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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대로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시행방도인데 즉, 총회가 회기 중에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한 후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소총회 체제처럼 바뀌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실체인데, 한국장로교회는 왜 체제에 합당하도록 영위하지 못하고, 마치 장로회정치는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다스리는 축소치리회라도 되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해당 상비부에 결의하여 위탁하였으면 총회 파회 후 해당 상비부 등은 마치 분과(分科) 소총회처럼 맡은 일을 전권으로 처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고시부의 강도사고시 공고에도, 교육부의 여름수양회 공고에도 해당 상부장과 서기 위에 총회장의 이름을 먼저 올리는가?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 파회 후에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나 이사회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줄로 여긴다면 장로회정치 체제도 미처 모르면서 장로회 총회의 총회장도 되고 임원도 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질의와 응답어떤 분이 이런 질의를 해 왔다. ①총회가 목사에게 권징시벌하라고 노회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해답>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목사 관할권이 노회에 있으므로, 그래서 총회가 직접 목사를 권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노회에 목사를 권징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장측이 갈라질 당시, K 모 교수가 자유주의와 신신학을 가르친다며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그 K 교수를 목사면직 하도록 소속노회에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시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신학생 51인의 노트와, 신학생들의 증언, 이사회와 특별위원 등이 K 교수를 소환하여 질의와 응답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의 이름까지 정해서 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하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상회(즉 당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노회에 있고, 노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총회에 있고, 총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같은 상비부 중 하나인 총회재판국이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에만 있는 것입니다. ② 총회가 목사에 대한 권징시벌을 하회에 지시하기로 가결하여 임원회에 이를 위탁했을 경우, 그 임원회는 노회에 권징지시권 행사로 끝나는 것인가요? 불복하거나 부주의로 노회가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임원회가 직접 상회의 처결권을 행사를 행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조문을 다시 옮겨봅니다.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직접처결권은 상회(여기서는 총회)에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하회에 권징을 지시하기로 가결하고 파회하였으면 다른 처결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니 불가불 명년 9월에 회집될 새총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가결하려고 해도 처결권을 행사할 총회가 파회로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③ 하회의 헌의건을 총회가 처결할 때에 복수적(復數的)인 결론, 혹은 여러 가지 단계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처결이 되게 하는 처결방도 및 상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복수적 판결 혹은 단계적 판결을 하고 당사자의 선택으로 최종판결을 삼는 방도로 판결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사건이 하나이면 상회가 판단하는 결론(처결)도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의한 하회와 상소한 당사자는 총회의 처결이나 판결에 대하여 순복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복할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소원하거나 상소할 상급회가 이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도 로또복권도 아닌데, 헌의인이나 상소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처결, 선택권을 주는 판결을 하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문건을 보니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이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고 하였고, 또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 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용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무흠입교인 신분 그대로라면서, 옮겨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 즉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판결이 된다니, 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리만치 두가지 판결해 놓고 골라잡으라 식인가요? 이런 판결이 나타나기는 몇해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송건이 아닌 일반헌의를 받아 목사 권징지시, 노회의 총대권 잠정정지,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 이렇게 단계적인 결정을 해 놓고 당사자에게 골라잡으라 식이 되었을까요? 어찌되었든지 전자는 우리교회에서 내어쫓겠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어코 그 목사에 권징시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중심은 뚜렷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가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할 것인데, 필자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재판국은 권징조례가 정한 시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과할 수 있을 뿐인가? 아니면 재판국이 법을 떠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벌할 수도 있나요?’ 교회헌법은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관헌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권 제1장 제3조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은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고 죄도 정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벌로 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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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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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막 13:12)고 하셨거니와,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부모격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처결을 일반회원들과 똑같이 순복해야 할 자식격인 총회임원회,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재판국, 노회분립위원회, 총회조사처리위원회, 총회전권위원회(총회 파회 후 총회가 결의에 의한 상비부 제외)등 자식격인 위원회들이 본회의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본 뜻을 거역하고,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라고 함과 같이,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가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여도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기는 처지같이 볼 수 있다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원용하는 장로회정치도 말세적인 타락 현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위원회 심사 원칙의 왜곡인지(人智)가 발달하여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 의제선고의 원칙,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함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 회원이 100명이건 10000명이건 모든 결의는 잔체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100명, 1000명이 저마다 발언하고 저마다 의견을 내세운다고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렵고 복잡하여 쉽게 처결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그 의안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일 경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회의를 할 수 밖에 없겠는데, 진전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안건을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몇몇 분에게 맡기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옳게 여겨지면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서 채택하거나, 특별한 경우 위원을 바꿔서라도 본회의가 흡족하도록 여겨져야 그 위원보고를 채택하는 회의방법이다. 