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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3
    총회의 치리권 ‘헌의부 실행위’에 전권위탁 했나총회 개회 되어도 경과보고 없음은 반역적 불법 (승전) 넷째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남○○노회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주문 1. 상소인 신○○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 신○○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이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의한 일체의 소 제기 및 사회법에 따른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씨는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우선 안건표시부터 더 자세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상소인 신○○ 씨는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으니, 상소인은 남○○교회 시무장이었던 것은 밝혀졌으나, 피상소인 ‘남○○노회 황○○ 씨에 대해서는 성직표시가 없어 그 신분을 알 수가 없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회의결의 및 요람(p.296)에 의하면 상소인과 같은 남○○교회 목사로 노회임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그렇다면 피상소인 황○○ 씨는 십중팔구 동 교회의 당회장인데, 어떻게 피상소인이 되었는가? 당회장 황○○ 목사가 당회원인 신○○ 장로를 피고로 남○○교회 당회에 고소하고, 당회장이 원고이니 그 당회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노회에 위탁판결에 따라 노회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남○○교회 당회장 황○○ 씨」가 피상소인이 될 수가 있겠으나, 혹시 당회장 황○○가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 원고로 고소했고, 당회가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노회에 위탁판결 청구를 해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라고 하면, 피상소인은 승소한 원고요 위탁판결을 청구한 당회장이 피상소인이 될 수는 없는데, 이 사건도 총회 회집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이른 바 상설재판국 사건인지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제99회 총회헌의부 보고에도 기록이 없으니, 도대체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이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는지, 기록상으로는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이 된다. 재판 속결을 위한 이른 바 상설재판사건이라고 해도 총회가 개회하면 총회서기가 접수하고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해서 총회재판국으로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헌의부가 보고를 안하니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맡기기로 하지도 아니한) 사건을 재판한 것처럼 되지 않는가?그리고 주문을 넷으로 나누어 놓아 뚜렷하게 표시한 것은 장점인 것 같으나 “상소인 신○○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한 것을 보면 상소인이 원심에서 장로직 정직이나 혹은 면직, 수찬정지나, 제명출교 중 어느 한가지 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소인 신○○ 씨는 이미 권 제9장 제100조(…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시벌 <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 필자 주:>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에 의해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기 이전 기간에는 원심판결대로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벌을 겪어 오다가, 그것이 원심판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원상회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상소인 신○○ 씨는 원심판결 후 그동안 억울한 벌을 당해 온 것이 된다. 국법의 경우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1919년 제8회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채택한 유일한 공인 참고서인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역술(譯述) 즉 번역한 것만이 아니고 술회(述懷)까지 한) 초대선교사 곽안련(C.A. Clark)의 해석대로 원심판결에 순복하는 입장이 아니면 상소권을 허용치 않는 것이므로 불가불 상소기간 중 무죄확정 핀결 직전까지는 원심판결 아래 있게 된다 함이요, 원심판결에 묶였던 과거가 이제 와보니, 벌 받을 이유가 없음이 밝혀졌어도 이미 벌 받은 사람으로 지나언 과거(이 사건의 겨 경우 떳떳한 시무장로이면서도 당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못했고, 상회총회대로 피선되는 권리도 박탈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역사화된 그대로 지내야 하고, 그것까지 소급하여 없앨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법관들로 종신형이나 사형 등 중벌을 하게 될 때에는 마지막 결심이 설 때 까지는 얼마나 크게 고심하는지 체중이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회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은 그보다 더 기도하며 고심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교계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는 웬 면직과 제명출교 판결이 그렇게도 많은가? 사람들이 더 악해진 원인일 수는 있으려니와, 보다도 교회재판관들이 중벌을 내려야 재판관들이 숭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썩어빠진 사고방식 때문은 아니겠는가? 원심의 중벌은 상급심의 무죄확정 이전까지는 원심의 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림이 되게 하신 크신 뜻에 합당하게 하는 종들이 되고, 사사로운 생각대로 시벌을 좌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함이다.“주문:2 상소인 신○○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고 하였는데, 상소인의 무죄가 밝혀졌기에 주문:1 대로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했을 터인데, 왜 공회 앞에 사과해야 하는가? 권 제2장 제15조에 의하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결솔한 심사(心思)가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피고 아닌 원고도 벌할 수는 있으려니와(피상소인 아닌 상소인을 벌할 수도 있으려니와), 상소인이 옳아 상소인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면서 웬 사과냐? 또 사과를 명하는 일이 옳다고 가정해도 “왜, 무엇을”이라고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리고 공회라는 막연한 표시보다도 교회 앞에서 혹은 노회 앞에서를 밝혔더라면 더 좋았으리라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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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2
