류 40년째 시행 <권징조례>에서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 “…그 치리회는…”이 맞다. 1930년 판에서의 오실이 87년이 지난 오늘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치리회”를 “치리”라고 잇고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하니, 치리회의 일반적인 회집은 행정회이고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회집은 재판회이다. 더욱이 치리회가 회집하면 의당히 행정처결을 위한 회의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요 ○○노회 행정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리회가 재판사건은 행정회를 재판회로 바꾸거나(흔히 치리회로 바꾼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치리회를 치리회로 바꾸는가?), 혹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는 방도 중에 택일해야 하니 “치리회가 재판 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30년 판에서의 잘못이 87년이 지난 오늘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21조 “소환장은…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의식송달(依式送達)”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잇고 있다. “의식송달(依式送達)이란” 법에 의해 송달한 증거, 즉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법적인 증거를 가리킴이니, 등기 혹은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말이다.제27조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 “그 재판회 합의석…”이 맞다. 60판 이래로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니 57년 동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구가 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 즉 심리절차가 끝나고 죄증설명서를 축조낭독하여 재판국원들이 유죄, 무죄를 거수로 판단하는 자리에 변호인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법은 변호인뿐 아니라, 떳떳한 재판국원이라고 해도 지각이나 결석 등으로 전체 재판과정에 참석치 못한 국원도 원, 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이 없으면 합의석에 참석하지 못한다(제 29조)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 “…시벌하여야 한다”가 맞다. 본래 “할지니라”였는데(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1960년 판이 “…시벌할 것이다”로 잘못 옮겨졌는데, “할지니라”는 하여야 한다의 옛스런 표기이다. 즉 의무규정이다.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발견된다.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 “수찬정지, 제명출교니…”가 맞다. 1922년 판은 그냥 출교였고, 1930년 판은 제명출교였는데, 이것이 1976년 판에서부터 「제명출교」가 「제명, 출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제명」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 17장에도 「제명」이 있어야 하겠는데, 없는 것은 제명벌이 생긴 것이 아니란 실증이 된다.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 그 약칭(혹은 속칭)은 출교로 불리어진 데에서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인쇄공 혹은 실무자의 실수로 「제명, 출교」를 만들었는데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제52조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 “…노회관찰에…”가 맞다. 1922년 판과, 1930년 판에 이르기까지 “관찰”로 이어왔는데 1960년 판에서는 “…노회 시찰에…”로 바뀌었다가 1993년 판에서부터 “관할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사 그만두겠다는 사표는 즉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만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난 후에 노회 관찰(觀察)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규정인데, 이 「관찰」(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어떻게 「시찰」(돌아다니며 실지 사정을 살핌의 뜻)이 되며, 「관할」(일정한 권한에 의해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 미치는 범위를 가리킴이니 예컨대 교인 관할권은 소속당회에 있고, 목사 관할권은 소속노회에 있음과 같다는 뜻)이 되는가? 관찰(觀察)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제61조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 “…얻은 것 밖에는…”이 맞다. 1966년 판에서 “…얻는 것 밖에는”으로 된 오착이 51년을 잇고 있다.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 “…인정할 때에는…”이 맞다. 1922년 판에서 “인정할 시에는”, 1903년 판 “인(認)할 시에는”, 1960년 판 인증할 시에는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인정(認定)이란 옳다고 믿고 정하는 것을 가리킴이요 인증(認證)은 문서,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함을 가리키는 말이다.“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회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규정에 인증(認證)이 왜 끼었는가? 57년을 방치하고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2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가 맞다. 1993년 판이 「권병(權柄)」을 「권병(權炳)」으로 잘못된 한자어가 24년이 지났는데도 바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잇고 있다. “그리스도의 권병(權柄)이란” 여기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킴이다. 그리고 「권병(權炳)」이란 우리말 사전은 물론 한자(漢字)사전에도 없는 말이다.끝으로 전래되는 속담에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의 긴 털을 가리킨다)가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교회헌법의 경우는 뚜렷한 잘못인데도 그냥 묵혀두면 정당한 법규처럼 둔갑하는가? 딱 한 가지만 말해보자.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행정적인 제명은 있어도(정 제9장 제5조 1, 권 제7장 제52) 시벌의 「제명」 벌은 없는데,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된 잘못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명 벌」을 받았는가? 