기끔 위원보고는 받는가 안받는가 양단간의 결정만 할 수 있고 정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을 본다. 그것은 노회회기 중에 판결한 노회재판국 판결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권 제13장 제121조 1)이요,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의 경우와는 무관한 말이다. 그러므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일 수는 있어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아니란 말이다.총회의 비상설체 조직그리고 위에서 총회 파회 후에 총회 결의에 의한 상비부는 제외한다고 하였거니와, 이는 총회가 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체 조직이니, 해마다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되어 금요일까지가 회기이니, 회기가 지나가면 불가불 새해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총회가 회집하지 못하게 된다. 당회, 노회는 정기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한다고 하고 총회는 회기가 끝나면 명년 9월 이전에는 회가 회집될 수가 없는 조직, 즉 임시회가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함으로서 파회(罷會, 즉 회가 없는 상태))되었다고 선언한다(합동: 정 제12장 제 7조, 고신: 정 제13장 제104조, 개혁: 정 제16장 제7조, 합동보수: 정 제12장 제7조). 폐회란 구조는 그냥 두고 구조의 문만 닫는다는 뜻이니 다시 열수가 있거니와 (즉 아무 때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회로 개회할 수도 있거니와), 파회(罷會)란 문만 닫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조자체를 없이한다 함이니, 구조물을 그냥 두어 아무 때든지 다시 문을 열수 있는 경우와는 천양(天壤)지 차이라고 하겠다. 전자를 조직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리고, 후자는 상설체가 아니라고 해서 비상설체(非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린다. 전자의 경우는 개회와 폐회, 후자의 경우는 개회와 파회이다. 다만 합신측, 통합측, 기장측은 총회의 경우에도 당회 노회 등 상설체 조직과 똑같이 파회가 아니고 「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은 새총회가 다시 년 월 일에 ○○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입니다…” (합신: 정 제17장 제10조),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나는 지금 본 총회를 폐회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며, 이 총회같이 헌법에 따라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소집한다”(기장: 정 제11장 제64조, 동 제63조 1),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통합: 정 제12장 제89조)고 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1년 후에 새로 총회가 조직된다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 장로교회는 모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와 당회처럼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임시총회로 회집하도록 하면 무척 편할 것 같은데, 왜 1년에 오직 한번, 그나마 회기를 겨우 4, 5일로 그치게 하고 있는가? 장로회정치는 교황 1인의 독재정치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선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그저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교권의 세력화와 독재방지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특색이다. 헌법계쟁사건과 도리계쟁사건 외에는 대회가 최종심이 되며, 대회는 비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상설체 조직이니, 대회제가 시행된다면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대회가 회집하여 처결하면 대회지역 만이라도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총회가 회집되지 못하는 1년이란 공백기에 일어나는 긴급의안을 처결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회제는 왜 시행하지 아니하고, 총회 파회기간 중 이른 바 총회실권자들의 불법통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여 장로회정치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실세의 형성과, 그 실세들의 독재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불법으로 내가 얻게 될 광영보다, 합법으로 내가 당하게 될 치욕을 더 떳떳하게 여기는 이가 없어서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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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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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헌법도 회의규칙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모 씨의 뜻에 따라 총회가 영위될 때에 호남의 어느 목사가 정식으로 언권을 얻어 ‘총회의 모든 회무를 이 모에게 맡기도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여기저기서 ‘제청합니다’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총회장 P 씨는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하고 표결절차를 취하려고 할 때에 이 모 씨와 한통속인 장로 중 1인자 B 씨가 황급히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표결절차를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서 발언하기를 ‘회장! 이런 발언은 그냥 묵살해야 합니다.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여 우스워질 뻔한 상황을 수습한 일이 있었다.본란에서는 오래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직무를 단 한건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한 적이 없었고, 맡겨서 처결하기는커녕 임원은 있으나 임원회는 조직자체가 없이 지내왔음을 살핀 바 있거니와, 8.15 해방 후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비로소 “세계연합 대표 2인, 세계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에 인준 받기로 가결하다”(1953, 제38회 총회록 p.238)고 임원회가 처음 등장하더니, 한 해를 건너 제40회 총회에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5, 제40회 총회록 p.367)고 했고, 이듬해 즉 1956년 제41회 총회록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 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고, 이어서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6, 제41회 총회록 PP.67~68).고 되어 있다. 