    노회가 행한 처결, 노회장도 피소원인 될 수 없다쌍방 합의면 소원취하 종결인데 기각판결을 왜? (승전) 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소원인이란 개인일 수 없고 치리회여야 하니, ‘김○○ 씨 외 3인’이 어떤 지위를 가진 분이던지, 치리회의 치리권을 개인들이 행사할 권한이 없으니 피소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능히 사람을 때려눕힐 수 있는 건장한 젊은이에게 매를 맞은 사람이 엉뚱하게 네 살 다섯 살의 어린이에게 네가 왜 나를 때렸느냐고 따지는 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소원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하겠는데, 총회재판국은 “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하다”대로 받기로 하였다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원인이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결(행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자요, 피소원인이란 소원인에게 치리권(여기서는 행정처결권을 가리킨다)을 잘못 행사했다고 시정요구를 받는 자(치리회)인데, 도대체 쌍방간 합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잘못이라고 시정을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원취하가 되고, 취하가 되었으면 사건이 없어졌는데, 「기각」이 웬일인가? 기각은 심리한 결과 옳지 않다는 뜻인데, 없는 사건을 어떻게 심리판결 했는가? 「김○○ 씨 외 3인」이 치리회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피소원인인가? 피소원인은 치리권(여기서는 행정처결권)을 가진 치리회여야 하지 않는가? (권 제9장 제90조) 송구한 표현을 하거니와 평가할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우스워진다고 해야 하겠는가?셋째로 “서○○노회 김○○ 씨 외 29인의 서○○노회 강○○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피소원인인 강○○」씨가 서○○노회 노회장인 것은 사실이나(2013.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316), 소원인 김○○ 씨 외 29인에게 불이익 처결을 행한 것은 (노회장) 김○○ 씨가 아니고 서○○노회이니, 김○○ 씨를 피소원인으로 한 것은 위에서 본 바 그대로 피소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할 사건이다. 즉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총회재판국이 「기각」하기로 한 결론은 필자의 견해와 모처럼 동일하게 되었거니와, 필자는 부적법한 소원(즉 피소원인 적격 없는 자를 피소원인으로 하였으므로)이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는 것이니 역시 같지 아니하다. 이 사건도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김○○ 씨 외 29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총회에 소원한 후 피소원 하회가 총회개회 이전에 다시 회집하여 불이익처분을 바로잡아 주었으므로 총회재판국의 소원에 대한 판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필자의 위와같은 추측이 옳다고 하면 이 사건의 경우도 소원인의 소원 취하로 종결지을 사건이 아니었는가? 「각하」라고 하였는데, 「각하」란 부적합한 송사여서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니 말이다. 넷째로 “동○○노회 변○○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의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하급심 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중 어느 하나일 수 밖에 없고, 상소를 받은 총회재판국은 하급의 판결이 정당할 경우(즉 상소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것이요, 혹은 하급심 판결이 부당한 경우(즉 상소이유가 옳다고 인정될 경우)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총회재판국이 자판(自判)하던지(즉 직접 재판해서 하급심이 정한 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하나일 경우 다른 벌로 바꾸거나, 벌 받을 이유가 없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던지),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환송(즉 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던지) 할 수가 있으며, 세상 재판에서는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고 하여 원심법원과 심급이 같은 다른 법원에 맡겨 판결케도 하나, 교회법에서는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해서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그 상소건을 판결 보고하는 그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는 방도가 있을 뿐이다(권 제13장 제141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주문은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니, 상소인의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왜 「원인무효」라고 했는가? 원심판결의 원인은 고소인(원고)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마 18:15~의 교훈대로 권고를 거쳤다는 진술서인데, 총회재판국은 하급심의 판결만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재판한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까지 무효로 할 권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상소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는 없고…”(권 제9장 제94조)라고 하였으니,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의 권한은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 등까지 무효화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것을 무효화 한다면 결과적으로 입교인이나 교회직원 등의 고소권 행사까지 금함이니, 그것은 기본권 행사 즉 양심자유권 행사 자체를 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고소하거나 상소하거나 하는 일은 양심자유원리(정 제1장 1조)를 바탕으로 한 기본교권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고소나 상소에 대한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일은 교회자유 원리(정 제1장 제2조)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에 따라 행하게 된다. 장로회정치란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 같이 또한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도 역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정치체제이다. 양심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교권 제일주의 정치체제는 회중정치 즉 자유정치나 조합정치가 되고, 교회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 지상주의는 감독정치 혹은 교황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양심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은 서로 동등하여 상호견제를 이루게 해야 올바른 장로회정치라는 체제적 입장에서 확고하게 섰다면 기본교권의 행사인 고소권 행사자체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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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9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1
    목사우대, 우선주의는 장로회 헌법의 입장장로재판국장 선임은 관례에도 맞지 않아 (승전) 제99회 총회(2014년)재판국 판결의 오류 “재판국장 장○○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3)라고 하였는데, 판결의 오류를 헤아리기 전에 총회재판국장이 목사 아닌 장로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여겨진다. 역대 총회재판국장이 장로가 아니고 목사로 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다. 정 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에 의하면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1)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班)이 있나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고 규정한다. 즉 목사도 장로도 치리하는 장로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장로들인데, 목사라 불리는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교리권 내지 교훈권) 한가지가 더하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서는 회원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이 동등하며 평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치리회 밖에서는 목사의 강도권에 대하여 장로는 물론 전체교인과 함께 순복해야 할 양떼란 말이다. 뿐만이 아니다. 목사는 이레 중 이레를 신령한 사역에만 전무하는 위치에 있고, 치리장로는 제4계명이 가르치는 바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하니 목사처럼 신령한 사역에 전무하는 직분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치리회 안에서의 장로의 권한을 목사와 동등하게 하면서도 목사우대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목사와 장로의 회인 각급 치리회의 회장은 즉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은 목사 우선주의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각급 치리회의 재판국 구성에 있어서도 장로 국원수 보다도 목사 국원수를 많게 하고 있는 것(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동 134조)도 역시 목사, 장로 동등 범위 안에서의 목사 우선주의요 목사 우대주의 입장으로 말미암는다. 