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기준, 허락의 기준도 동일한 헌법의 규정
법을 떠난 재량권, 융통성 내세운 인간통치 옳은가?
(승전) 그리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서에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통합: 정 제5장 제28조). 시찰위원회의 경유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통합: 정 제11장 제79조). 다른 교단들의 경우도 기본적인 규정은 모두 동일하다. (합동: 정 제15장 제2조~제3조,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1조~제2조, 개혁: 정 제5장 제6조 1~2, 합신: 정 제6장 제1조~제2조, 고신: 정 제5장 제36조, 기장: 정 제4장 제22조).
이제는 노회의 치리권에 의한 하회 청원에 대한 허락권 행사를 본다. 노회는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당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상회이니, 상회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하회(당회)의 청원에 대하여 허락하고 싶으면 허락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도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인치(人治)인가?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법치(法治)인가?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들의 임직서약에서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합동: 정 제15장 제10조 ③, 동 제13장 제3조 3,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9조 1의 ③, 동 제13장 제3조 3, 개혁: 정 제5장 제5조 1의 3), 동 제6장 제6조 2의 3, 합신: 정 제6장 제9조 1의 (3), 동 제11장 제3조 1의 (3), 고신: 헌규 제10장 제2조 1의 (3), 동 제4조 1의 3), 통합: 예식서 목사임직식 1.서약의 3, 동 장로, 집사, 권사임직식 1.서약의 3)라는 서약에서 완연(完然)히 들어난다고 할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임직된 후(목사만 가지는 교훈권 외에), 목사 일, 장로 일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기에 치리권 행사의 기준인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하다”는 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말이다. 즉 하회의 청원권 행사에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 것처럼, 상회의 허락권 행사도 똑같이 법의 규정을 허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상회인 노회가 허락하는 기준도 위에서 본 위임목사 청빙청원권 행사의 기준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추어 청원하면 합법적인 청원이요, 합법적인 청원인 여부가 상회인 노회가 허락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니 하는 말이다.
그런데 통합측 헌법은 2014. 12. 8. 공포 시행된 정 제5장 제28조에 6항(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를 신설하고 있는데, 우선 용어부터 본다. 통합: 정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등 10가지 칭호에 「담임목사」가 없는데, 신설된 제28조 6항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라고 규정되었으니 웬 일인가? 교회정치 문답조례 70 문답에 의하면 “담임목사(Pastor)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가 1개처 이상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청빙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한 목사를 담임 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니, 위임목사란 담임목사요, 담임목사란 위임목사를 가리킴인데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란 규정은 오착(誤錯)인 것 같다. 더욱이 동 ①에서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란 바른 규정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6항 단서에 “미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법으로 금해야 할 사항(죄?)이면 자립교회는 물론 미자립교회도 금해야 하고, 허용해야 할 정당한 사항이면 미자립교회는 물론 자립교회도 허락함이 옳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통합: 권제 1장 제3조는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 방해 행위
3.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라고 하였으니, 재판사건이 성립되려고 하면 첫째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동 제6조의 규정대로 그 범죄자를 피고로 고소, 고발하거나 기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재판사건이 성립된다 하겠는데,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재판사건의 성립은 물론 노회재판국에서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 중 한분의 상고가 있었으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국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인간통치(人間統治)인가?
세상 법관들은 헌법 제 103조(법관의 독립)의 규정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심판의 기준을 명백히 함과 같이 교회 재판의 판결도 재판관된 국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성경과 교회헌법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국원들의 신앙양심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론컨대 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개인 아닌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는 목사, 장로의 임직서약대로 성경과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그 기준이니, 상회도 하회도, 청원권에도 허락권에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판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하다고 믿게 될 때에 그 권위와 효능을 발하게 된다. 상회의 통치권 행사에서 법의 규정한 기준을 떠나 인간적인 재량과 융통성에 따르는 판단을 권위로 여기는 상황을 질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