그 후 이어서 해마다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왔고, 그러다가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정규오 씨의 정부(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우생법안(낙태죄를 인정하지 않는)에 대하여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충북노회에서 오는 노회 모임에 대하여 위원 파송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듬뿍 임원회에 맡겼고, 1966년 제51회 총회 때부터 총무 사면권을 임원회에 일임할 뿐 아니라, “증경총회장 정규오 목사의 다년간 본총회를 위하여 유공한 일에 대하여 치하하고 임원회로 하여금 사례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며, 또 “내회장소와 잔무, 총무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66, 제51회 총회록 P.75)고 잔무(라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의안)까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결하는 일이 관례처럼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의안의 임원회 처결여기서 이 관례화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장로회정치 체제하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총회요(합동: 정 제8장 제1조, 고신: 정 제10장 제73~74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 개혁: 정 제12장 제1~2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릴 책임과 권한도 오직 이 치리권에만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교회통치권을 두고 헤아리는 개인이란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 회원들로 구성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무리, 즉 어떤 이름을 붙인 단체든지 그 인원수가 많던지 적던지(치리회가 아니니)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노회나 당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결할 치리회는 오직 총회(오직 노회나 당회)요, 총회(노회나 당회)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이 그치지 않으니 웬 일인가? 이른 바 총회의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에 상정된 총회의 의안(혹은 노회나 당회의 의안)인데, 어떤 것은 법대로 총회가 처결하고 어떤 것은 총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노회임원회)에 맡겨 총회의 의안(노회의 의안)을 처결케 하는가? 치리권 없이 치리권 행사하는 일을 용인하는가? 아니! 사주(使嗾)하며 조장(助長)하는가? 맡겨서 하는데 웬 군소리냐? 학교장이 외국 출장을 떠난 다음 다음날 학교장 부인이 ‘결재할 것 모두 가져 오세요’한 적이 있었다. 부인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 장로님이 당회에 참석하라고 맡겼다며 장로부인이 나왔다. 장로부인을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우리 교회 장로 A 씨가 다른 교회 장로 Z 씨에게 맡겼다며 Z 씨가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하겠다고 나왔다. Z 장로를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가 통하겠는가?또 잔무(殘務)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회가 유안건(留案件)으로 결의하지 않는 한 폐회와 함께 자동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기는 연장동의에 의해 연장하는 일은 적법하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되는 총회의 의안을 치리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정 제8장 제1조 참조) 임원회에 맡겨 처결케 하는 일은 명명백백한 불법인데, 합법적인 처결의 길은 왜 외면하고(회기 연장) 불법의 길(치리권 없는 임원회에 맡겨 처결)을 고집하는가?필자는 총회가 파회되면 1년간 공백상태처럼 되는 체제 하에서, 회기 중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운 내회장소 문제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일까지 총회가 직접 결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중 있는 중요한 안건까지 잔무를 만들어(‘잔무이니까’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임원회에 맡겨 처결토록 하는 사정에 대하여 회원 중에는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결하려면 복잡해지기가 쉽고, 보다도 총회장 등 총회의 실권자들의 뜻대로 처결되지 아니할까봐 기어이 잔무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임원회 위탁처결을 고집하는 일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불구대천의 원수같은 드러난 독재의 마각으로 여긴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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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피선거권에 대한 공적인 임장인 것 같아 졸견을 덧붙여 본다.합동측에서는 ‘임시목사’란 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라고 변경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나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가 다 시무목사로 통칭해 오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같은 헌법 정 제10장 제3조에 의하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는 회원권을 구미하고, 열거된 목사에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이니,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연관된 조문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특정조문만 개정한 데에서 오는 혼란이다.그리고 사설은 근간 총회가 발행한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 320에 “…지교회란 교회헌법에 복종하는 교회, 즉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란 적법하게 위임한 담임목사가 없는 지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정 제15장 제12조에 따르면 ‘시무목사(임시목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곧 시무목사란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총회는 노회임원 선출의 경우, 노회 형편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정 제1장 제6조에 근거하면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교단의 기관지의 사설로는 너무 어설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장로회정치란 교황정치 체제에 항거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이다. 장로가 있어 조직된 교회는 교인을 다스리는 치리기관이 당회인데, 당회는 주권자인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 노회에서 시무가 허락된 목사와, 교인의 대표자로 선임을 받아 장립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 당회의 결의로만 교인을 다스리니, 목사도 장로도 독재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도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그 미조직교회를 시무하게 된다. 그리고 미조직교회는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홀로 다스리는 정치라면 그것이 바로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교회는 교인을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로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혹은 청빙을 받는 목사, 기름부어 세운 종을 존대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 등을 참작하여 1년간은 홀로 통치하되, 1년 후에는 다시 교인들에게 계속시무 여부를 물어, 처음 청빙 때처럼 청빙절차를 거쳐 노회가 허락해야 계속시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만국교회의 공통된 대우였다. 그런데 기장측은 아예 임시목사의 임기를 시무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사실상 임기규정을 철폐했고, 통합측이 1년을 3년으로 바꾸자 합동측도 통합측 하는 대로 근간에 3년으로 바꾸고 있다. 결국 1년 독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아 온 입장에서 지금은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우기게 되었으니 그것이 옳은가?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라고 하는 말이다.어찌되었든지 노회가 시무를 허락하였으면 그리고 그 목사에게 시무기간 중 당회장권(1922년 판인 사실상의 원헌법 이래로 목사가 홀로 당회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당회권’을 줄 수 있다’였는데 해방 후 1955년 판 이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내려온다)을 허락하였으면 위임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과 임시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종신까지(정년까지)요, 임시목사는 시무기간 동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무시산 동안에는 위임목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사무를 관장하게 된다.