보다도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재판회로 회집할 때에 특별히 목사가 회장이 될 필요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재판하는 일은 치리권의 제일 높은 행사로 책임이 중요한데, 목사는 교회법규와 권징조례의 지식이 풍성하고, 경건한 정신훈련을 더 잘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권 제1장 제2조 참조) (208문답)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99회 총회재판국장이 목사 아닌 장로가 된 것은 위에서 본 동등범위 안에서의 목사 우선주의와 목사 우대주의의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처사였다고 본다.둘째로 “동○○노회 김○○ 씨의 동○○노회 이○○ 씨에 대한 소원, 동○○노회 김○○ 씨 외 3인의 동○○노회 이○○ 씨 외 1 인에 대한 소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병합)은 주문: (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안건의 표기부터가 잘못되고 있다. “동○○노회 김○○ 씨의 동○○노회 이○○ 씨에 대한 소원”이라 하였는데, 제8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P.306)에 의하면 동○○노회 이○○ 씨가 동노회 노회장이었으니, 그를 피소원인으로 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노회장이란 표시자 없으니, 「이○○」개인이 피소원인처럼 된 것은 오류이고, 설혹 노회장이란 표시가 있다고 해도 소원인 김○○ 씨 관계 행정처결을 노회장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정 제8장 제1조)가 행한 것이니, 치리회(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어야 하고(권 제9장 제90조) 그러므로 「피소원인 동○○노회 <대표자 노회장 이○○>」로 하던지, 보다 더 권 제9장 제90조(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인이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ㅓ인의 방조를 청구한다)의 규정에 의해 노회가 선임한 “회원 중 1인 이상”을 「피소원인 동○○노회 대표자 ○○○, ○○○」로 함이 정당하다는 말이다.그런데 그 아래 “동○○노회 김○○ 씨 외 3인의 동○○노회 이○○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이○○ 씨가 노회장이었음은 보았거니와, 함께 피소원지가 된 “외 1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말이다. 혹시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해 노회가 선임한 대표자라고 하면 그냥 「동○○노회 대표자 ○○○, ○○○」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분만 이름을 밝히고 다른 한 분은 왜 그냥 ‘외 1인’이라고 하여 이름을 감추었는가? 혹시 그 “외 1인”이 노회에서 소원인의 불이익 처결을 발의한 분이거나 주동한 분이었다고 해도 그 처결은 치리회(노회)에서 한 것이니 치리회가 소원의 대상이요, 가부를 물어 결의를 공포한 노회장이나 발의자이거나 주동자가 처결한 것일 수가 없으므로 피소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외 1인」으로 표시된 피소원인 표시도 오류이다.이런 유의 오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소원인과 피소원인의 뜻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소원인이란 권 제9장 제84조의 규정대로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시벌관계인 범죄사건은 고소나 상소의 대상이니 소원건이 될 수 없다… 필자 주:)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정처결을 행치 아니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필자 주:),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처결을 촉구하거나 시정이나 변경을 구하는 자는 소원인(고소사건에서라면 원고나 상소인이다)이고, 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할 수도 있는 권한(즉 치리권)을 가진 회(치리회)가 피소원인이요 개인은 그가 회장이거나 회원이거나, 행정처결을 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거나 할 권한이 없으니 역시 잘못된 행정처결을 바로잡을 권한도 없으므로 피소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교회헌법은 치리회안에서는 철저히 회원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다만 동등범위 안에서는 또한 철저히 목사우선이요 목사우대주의 입장이다. 목사는 교회일에만 전념하나 장로는 제4계명대로 살아야 하니 교회일에만 전념할 수 없고, 목사처럼 신학공부(실천신학 등)도 안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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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2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0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한 실착 40년 시행시벌, 해벌 규정없는 「제명」 집행은 중대 오착 (승전) 「제명」과 「제명출교」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 교단 헌법에서 바로잡혀야 할 규정을 본다. 권 제5장(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5조와 동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가 규정한 시벌은 두 규정이 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까지는 같은데, 제35조에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존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었는데, 동 41조에서는 “…출교할 것이요…” 뿐이니, 제35조의 시벌에는 제명이 있고, 제41조의 시벌에는 제명이 없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예 제16장과 제17장)장을 보니 시벌에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고, 해벌에도 역시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래서 1922년 판(사실상의 원헌법)헌법을 보니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하여 「제명」이 없으며, 동 제41조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병(竝)할 시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시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고 되었으니 원헌법에서부터 본래 「제명」이 없었다. 그런데 국한문으로 된 마지막 헌법인 1930년 5월 30일에 초판으로 발행된 헌법 제35조에 보니, “당회가 정하는 책벌을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되었고, 동 제6장 제41조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 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竝)할 때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로 되어 있음을 본다. 즉 1930년 판 헌법이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느니라“고 한 것을 보면 「제명출교」와 「출교」는 같은 시벌인데, 이것을 약칭하면 그냥 「출교」요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인데, 이것을 한글판으로 바꾸어 출판할 때에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나누어 놓은 인쇄공의 실수가 그대로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게 된다. 즉 「제명출교」란 벌이 「제명, 출교」로 두 벌이 되어 왔다는 말이다. 「제명」벌이 따로 생겼다면 마땅히 해벌규정에도 있어야 할 것인데, 해벌규정(예배모범 제17장)에 없으니, 시벌은 해도 해벌은 할 수 없는 벌이란 말인가? 사실은 예배모범 시벌규정(예 제16장)에도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으니 그렇다면 제명판결은 할 수 있어도 시벌도 할 수 없고 해벌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위에서 본 대로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이고,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헌법규정의 앞뒤가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제명도 하고 제명출교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겠는가? 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교회헌법의 제명은 재판규범이 아니고 행정규범인 교회정치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퇴회」에 “학습과 압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되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고 하였으니 행정처결이요 시벌이 아니며, 교인이 사망했어도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지워야 하니 역시 행정처결이요 시벌이 아니다.