헌법 책을 만드는 분이여! 더욱 조심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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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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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 의거한다는 “의한즉”이 “의지한즉”으로 58년 묵혀총회직무에 ‘고소’넣어 관할 어긴 규정 53년 방치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 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꼬리 털은 어디까지나 개꼬리 털 그대로이니, 오래 묻어두면 족제비 털이 되겠거니 하고 파묻어 두고 기다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 우리교회의 헌법의 경우를 두고 보면 위의 속담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든다. 헌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분명한 오자(誤字)요 낙자(落字)요, 탈루(脫漏)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자, 낙자, 탈루를 그냥 두고 인용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 하는 말이다. 필자가 헌법책을 뒤지면서 발견되었던 개꼬리 털이 족제비 털 대우를 받는 몇군데가 눈에 띄어 적어본다.<교회 정치에서>정 제3장 제 (2)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간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 ”협의하며“가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8장 제1조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의 의지한즉…” ⇒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이 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 ⇒ 1930년 판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처소에 회집…”이니, 일시(日時)를 즉 일자와 시간을 날짜라고만 했으니 시간이 빠졌다.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가 맞다. 그리고 「일시(日時)」를 「시일(時日)」로 바꾼 것은 일시는 일시적으로, 혹은 한시 두시의 일시도 되기 때문이다. 1964년 판부터의 잘못이 지금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있으니 53년이 지나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1장 대회 「제 1조 조직」⇒ 「제1조 대회조직」이 맞다. 「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인데, 왜 대회만 그냥 「조직」인가? 대회제를 규정한 1964년 판에서의 태생적인 오류인데,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또한 제10장(노회) 제4조(총대)와 제12장(총회) 제6조(총회의 회집)에 의하면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장(대회)에서는 총대의 서기호명 규정이 빠졌는데도 그냥 넘기고 있다. 시행이 유보되었서도 법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는가?제12장 제3조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 총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에 <예정한 시일에>가 맞다. 1964년 판에서부터 날짜 즉 일(日)만 있고 시(時)가 빠졌으니 53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오류는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고소”가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교인의 재판은 지교회 당회가 관할이고, 목사의 재판은 소속노회가 관할이니(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는 교인의 고소나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지 못한다. 당회나 노회의 판 결이 판결 후 상소기일(후 10일) 이내에 상소되어 올라오지 않는 한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1964년 판에서 “고소”를 첨가하였으니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2장 제5조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 “…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가 맞다. 1930년 판에서부터 “교리에 대한”이 누락되었으니 87 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3장 제 3조(임직 순서) 5.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 “…위임서약이 다”가 맞다. 1993년 판이 위임을 취임으로 바꿨는데 장로, 집사, 목사 등 안수기도로 세우는 것은 임직(혹은 장립)이고, 임직(장립)된 직분자(장로, 집사, 목사)에게 교회의 직무를 맡기는 예식은 위임이다. 장로, 집사, 목사가 임직(장립)은 평생 한번 뿐이고 위임은 옮긴 교회에서 관계절차를 따라 다시 받게 되니 평생 한번인 임직(장립)과는 다르다.그런데 목사위임식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장로, 집사는 위임이 아니고 취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헌법규정까지 망치고 있다. 1964년 판에서 신설 부가되었는데, 1993년 판에서 위임을 취임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24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임시목사)의 권한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 다” ⇒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가 맞다.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내려왔는데, 1958년 판부터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자는 개정안에 의한 개정이 아니고 인쇄실무를 맡은 이가 「당회장」에서「장」자가 빠진 것으로 알고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교회를 당회가 다스리는가? 당회장이 다스리는가?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가 장로회 정치이니,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장 6절)” (제 8장 제1조)고 하였으니 교회는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다스린다는 규정이다. 교회에 당회가 없다고 해도 당회가 다스려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시무기간 동안 당회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바꿔 놓았는가?