그리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면 무임목사가 분명한데, 왜 시무목사(임시목사) 운운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가? 만기 후 청빙절차 없이 교회를 시무한다면 불법시무가 분명한데 노회가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일도 직무유기라 하겠는데, 노회장도 되게 하고 무슨 위원도 되게 하다니 그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주먹구구식 통치인가? 말하지 않는다고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을 그렇게 묵살하면서도 그것이 장로회정치인가?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한 표현이라고 하겠는가?평소에 주장하던 말을 다시 되풀이 한다. 임시목사 칭호가 싫으면 대학의 전임강사부터가 교수이니, ‘전임목사’라고 칭호를 바꾸고, 임기 1년 규정은 그대로 두되, 만기 후 청빙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목사 해임청원이 접수되어 노회가 가결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위임목사와 똑같이 계속시무하게 하라. 임기 3년은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니 체제에 맞지 않고, 만기 후 지교회에서 목사해임청원은 아무 때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으니, 이것을 두고 꼭 독재라고 하겠는가? 3년간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 3년독재가 아니겠는가?목사에게 등급이 없고 동등을 내세우는 장로회정치가 시무기간을 두고 지나치리만치 등급을 두는 현행 위임목사와 임시모사의 차별은 등급도 왕등급이 아니겠는가? 신학공부, 목사고시와 안수임직, 심지어 청빙절차까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받아야 하는 일까지 추호도 위임목사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미조직교회를 시무한다고 멸시요 천대요 구박 가운데에서 동등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외쳐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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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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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미쳤는가총회는 관할 어기면서 노회는 왜 탓하는가 2015년 9월 2일자 기독신문 6면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황서노회장과 노회원 일동 명의로 5단 크기의 전면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 내용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결과는 심각한 잘못이 있으므로 황서노회는 이 예심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회는 이 판결에 대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결주문과 주문 이유를 일일이 그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는데, 교회헌법에 대한 법의(法意)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이 있어 보여 헌정질서 유지에 기여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졸견을 쓴다.우선 게재된 주문 및 주문이유에 대한 반론을 그대로 옮긴다.1) 주문이유 1항 “상소인의 원심치리회가 당회임에도 노회에서 처리했으므로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에 의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에 대한 반론.①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 상소인이 당회원이 아닌 노회회원의 자격으로 노회원 쌍방간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의 재판국은 당회인가? 아니면 노회인가?필자의 해답: 교회헌법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치리회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이고, 제 3자나 치리회가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기소’라고 구별한다(권 제2장 제7조, 동 제10조~제12조 참조). 그리고 고소는 피해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법은 소문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권 제2장 제7조).그런데 치리회가 볼 때에는 권징해야 할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리회란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니 이 모든 치리회가 위의 법조문에 따라 다 기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마땅히 소속 치리회 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다.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는 그 소속회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회원은 그 당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고, 노회원은 노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은 총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각 치리회마다 소속회원을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권 제4장 제19조가 명백히 규정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와 장로는 총회에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목사는 소속노회요 장로는 소속당회이니, 총회가 기소는 했어도, 즉 원고는 되었어도 재판은 관할치리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본 문제로 돌아가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맞고소가 되었다니 목사의 고소는 노회가 다루고 장로의 고소는 당회에서 다루어야 함이 헌법의 규정이다. 또 쌍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노회가 재판했다고 하였는데, 장로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한 것 부터가 불법이다. 당회가 접수하고 당회가 재판할 일을 노회가 해 놓고서 정당하다가 웬 말인가? 재판관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회로 보인다.또 노회재판국이 장로를 시벌하도록 판결하고 당회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불응했다고 권 제4장 제19조 위반 운운하였는데,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에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상소하는 일은 법이 보장한 떳떳한 권리인데(권 제9장 제94조, 동 제96조), 총회재판국이 각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입장도 역시 상소에 대한 법의(法意)의 곡해라고 본다.둘째로 ‘총회재판국의 부당성’, 총회재판국은 당회가 할 재판을 노회가 했다고 불법이라면서 ‘총회가 장로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판결했으므로 이 역시 권 제4장 제19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장로관계 사건이 총회에 상소되어 올라와도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인가? 노회의 권위와 위엄이 존중되어야 함과 같이 총회도 당회도 다 존중되어야 옳다고 하는 말이다.또 임시목사의 재판국원 피선거권은 황서노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다. 만기 후 계속청빙을 하지 아니한 목사는 임시목사인가? 무임목사인가? 무임목사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만기 후 계속청빙이 노회에서 허락되고 노회가 당회장권까지 부여했으면 치리권을 갖춘 정당한 시무목사인데, 왜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가? 총회총대가 되었다면 총회에서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춘 정회원이 되는 것인데, 왜 노회장은 못되는가? 총회에서 뽑아주면 총회장도 될 수 있다 하겠는데 왜 임시목사를 구박하는가?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권 제15장 제12조 1)고 했는데 이렇게 치리권을 가진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가 웬 말인가?끝으로 황서노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부당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옳지 아니하나, 총회재판국은 이런 힐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만한 면도 없지는 아니하다. 2009년 제94회 총회가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고, 구제부원이었던 목사와 장로들을 재판할 때에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을 따라, 목사는 각 소속노회에서 재판하고, 장로는 각 소속당회에서 재판했는가? 아니면 총회특별재판국에서 직접 재판했는가? 상소된 사건도 아니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총회가 직접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가? 