그런데 총회재판국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는 자동제명토록 한다고 했으나”, 법은 상회의 지시에 의하게 되지 아니하고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권 제12장 제113조 1, 2)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동 제114조)에 이명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니, 이명지시는 법 밖의 일이요, 불이행 시에는 자동제명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교인이나 직원이 이명증서를 받아 옮기고, 이명을 접수한 치리회에서 이명을 발급한 치리회로 이명접수 통지서가 도달했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제명출교가 확정되어야 제명하는데(정문 238, 241문답 참조), 본인이 이사 가는 것도 아니요, 따라서 이명을 청원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다른 교회로 가라니, 이것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행 17:26)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강제 이주, 강제 철거는 자유 없는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일 수는 있어도, 거주의 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되고(헌법 제2장 제10조), 천부적인 자유인 「양심자유」를 교회헌법의 원리(정 제1장 제1조)로 삼는 장로교회 안에서는 명령에 의한 이명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다.주문③ 김○○ 씨는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필경 무슨 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받았었는데, 벌 받기 이전상태로 되게 하는 판결이란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기록에는 받은 벌이 무엇이고 원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아쉽다는 말이다. ”원상을 회복한다“ 보다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그리고 원상회복 판결에 주의해야 할 것은 권 제9장 제100조의 규정이다. 즉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필자 주: 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가리킨다)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필자 주: 즉 하회의 판결 그대로를 가리킨다) 행한다”고 하였으니, 예컨대 목사직 면직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상소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하회의 면직판결 후 상회에서 면직판결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당한 면직은 억울한 벌이 분명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상나라에서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교회헌법은 상소란 하화판결의 잘못인 여부를 밝혀 바로잡아 달라는 송사이니, 그러므로 상소는 원판결에 대하여 일단 시인하는 전제 하에 된 것으로 보고, 상회판결 나기까지는 원판결대로 시행(원판결의 일단 시인이 전제되었으니)함이 권 제100조의 법의(法意)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100조에 비추어 「원상회복」판결이 허술하다 함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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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9
    「재판사건 취소, 면직 취소, 판결 않기로」가 무슨 뜻?떳떳하지 못해선가 ‘정직시벌’에 지도한다 왜 붙여 (승전) 둘째로 권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라고 범죄의 주체를 ‘교인, 직원, 치리회’라고 하였으니, 즉 교인도 직원도 범죄할 수 있고, 치리회도 범죄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으나, 그 아래 「재판건과 행정건」 규정에서는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간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권 제1장 제5조)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이라고만 하고 제3조에서처럼 치리회의 범죄는 왜 빠졌는가? 고소가 책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시벌규정에 치리회를 벌하는 규정도 있어야 할 터인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제6장 제41조)를 치리회에 과할 수 있겠는가? 치리회를 상대로 권계(훈계하는 수준의 벌)하거나 견책(책망하는 수준의 벌)한다는 일은 어색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려니와, 치리회를 어떻게 정직하며, 면직하며 수찬정지하며 제명출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권 제1장 제3조에서 말하는 범죄 당사자를 교인, 직원 외에 치리회도 포함한 것은, 치리회가 치리권 행사를 잘못하는 것과, 마땅히 행사해야 할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로 보아야 하고,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 재판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본다. 치리회를 벌하는 시벌규정이 없으니 말이다.셋째로 그런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총회재판사건에 ‘총회임원회가 중재하여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가 웬 말인가? 총회가 재판사건을 재판하라고 맡긴 상대가 총회재판국인가? 총회임원회인가? 총회가 결의하여 맡겨진 수임사항 외에는 할 수 없는 임원회가 재판사건에 영향을 끼치는가? 간섭하는가?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 운운하였는데, 고소 취하인가? 취소인가?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할 사건도 상소가 되었는가? 제98회 총회 헌의부 보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68-69)에도 제97회 총회 헌의부보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66-67)에도 찾을 수가 없으니 상소되지도 아니한 사건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하회에서 면직한 사건(산소기일 안에 상소가 없어서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취소운운 하는가? 그저 이렇게 말을 매듭지으려고 한다. 총회재판국이 왜 총회임원회의 간섭을 용인하게 되었는가? 총회임원회는 왜 재판사건에 간섭할 수 밖에 없었는가? 왜 면직이 취소되었으며, 왜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는가? 그 동기와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상스럽게 여겨지기 이전에 더 생각을 그치고 그냥 넘겨두는 것이 어떨까하고 그냥 넘긴다.그 다음, “황○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노회의 재판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노회 동○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정직 시벌 지도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사건표시부터 바로 잡는다면, ‘원고 최○○(황○노회 목사 혹은 ○○교회 장로) 씨 외 1인이 피고 이○○(황해노회 목사 혹은 장로)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상소인 최○○ (황○노회 목사 혹은 ○○교회 장로, 집사, 교인) 씨 외 1인이 피상소인 하○○(동○교회 장로) 외 7인의 상소건은’이라고 하든지 “외 1인” “외 7인”이라고 하지 말고 떳떳이 그 이름을 모두 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로 이○○ 씨 외 8인의 피고가 목사라고 하면 총회 아닌 노회에 고소함이 옳고, 장로, 집사, 교인 등 평신도라고 하면 소속 당회에 고소해야 한다. 목사 관할권은 노회에 있고 교인 관할권은 당회에 있으니 말이다. 총회는 상소나 소원은 받을 수가 있어도, 혹은 위탁판결청구는 받을 수가 있어도 고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목사나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주문1. “황○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상회는 하회가 재판(판결)을 잘못했을 때에 상소를 받아 바로잡을 권리는 있어도 하회의 재판효력 정지가 무슨 뜻인가? 