<헌법적 규칙>에서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 신설(新設)이 맞다. 1993년 판 후인 2000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3조 교인의 권리 1.“…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所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소원(訴願)”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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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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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 ‘사면’인가 ‘해벌’인가? 용어선택의 착오인가시벌권·해벌권은 동일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한 자를 재판하여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고, 회개하는 여부를 가려 해벌하는 규정에 따라 해벌해 왔다.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예배모범 제16장, 동 제17장).그런데 합동측 총회는 평양, 삼산, 서전주 등 세노회의 헌의를 따라 총회에 「사면위원회」를 설치키로 가결하고 (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100) 지난 3월 13일자로 「총회사면위원회 사면접수 공고」가 기관지 기독신문(2017. 3. 28. 화요일 2면)에 보도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 제12장 제1조) 고 규정한 바대로 최고치리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같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정 제8장 제2조)고 하였고,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정 제9장 제5조, 동 제10장 제6조 참조)고 하였고, 그리고 이 권하는 제각기 소속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결국 총회에는 하회가 잘못 처결하여 소원이나 상소되어 올라온 경우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직접 다스릴 권한(즉 시벌하거나 해벌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정문: 430 문답).둘째로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하려면 반드시 재판해야 하고(정문: 243문: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답: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Presbyterian Digest p.501>. 범죄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권 제7장 제48조>,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본서 187 문답 참조>) 해벌하려고 하면 시벌 치리회(즉 당회 혹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 17장 2 정문: 188 문답)고 규정한다. A교회에서 범죄하여 시벌했으면 A교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느냐? 그의 범행을 모르는 B교회나 노회 총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는가?“해벌은 시벌한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예배모범 제 17장 7, 본서 230문답 참조, 역자 주: 각 당회에서 처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 1909년 제 3회 총회록 p.25)…” (정문 187문답 ③)는 규정이 안 보이는가? 직접 시벌도 못하는 총회가 사면(해벌?)까지 하겠다니 총회는 초법적인 기관인가 ?셋째로 총회에서 행하겠다는 공고가 해벌하겠다는 말인가? 죄를 사면하겠다는 말인가? 해벌이라고 하면 시벌치리회인 당회 혹은 노회가 행할 고유한 특권인데,(예배모범 제7장 7)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시벌도 해벌도 못하는 총회가 웬 참견인가? 공고 그대로 사면이 맞는가? 공고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해벌」이 아니고 「사면」이 확실하다 하겠는데, 국가의 사면법까지 들먹이는데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군주의 은전권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신법률학사전)라고 하였으니, 국가 원수에게 사면권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홀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법권 남용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도록 한 것처럼, 총회장은 사면위원회의 상신에 따라 사면하도록 하겠다면서 총회 사면의 법적인 근거로 ”①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의 해벌이 관용과 회복의 정신으로 볼 때 사면을 포함한다고 본다“(제 조 사면근거)고 하였는데, 1919년 제8회 총회가 채택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 428 문답(총회발행 완역본은 468문과 475문)에 기록된 11가지 총회권한에 사면권이 없으니 웬일인가? 만국장로교회의 통상적인 총회권한 규정이 잘못인가? 아니면 사면위원회가 교회헌법규정에 기초를 둔 합헌적인 기구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헌법을 억지로 인용함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한다. 즉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 9: 2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0, 14, 18).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하신 구원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역사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니, 죄시함을 받아 구원 얻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합동측 장로교회의 신앙적 입장으로 여겨지는데(박형룡: 교의신학 5권 p.23 참조), 구교는 교회를 구원의 보고(寶庫)요 은혜의 분배소라며,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면한다. 그리고 고해성사 등 성사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만 집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저들이 없으면, 그래서 성사가 없으면 죄 사면도 없게 된다. 총회사면위원회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느 것을 닮겠는가? 왜 그러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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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