한번도 재판한 적이 없는 사건을 어떻게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관할을 어기고 직접 재판했는가?총회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황서노회가 관할 어긴 것을 어떻게 탓하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세속된 속담이 교회에서도 통한다고 하겠는가? 누가 어겼든지 관할을 어긴 재판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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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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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 결의권자 ⅔ 이상이면 교회조직 그대로 탈퇴⅔ 미달이면 교회총유재산권을 상실하는 탈퇴 (승전) 그래서 원소속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단체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단체(교회)아닌 개별적으로 몸만 빠져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대로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동했을 경우, 교회재산권까지 그대로 가지고 탈퇴 혹은 이속(移屬)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으니(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거나 이속(移屬)하려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던 입장에서 지금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면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 이속할 수가 있게 하였으니, 결구 3분의 2에 미달되면, 교인들의 단체(교회를 가리킨다)로서의 탈퇴가 아니고 개별적인 탈퇴이니 몸만 빠져 나갈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은 200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판례 중에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고 하였고, 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 대법원 1990. 12. 21.선고 90다카22056 판결에서도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및 그 사용, 수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또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참조),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부터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위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만을 단체적으로(즉 교회라는 조직체 자체가)탈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3분의 2 미달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의미를 올바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가입한 일이 없으면 탈퇴할 일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지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베푼 담임목사는 ‘아무개는 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라고 공포한다. 즉 본 교회에 입회된 회원이란 뜻이다. 누차 설명한대로 지교회의 회원이 되자마자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속한 교인이 되고, 역시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노회가 속한 총회에 속한 교인이 된다. 그래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라 해 왔다. 그리고 각 치리회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권에 따라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소속교회 당회 뿐이니, 교인의 입회와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도 역시 소속교회 당회 뿐이요,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처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교인이 노회에 속했거나 총회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그 교인이 노회나 총회에 가입절차를 취하거나 노회나 총회가 가입을 허락해서가 아니고, 그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교회가 속한 총회(교단)의 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뿐이요, 교회헌법이 규정한 고유한 특권이 교인은 지교회 당회 소속일 수는 있으나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지교회 소속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요 혹은 그 노회가 속한 총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라고 해야 하고, 노회에 속한 교인이니 총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말은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인들의 단체라고도 할 교회자체의 탈퇴이니, 탈퇴의 대상이 교회들의 단체라고도 할 노회에서의 탈퇴가 분명하지만, “만약 교단탈퇴 및 변경에 의한 결의 (아래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이르지 못하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존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담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 탈퇴란 바로 그 소속교회요, 가입한 적도 없는 노회도 총회(교단)도 아니란 말이다.“…교단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례만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의 뜻이 옳게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져서 감히 졸견을 앙고한다.‘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이지만,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옳다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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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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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 출생신고 단 한번에 시민되고 도민되고 국민되듯단회적, 동시적, 포괄적인 교인·목사·교회 가입 탈퇴 (승전) 지금까지는 교인을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교회의 당회요, 따라서 교인을 통치하는 직무와 직권은 오직 그 교회 당회에서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당회들의 상회인 노회나,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교인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가 없음을 보았고, 관할지역 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노회요, 따라서 목사와 교회를 통치하는 직무와 권한은 오직 그 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직접 목사를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도 없음을 보아왔다.그리고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는다>총회를 가리킨다)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2)는 규정대로 제각기 독립된 회가 아니고 연결된 것이니, 총회의 결의는 물론, 당회의 결의나 노회의 결의도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친다고 하는 말이다. 즉 우리교회 당회의 결의로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결의는 그 교회의 결의이면서도 이 아이는 전국교회가 다 유아세례 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우리노회에서 A에게 목사안수 하기로 결의하고 안수임직 하였으면 그 결의는 그 노회의 결의이면서도 즉 그 노회의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목사로 인정(실은 순종)해야 하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총회에서도 인정(실은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당회의 결의도 그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고, 노회의 결의도 그 노회 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니, 결의효능이 전국에 미친다는 뜻에서는 총회만 총회인 것이 아니고 노회도 당회도 총회와 다른 것이 없지 아니한가? 