교인의 관할권은 오직 소속 당회에만 있고, 목사의 관할권은 소속 노회에만 있고, 이 관할권은 바로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고유한 특권은 아무에게도 박탈을 당하거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총회재판국이 황○노회의 재판효력을 정지하고…”라는 처결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라고 본다. 그리고 ‘최○○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받았던 처결은 무엇이었으며 무슨 원상을 회복하였는지 기록만으로 알 수가 없다.주문2. “황○노회 동○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고 하였는데 정직이면 정직이지 정직 ‘시벌지도한다’란 왜 덧붙였는가? 지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정직 시벌을 잘 못할까봐 붙여졌는가? 판결의 권위를 저상하는 표시라고 보겠는데 그것이 맞는가?끝으로 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피상소인 이○○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직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직을 면하는 벌도 있었는가? 노회공직 정지가 아니고 1년간 정직한다고 했는데, 그 공직을 밝히지 않고 그냥 정직한다니 표현이 어색하고, 교회시벌에 목사, 장로, 집사 등을 정직하는 시벌은 있어도 노회의 공직을 정직한다는 시벌은 없으니「공작정직」도 법과는 무관하다. 또 어떤 때에는「공작정지」이고, 또 어떤 때에는「공작정직」인가? 정직과 정지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이 다른가? 그저 되는대로 적어놓은 벌 같은데 맞는가? 주문2. “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하였는데, 원심이 정당하면 상소기각이 옳아 보이는데, 2013년 12월 30일 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니 왜 다른데서는 제명출교이더니 여기서는 제명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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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8
    총회채택 이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 집행 못해당사자 쌍방구속이란 쌍방 현상 동결한다는 뜻 (승전) 셋째로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담임목사직 정직이니, 공직정지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상회가 하회의 시벌을 해벌하라고 판결할 수 있겠는가? 법이 말하는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 제9장 제94조)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판결을 변경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권 제9장 제99조 ⑷)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 상회가 하회에 해벌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는가? 해벌은 권 제5장(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5조 단항에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필자 주: 즉 시벌한 치리회를 가리킨다)가 의정(議定)할 것이다”고 했고,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 단항은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을 적용한다” 하였으니, 해벌은 시벌 중에 있는 자가 회개해야 할 수 있고, 회개한 여부의 이론이 있으면 그 치리회(즉 시벌치리회)가 의정(議定)하는 길이 있을 뿐이요, 그 절차는 예배모범 제17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결국 고소의 뜻을 풀이한다면 책벌요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시벌의 잘못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니, 역시 시벌관계요 해벌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상소에 의해서 하회에 해벌을 명한 판결은 중대한 오류이다.그런데 놀랍다고 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해벌령을 받은 하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니 더 상소할 데가 없다고 해도, 해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인데,(권 제4장 제19조, 동 제5장 제35조 단항, 동 제6장 제41조 단항, 제47조) 교인이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가 직접 해벌 운운해도 묵묵히 따르는 하회들의 속마음은 그래도 총회재판국이 우리 노회의 판결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니 됐고, 해벌을 받는 측에서는 유흠이라는 딱지는 붙었을망정 시벌 이전 신분이 되게 해 주었으니 족하다고 여기며, 총회재판국도 하급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변경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드러운 처결 또는 은혜로운 처결로 여기는 것 같고, 총회도 과연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는 결과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니, 법을 떠난 것은 총회재판국이나 관계 하회만이 아니고, 총회가 법을 떠난 결과가 되었으니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는 말이다.넷째로 주문② “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에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시는 2013년 8월 1일부로 제명출교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으로 보아 피상소인이 분명한데, 결국 정○○ 장로는 목사 등을 피고로 고소하여 노회가 ‘피고 목사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 판결 등으로 승소했었는데, 총회재판국은 고소한 정○○ 장로가 신○교회를 떠나야 할만치의 범행으로 보아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 출석케 하라는 시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정했고, 불복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7월이요 또 하나는 8월이니, 모두 9월총회 회집 이전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총회가 채택한 판결이 아니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했을 뿐이니, 그렇다면 권 제13장 제138조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즉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둘 뿐이다)’라는 권한 뿐인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독자적으로 판결권을 행사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가? 상소인이 재판비용 4백만원인가를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 전에 서기(접수)와 헌의부 실행위원회(총회재판국 회부 결정)를 통해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는 있다고 해도 판결효능은 권 제13장 제140조 내지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총회의 판결로 확정된다고 한 규정까지 사문화(死文化) 되었는가? 명명백백한 불법이요 오류이다.그러나 오류는 그것만도 아니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현상을 그대로 묶어 둔다)할 뿐이다”라는 명문규정을 발딱 뒤집어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다른 교회에 출석하라’니 쌍방 구속이란 쌍방이 다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가령 부임원이면 부임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원임원이 될 수 없으며, A치리회 소속이면 B혹은 C치리회로 이속(移屬)하지 못하고 A치리회에 그대로 있어야 구속(현상 동결)인데, 이명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양심자유를 정치원리로 삼는 장로교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명케 한다 함은 교인을 추방하는 범행이 된다고 함은 이미 보았으니 중복논란을 하지 아니한다.그리고 주문③과 ④에서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고 하였으니, 불이익 판단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하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광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역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헤아릴 방도가 없다.또 “정○○ 씨의 한○노회 및 한○노회 진○○ 씨 외 2인에 대한 고소건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 정○○ 목사에 대한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사건의 표시부터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노회에 있으니, 교인에 대한 고소는 당회에서만 받을 수 있고, 목사에 대한 고소는 소속노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진○○ 씨 외 2인이 목사들이냐? 교인들이냐? 목사라고 해도 교인이라고 해도 총회가 고소를 받은 것이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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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8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7