결국 당회도 총회같고 노회도 총회같다고 하리만치 그 관계가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이 아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김 씨였다면 이 아기도 김 씨의 자손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골라잡으려야 골라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대로 할아버지가 이 씨였다면 아기도 이 씨요 아버지도 이 씨가 옳지 아니한가?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고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이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내 부모요 부모의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일 뿐이다. 부모가 싫다고 다른 이를 골라잡아 내 부모라고 한다고 부모일 수 있겠는가?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싫다고 다른 아기를 골라잡아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내 자식일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관계가 아기의 출생과 함께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세례받은 교인이 되면 자기를 교인이 되게 한 교회의 당회 소속교인이 되고, 당회소속 교인이 됨과 동시에 그 당회가 속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역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 소속교인이 된다. 그러나 절차를 취한 것(세례교인이 되는 것, 혹은 이명증서를 접수시킨 것을 가리킨다)은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노회와 총회는 절차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단회적이요, 모두 한번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노회와 총회의 관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동시적이요 당회, 노회, 총회 관계가 따로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함께 이루어지니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국 교인의 경우 어느 하나에 가입하면 셋에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면 셋 다 탈퇴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총회는 그냥 두고 노회만 탈퇴한다거나 하는 식의 입회와 탈퇴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교인을 통치하는 치리권과 또한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각각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뿐더러, 이미 본 바대로 각 치리회는 서로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회는 당회가 아니고 노회이니 그리고 이 직무와 직권이 오직 소속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목사의 가입과 탈퇴, 교회의 가입과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는 소속노회 뿐이니, 하회인 당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이를 처결할 수가 없으며, 역시 단일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니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총회에 속한 목사도 되고,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에 속한 교회도 된다는 말이고, 탈퇴도 역시 동일하니, 목사도 교회도 노회를 탈퇴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에 가입하였으면 둘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였으면 둘 다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결국 교회란 세례받은 교인들로 이루어졌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이고, 노회란 경내의 목사들과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들의 단체가 바로 노회이고, 총회란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들을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노회들의 단체가 바로 총회라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이미 본 바와같이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移屬)코자 하면 이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교인총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탈퇴도 이속도 불가능하게 해 왔으니, 예컨대 의결권을 가진 교인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탈퇴에 반대하면, 탈퇴도 이속도 못하게 해왔으니 결국 교회재산은 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원소속 교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해 온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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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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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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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 교회법의 특색, 통치대상, 고유한 특권의 분담정치입회와 탈퇴, 목사와 교회는 노회, 교인은 교회 당회 (승전) 교인 혹은 교회의 소속교단과 탈퇴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사실오인이라고 해야 하리만치 그 표현 방법에서 교회헌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일면이 있어 보여 여기에 졸견을 개진한다.치리회의 직무와 고유한 특권먼저 교회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치리기관은 당회, 노회,(대회, 시행치 않음) 총회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서로 같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하게 되니, 각 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하다.다만 각 치리회마다 관할이 정해졌고, 통치대상을 한정하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므로 관할 직무와 통치권 행사에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즉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설립, 분림,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목사를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노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총회(교단)는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원치리권이 없으나,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어,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소원과 상소 등이 성립되었을 때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록 총회가 최고 상회라고 해도 당회, 노회 등 하회들의 직무와 직권이 고유한 특권이니 침해는커녕 간섭할 수도 없다.(다만 총회는 교리·신조와 통치규범인 헌법에 관한 고유한 특권이 있을 뿐이다).교인의 입회와 소속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지교회 당회의 관할을 받게 되는 절차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교회 교인으로 당회관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기들이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성년이 된 후에 입교문답으로 전자와 같은 세례교인이 되며, 다른 지교회에서 전입해 온 분은 그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당회가 접수함과 동시에 그 교회 소속 교인이 된다.이와같이 어느 지교회 교인이 되면 그 교인은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소속이 되며, 노회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소속, 즉 교단 소속 교인이 된다. 수속절차는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그런데도 동시적이요 일시적이요 포괄적으로 당회소속, 노회소속, 총회소속 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동의 소속시민이 되고, 동시에 그 시가 소속된 도의 도민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됨과 방불하다고 본다. 출생신고는 오직 한번 출생지 시구읍면동에서만 하고 도(道)에도 정부에도 직접 무슨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교회와 목사의 입회와 소속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관할구역 내의 지교회 통치권과 목사통치권은 소속 노회의 직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입회수속도 노회에서 행하게 된다. 목사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안수임직을 받음으로 바로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목사는 원소속노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서(전출입증서이다)를 전입하는 노회에 접수함과 동시에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의 목사가 된다.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니 절차는 오직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 따로 취할 절차가 없다.그리고 지교회가 노회 소속이 되는 방도는 헌법적 규칙 제1조가 규정한 미조직교회 설립법에 따라 장년신자 15인 이상이 예배처소를 준비하고 노회에 인허를 청원하여 허락을 얻으면 바로 허락한 그 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지교회는 그 지교회 소속노회에서 발행하는 교회이명증서를 소속하고자 하는 노회에서 접수하는 것으로서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되며,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역시 수속은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는 아무런 수속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교인의 경우와 같이 목사도 교회도 직접 통치권을 가지는 관할 치리회인 노회에서만 하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탈퇴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입회가 단회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 따로 노회 따로 총회 따로 절차를 각기 취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은 지교회 당회, 목사와 지교회는 소속노회에만 하는 것으로서 교인은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이 되며, 총회소속 교인이 되고, 목사와 지교회는 총회에 따로 노회에 따로가 아니고 노회에만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총회(교단)소속 목사요 총회소속 지교회가 된다고 하였거니와, 이와같이 입회가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인즉, 교인은 소속 지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서 그 지교회가 속한 노회도 탈퇴함이 되고, 그 교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며, 목사와 지교회는 노회를 탈퇴함으로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입회의 경우와 똑같이 탈퇴도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입회절차나 탈퇴절차는 아무 치리회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할 치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통치직무와 통치대상이 제각기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교인이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교인 통치권을 가진 소속 지교회의 당회에서만 하는 것이요, 목사나 지교회가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목사와 지교회 통치권을 가진 소속 노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이 통치권이 각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다른 치리회에서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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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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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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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2
- 위헌법률 무효라면서 위헌 교회정관 왜 옳은가?‘교인들의 총의’에서 ‘2/3 이상’ 확정 근 50년 만에 (승전) 그러던 중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 바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전원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재산은 결국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던 입장을 바꾸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동했을 경우 교회재산권까지 그대로 가지고서 탈퇴 혹은 이속(移屬)이 가능하도록 판결하게 된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세상 천지에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 의결체가 어디 있는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의결도 대법원 전원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으로 의결하는가?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어도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민주적인 원칙이나 만국통상회의법에도 부합하는 판결이 당연하면서도 왜인지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원은 종헌(宗憲)이라고 불리는 교단에서의 최고통치규범인 교회헌법을 대체로 인정해 오고 있었다.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330판결) “설사 원고교회가 그렇게 분파되어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두파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운영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종헌인 위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5. 12. 9.선고 73다1944, 기타 대법원 1957. 12. 13.선고 4290민상182 大民原 27집 766면, 1970. 2. 24.선고 68다615판결, 1971. 2. 9.선고 70다2478판결, 1973. 1. 10.선고 72다2070판결, 1978. 11. 1.선고 78다1206 등등 얼마든지 많았었다). 그러나 종헌의 규정을 부정하는 판례도 없지 않았었다. 예컨대 “…모든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이○○ ○교회의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가 당연히 원고노회에 귀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76. 2. 24.선고, 75다466판결, 대법원 1973. 8. 21.선고 73다442(본소), 443(반소, 등). 그런데 위에서 본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교회재산까지 가지고 탈퇴나 이속이 가능하게 한 판례(2006. 4. 20.선고 2004다37775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악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담헌법에 구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회통치의 최고규범인 교회헌법을 휴지화는 아닐지언정, 제각기 지교회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정관을 최고규범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황당하고 난감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다.교회통치기구인 당회, 노회, 총회가 그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의 권리가 서로 동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3심제도 하에서는 동등이 아니고, 당회는 노회의 관할과 통치를 받아야 하고, 노회는 총회의 관할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위계적(位階的)인 조직이 분명한데, 판례의 취지대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속된다면 상회의 하회관할과 통치권 행사에 크고 작은 걸림돌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나게 되지 않겠는가? 교회정관이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교단헌법은 불필요한 군더더기처럼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래야 하겠는가? 