    회개 여부 판단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소원인 ‘제명출교’라니 상소인으로 착각했나? (승전) 주문 2. “목사 ○○○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고 하였는데 “당회장직 정직” 운운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노회의 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권 제6장 제41조, 동 제5장 제35조).「공직 정지」란 시벌이 없으니 이것도 총회재판국이 만들어 낸 시벌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은 법에 얽매이는 기구가 아니고 초법적인 기구로 여기기 때문인가? 재판국도 재판국이려니와 이런 재판국 보고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으니, 이것이 그 총회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그 밑에 “동○○노회 충○교회 ○○○ 씨의 동○○노회 ○○○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안건의 표시부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원이란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고 하였으니, 소원의 대상(즉 피소원인)은 동 제90조의 규정대로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고 되었으니, 피소원자는 행정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노회가 되어야 하니,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표시하였으니, 도대체 동○○노회 노○○ 씨가 어떻게 홀로 노회의 행정처결권을 잘못 행사하였거나 행정 처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피소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문제의 노○○ 씨는 그 노회의 노회장도 아닌 것 같고, 설혹 노회장이라고 가정해도 노회 행정처결권 행사나 불행사의 책임이 노회장 개인에게 있는가? 노회에 있는가?그리고 소원인 “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양심자유 원리를 교회헌법의 원리로 삼고 있는 장로교회에서 누가 이명을 떼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나가라 하는가? 위에서 같은 경우에 대해 상론한 바 있어 이만 줄이거니와, 소원이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처결의 촉구를 구하는 것일진대(권 제9장 제84조), 소원이 부당하면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는 있으려니와, 「제명출교」의 확정이라니, 이런 엉뚱한 비약이 말이나 되는가? 고소, 상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도 모른다고 보아야 하는가? 소원에 제명출교 확정 운운이 동문서답 격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김○노회 김○○ 씨의 김제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 간 정지한다. 2. 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 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 3.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 4. ○○광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이 재판건은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이른 바 상설재판국 운운하면서 총회 모르게 총회서기(접수)와 헌의부 실행위원회(총회재판국 회부결의)의 합작품이라고 할지라도 헌의부 보고 때에는 (위 합작품)에 대해서 마땅히 총회에 보고해야 옳을 터인데, 제97회나 제98회 헌의부 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총회재판국이 위의 합작과정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수해서 재판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총회서기가 접수해서 헌의부 실행위원회에 넘기고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넘겨서 재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해서 판단하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받아 재판한 결과가 되니 불법 무질서한 오류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둘째로 “김○노회 김○○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 김○○ 씨만 밝히고 「외 5인」은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상소인이 수십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소인이 누군지 모르게 했는가? 「주문」을 보니,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사건표기에는 그냥 「김○○ 씨」라고만 하여 주문에 성직표기가 없었으면 상소인이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뻔하게 되어 있었다. 필자의 생각은 “상소인 목사 김○○(김○노회 신○교회 시무)씨와 동 ○○○, ○○○, ○○○, ○○○, ○○○(같은 교회 교인)씨가 피상소인 장로 정○○(같은 교회 시무장로) 관계 상소건은…”이라고 표시했을 것 같다. 둘째로 주문 첫머리마다 ‘① 김○○ 씨는 ②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③강○○ 씨는 ④○○광 씨는’이라고 실명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가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 아쉽다고 하겠다. 사건 표시에서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했으니 정○○ 씨는 김○○ 목사 등을 걸어 고소했던 원고요, 노회에서 승소하자 패소한 목사 등이 총회에 상소한 것으로 여겨지니 정○○ 장로 외에는 모두 상소인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뚜렷이 밝히지 않은 판결문은 오류라고 하지는 어렵다고 해도 미흡하게 여겨진다 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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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6
    어떤 범행이기에 전출 무죄, 부전출 제명출교인가이명은 시벌 아닌 전출 절차, 본인청원 없으면 못해 (승전)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치리함이 옳다”(권 제4장 제33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권 제5장 제35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즉 시벌치리회가…필자 주>가 의정할 것이다)을 적용한다”(권 제6장 제41조).이상 여러 조문을 종합한다면 교인이나 직원의 시벌을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따라서 근간 「공직정지」니, 「이명」과 「제명출교」중 하나를 택하라며 「이명」을 벌로 여기는 일과, 재판은 원고와 피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인데, 엉뚱하게 하회에 「총대권 정지」(실은 총회총대 파송권 정지이다)처결 등은 법에 없는 시벌이니, 죄와 벌을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서 볼 때에는 명명백백한 불법시벌이요, 이를 합법이라고 우기려면,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관헌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관헌이 어떤 이름의 벌이든지 만들어서 벌하면 바로 벌이 되는 것이니, 오직 관헌의 판단에 내어 맡겨진 것이라는 입장이아야 합법이 된다는 말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00년 세월이 지나는 어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라. 총회는 과연 100년 세월을 법이야 있거나 말거나 재판국에서 정하면 죄가 되고, 재판국에서 이름지어 벌하면 벌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법이 정한 「죄」(권 제1장 제3조), 법이 정한「재판 안건」, 법이 정한 「시벌」(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 41조)에 얽매어 왔느냐? 그렇다면 계속해서 재판국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죄하고 시벌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잘못(즉 죄형전단주의의 입장)에서 돌이켜 100년 역사를 이룬 죄형법정주의 입장으로 돌아오라.「이명」령과 제명 출교주문(1. 신○교회 ○○○ 장로와 ○○○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첫째로 「이명」은 벌이 아니다.(권 제5장 제35조).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를 정치원리(정 제1장 제1조)로 삼는 장로교회에서 누가 교인이나 직원에게 이명을 떼어 다른 교회로 가라 말라 하는가?그것도 혹시 이명관계로 재판사건이 되어 총회에 상소된 경우이거나,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을 가진 당회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을 가진 노회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교인과 직원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총회재판국)가 (권 제4장 제19조, 정문 405조, 430문답 참조)가 장로나 전도사에게 이명을 가라고 하면서 안가면 제명출교 한다니, 도대체 이 장로, 전도사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과하는 최고극형인 「제명출교」를 한다는 것인가? 「제명출교」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다면 그 중죄가 이명을 가면 해소된다니, 이명을 가면 해소되어 벌할 만한 범죄가 되지 않는 정도이면, 그런 정도의 범행을 가지고서(이명을 가지 않아) 제명출교 벌을 과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제명출교를 당할 만한 범행이 확실하면 이명을 가도 제명출교 벌을 내려야 옳고, 이명으로 해소될 수준의 범행이라고 하면 이명을 가지 아니해도 제명출교를 할 수가 없겠으니 하는 말이다. 예컨대 너는 지금 사는 동리에서 다른 동리로 옮겨가면 무죄이지만, 옮겨가지 아니하면 사형을 당해야 한다니, 다른 동리로 옮겨가면 무죄가 될 정도의 범행이라고 하면, 그가 옮겨가지 아니해도 어떻게 사형에 처하느냐는 말이다. 결국 제98회 총회의 이 기상천외의 시벌의 속뜻은 제명출교한다는 위협을 가해 교인을 내어쫓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문답). “교인이 이명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정당한 방도는 사망, 출교, 이명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정문: 238문답).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할 때에 즉시 본교회 앞에서 공고할 것이요, 이명증서는 무흠세례교인 중 이사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권 제12장 제114조)… 이명증서 발급을 청구하는 교인이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거나, 마땅한 본분을 행치 않았으면, 또한 그 사실을 이명증서에 기록해야 한다(이는 제한적 이명증서임) (권 제12장 제114조, 동 제116조) (정문: 229문답). 즉 청원 없는 이명은 할 수가 없고, 이명만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행할 수 있다”(정문:607문답)고 할 뿐 아니라, “노회가 피빙자의 승낙 없이 전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노회가 피빙자의 승낙 없이는 전임을 작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노회가 작정할 수 있다”(정문: 581문답)고 풀이한다. 범죄로 말미암아 재판하여 권징하는 일은 마땅하거니와, 전임이나 외지에 파송되는 선교사 파송결정은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본인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명의 경우도 치리회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본인의 청원 없이는 치리회가 교인이나 교회직원을 이명으로 내어쫓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다.따라서 이명을 가든지 제명출교를 당하든지 발 받을 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시벌이 법 밖의 일이요, 본인의 청원 없이 명령으로 이명을 가도록 하는 그 이명을 시벌로 여기는 판결주문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 그저 총회재판국이 정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재판국이 만들어서 벌하면 그만으로 여기는 죄형전단주의 입장에서 돌이켜 죄형법정주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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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9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5
    당회장권 정지인가, 당회장직 정지인가?당회장권 정지 처분에 해벌령은 코미디 (승전) <상소기각 법조문의 오류>“김○노회 신○교회 정○○ 씨 외 1인의 김○노회 문○○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송인과 피상소인이 합의 화해하고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권 제2장 제9조 동 제9장 제85조, 동 제99조 2항 (4)에 의거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상소를 취하하였으면 총회재판국이 심리 판단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기각한다가 웬 말인가? 기각이란 심리판단한 결과인데, 상소 취하로 심리판단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심리하고 「기각한다」인가? 결국 「기각」의 뜻도 모른다고 하면 그 판단이 맞는가? 틀리는가? 더욱이 적용된 법조문을 보면 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9조는 원고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대로 권고과정을 거쳐야 하고, 끝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니, 이것이 어떻게 기각판결의 근거가 되는가? 또 권 제9장(상소하는 규례) 제85조는 소원의 기일 등 소원절차 규정이니 기각판결과는 무관한 규정이고, 또 동 제99조 2항 (4)는 소원관계 규정이 아니고 상소관계 규정이니 역시 소원기각 판결과 무관한 규정이니 송구한 표현이지만 이는 마치 칼을 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휘둘러대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또 “서○노회 성○교회 최○○ 씨 외 3인의 서○노회 성○교회 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화해하였으므로 권 제9장 제96조, 동 제76조, 제2장 제9조에 의해 기각한다.”, “황○노회 새○○교회 유○○ 씨의 황○노회 새○○교회 정○○, 김○○,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과과 피상소인이 합의하였으므로 권 제 4장 제19조 동 제2장 제9조에 의해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는 ‘화해하였으므로’이고 아래에서는 ‘합의하였으므로’라고 하였는데, 표현방법이 미흡해 보인다. 화해했으면 필경 상소 취하로 이어졌을 터인데, 왜 ‘화해하였으므로로 그쳤는가? 또 합의하였으므로’라고 하였는데 상소인과 피상소인간에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다는 뜻인가? 서로 다투지 말자는 합의였다면 역시 상소취하로 이어졌을 터인데 왜 ‘합의하였으므로’ 뿐인가?그리고 위에서는 적용 법조문이 권 제9장 제96조, 동 제76조, 동 제2장 제9조인데, 제96조는 상소기일 등 상소절차 규정이요, 제76조는 검사와 교정 관계규정이요, 제9조는 소송절차 관계규정이요, 제96조는 상소기일 등 상소절차 규정이니 어느 하나도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뒤에서는 권 제4장 제19조와 제2장 제9조에 의거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와 일반신도의 재판관할규정이요, 상회의 하명을 불이행할 때에는 상회가 직접처결한다는 규정이요, 제9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니 역시 어느 하나도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송구스러우나 상소를 취하했으면 상소하지 않은 것과 같고,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없는 사건이 되었는데 심리결과 부당하다는 뜻의 기각판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각의 뜻도 모르면서 재판자리에 앉았는가?제98회 총회(2013년)의 판례“충○○노회 고○○ 씨의 충○○노회 신○교회 이○○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건과, 충○○노회 이○○ 씨의 충○○노회 송○○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신○교회 금○택 장로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2.목사 이○○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힌다.”