실례 한가지만 들어본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겨 재적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정관개정을 위해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는데, 당회장이 응하지 아니한다고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청원인 대표인 장로가 공동의회를 사회하여 스스로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공동의회나 교인총회에서도 목사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후 그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 교회헌법 규정(합동: 정 제21장 제1조,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통합: 정 제13장 제90조 2,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2, 합동보수: 정 제21장 제1조 2, 합신: 정 제20장 제1조 2-3,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장로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될 뿐 아니라, 지교회 담임목사의 해임권은 지교회 당회의 상회인 노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합동: 정 제10장 제6조 1, 기장: 정 제10장 제54조 3, 통합: 정 제11장 제77조 7, 고신: 정 제12장 제93조 1, 9, 합동보수: 정 제10장 제6조 1, 5, 합신: 정 제16장 제6조 2, 개혁: 정 제14장 제6조 4)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게 하였으니, 교회헌법에 따라 판단하면, 이는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요,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요, 특히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등 교회헌법을 정당하다고 맹세한 장로, 집사 등은 임직서약을 위배하는 범행인데, 판례대로 그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된다’ 하였으니, 지교회의 공동의회가 행한 일은 상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지교회의 독립성 침해요, 지교회 교인들의 종교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자유의 참모습인가? 판례마다 거의 단골로 판시하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종교의 자율권행사’에 맞는가? 위헌적인 법률이면 효력을 잃게 됨 같이, 교회헌법을 어기는 위헌적인 교회정관도 당연무효여야 옳지 않겠는가?“교회의 정관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정한다. 다만 소속교단헌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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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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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법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誤謬)를 부인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의 재판이나 교회재판에서 3심제도를 원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된다. 즉 1심의 잘못은 2심이 바로잡고, 2심의 잘못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3심에서 바로잡는다.그러나 최고심의 판결은 절대적일 수가 있겠는가? 최고심의 재판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하급심 법관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교회재판의 경우도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국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었으나, 교회재판은 신구약성경에 기초한 교회헌법이니, 법이 다르고, 국가의 재판은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거니와 교회재판도 재판법규인 교회권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판관된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국원 혹은 재판회원들의 천부적인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재판국(회)원들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배모범 제16~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니, 이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혹은 대신)하여 축도함과 같이(합동: 예배모범 제6장 5, 고신: 예배모범 제3장 제16조, 통합: 예배모범 제3장 3-2, 합동모수: 예배모범 제6장 5, 개혁: 예배모범 제7장 4) 판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다.그리고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마 18:18)고 하셨으니, 비록 땅에서 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미치는 판결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판관들의 권위와 위상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크게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판결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실(情實)이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고 하셨으니, 혹시 법을 떠난 판단이 하급심이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려니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총회재판국(회)의 판단이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지 않겠는가?우리가 일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대로 변호사들이, 혹은 변호사가 된 전관(前官)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있었어도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을 상대로 한 소문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얼마를 주었다거나 얼마를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싶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비록 그가 목사요 혹은 장로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노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전권위원장, 수습위원장, 조사처리위원장 재판국장과 국원으로 많은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날’에 받을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가 되겠으니 하는 말이다.다른 한편 최고심이요 최종심 판결이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요 합리적이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상황과 조류도 변천하게 되니, 판례도 변하게 되고,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를 안고 판단한 것이었으니, 굳이 오류가 아니라고 해도 개량되고 진보하는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고 본다.교회재산에 대한 판례 한가지만 두고 보아도 수많은 변화와 개량과 진보가 이어졌으니 1950년 대에는 대법원이 지교회 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323, 동 민상 436, 판결), 1960년 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합유’에서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었는데,(대법원 1960. 7. 14.선고 4291 민상 547, 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65다2465판결, 1967. 12. 18.선고 67다2202 판결,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 1950년 대에 하던 판단대로 또다시 합유라고 판결하여(1962. 1. 11. 선고 4293, 민상 395 大民原 53집 p.1) 일관성이 없었고, 1970년 대에는 모두 총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기서도 또다시 ‘교도들의 합유’ 판결도 있었으니 (1970. 2. 10.선고 67다 2892, 2893 판결, 1970. 2. 24.건고 68다615판결), 지금처럼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굳히는 일에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그러나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원소속 교단에 그대로 속했으면,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이른 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결국 만장일치의 결의가 없는 한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더니, 또 어떤 때에는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여 갈린 두쪽이 다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되니, 결국 한번 갈리어 다투는 교회는 두고두고 다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으며 그 후에는 이른 바 교회의 가변성(可變性)을 내세워, 분열 당시의 교도들은 물론 양측에서 끌어들인 교인들(?)도 함께 싸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해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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