먼저 사건의 표시부터 바로잡는다면 「원고 고○○ 씨가 목사 이○○ 씨를 고소한 충○○노회의 위탁판결 청구건」이라고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첫째로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라고 하였는데 “목사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을 적용한다.” <제35조 단항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할 것이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당회장직 정직」이란 이름의 벌은 없다. 아마도 피고된 목사는 당회장직 정직 시벌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 제6장 제46조에 의해(“노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당회장직 정지」(정직이 아니라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기간도 권 제4장 제33조의 규정대로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판이 귀결되면 자동 해소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노회가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직접 재판도 하지 않고 9월총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에 당회장권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당회장권 임시정지 처분을 「당회장직 정직 시벌」로 인식하였다면 총회재판국의 인식은 오류임을 면할 수가 없다.둘째로 위와 같이 행정처분한 것을 가지고 해벌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코미디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행정처분의 시한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이니, 재판이 귀결되면 자동 소멸되는 처분을 가지고서 해벌하라니 말이 되느냐? 또 「당회장직 정직」을 목사직 정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해벌은 회개가 전재되어야 할 수 있고, 회개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관할 치리회의 고유한 권한인데(권 제5장 제35조 단서 참조), 총회재판국이 상회 지상주의 혹은 교권주의적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할치리회의 고유한 특권까지 짓밟고 해벌령을 발할 수가 있겠는가? 교인의 회개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목사의 회개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그 목사의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수결로도, 상회의 권한으로도 박탈하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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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6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4
    조정 주체 안 밝히고, 조정 결과 왜 보고 없나2인이 소원대상이라니, 피소원인도 모르는가? (승전)<왜 조정 결정인가?>“…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하여 조정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소원기간 만료 후의 소원이면 기각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왜 구차스럽게 「조정」운운하는가? 헌법 어디에도 조정이란 어귀도 찾을 수 없고, 소송사건을 치리회가 접수하였으면 판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왜 「조정 결정」인가? 권 제2장 제10조에 의하면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권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3조는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것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이다”는 규정이 있고, 권 제2장 제8조에서는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는 규정 등이 있으나, 모두 원심관계 규정이요, 상고심인 소원이나 상소의 경우에는 판결규정(권 제9장 제88조 동 제99조)이 있을 뿐이다. 결국 「조정 결정」이란 법 밖의 일이다.또 “조정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정은 누가 하며 조정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조정하는 일을 재판국에 일임하여 처결하기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맡겨서 처결키로 결의한 일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는가? 조장 자체가 법 밖의 일인데 조정자도, 조정내용도 베일에 감추어졌으니 그냥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조정 결정의 법적인 근거로 내세운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와 일반신도의 재판관할 규정이요, 상회의 하명을 이행치 아니하면 (재판관할 여하에 불구하고 …필자 주: )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이 있다는 뜻의 규정이니,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권 제9장 제99조 2항 (4)를 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소원건이라면서 굳이 상소관계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니, 소원과 상소에 대한 분별력마저 의심해야 하는가? 더욱이 내세운 법조문은 “상소이유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가? 법조문까지 찾아보지 않은 분들에게 「조정 결정」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저 구색을 갖추기 위해 헌법 아무데서나 몇장 몇조라고 적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러고서도 그 판례를 후세에 그대로 남기려 하는 만용이 개탄스럽다고 여겨질 뿐이다.<계속되는 환부, 환송의 곡해>“한○노회 제○교회 정○○ 씨의 한○노회 제○교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한○노회 제57회 재판국구성과 제60회 재심재판국 구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권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한○노회로 환부하되, 제○교회 소속이 제97회 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노회로 환부한다” 상회에서 하회로 내려 보내는 것은 「환송」이지 왜 「환부」냐? 또 “경○노회 막○교회 안○○ 씨 외 2인의 경○노회 김○○ 씨에 대한 위탁판결 청구권은 노회로 환부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관계 헌법규정(“상회가 하회 수탁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권 제9장 제83조>)을 한번 읽기만 했어도 「환송」을「환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소원의 대상이 개인인가? 치리회인가?>소원이란 치리회가 처결한 행정사건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관계 송사이니(권 제9장 제94조) 소원의 대상은 관할 치리회일 수 밖에 없게 된다(동 제90조). 비단 이번 재판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재판국이 소원건에 대한 표기가 일률적으로 틀려서 이어져 내려온다. “진○노회 김○○ 씨의 진○노회 박○○ 씨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하였는데 박○○ 씨가 노회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개인이 어떻게 행정처결을 잘못할 수가 있겠는가? 혹은 그 개인이 노회장이라고 해도 노회장이 홀로 행정처결을 할 수 있는가? 처결은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가 했으니, 처결을 잘못했어도 치리회의 책임이지 치리회 회장의 책임도 아니다. 그래서 법은 치리회가 피소원자가 되었을 경우 “…그 하회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권 제9장 제90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소원인은 치리권을 가지고 행정처결(물론 권징권 처결도 포함함다)을 행할 수 있는 치리회요, 개인일 수가 없는 것은 개인은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이같이 단순한 법적인 식견도 의심이 간다고도 하게 되는 것은, “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울○노회 곽○○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원인은 ‘1인이나 1인 이상’ (권 제9장 제84조)일 수 있으나, 피소원인은 노회여야 하는데 개인 두사람이 소원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이 총회재판국의 수준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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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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