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7-1.jpg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란 주제로 제9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교단 관계자 및 일반 목회자와 평신도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인 이날 세미나는 갈수록 심해지는 교회 내 분쟁들 속에서도 ADR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화해중재부장)는 한국교회 분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도덕적 신뢰감 상실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한국교회의 분쟁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목사와 신자의 다툼, 교권다툼, 교인 상호간의 다툼 등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혐오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신자로 하여금 환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회분쟁과 교회갈등이 21세기의 한국 개신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교리나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차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방법론이나 실행방식의 문화적 차이 △교회의 부조리 현상에 대한 저항의 성격 △교권분쟁과 관련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법치주의 확립 △체계적 교회행정과 목회자의 역할 정립 △세습과 사유화 금지의 제도화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교회에서의 소송대안적 분쟁해결과 전문적 갈등관리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회분쟁 예방을 위해 제언한 김 교수는 “향후에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회가 정관을 가지고 분명한 재산관리 및 재정원칙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교회행정이 공공성을 회복한다면 교회분쟁은 많은 부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결국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책일 뿐”이라면서도 “21세기 시민사회의 문화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해결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며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고 용서하는 인간상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그 문화가 바로 ADR 운동의 토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교인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교회 자신의 소통방식을 오늘날의 사회현실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선교와 교육, 봉사만이 개교회의 활동목표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화유지가 개교회의 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차피 결론나지 않는 교단 권징에 맡기지 말고 법적 권위가 주어진 ADR을 통하라고 권장했다. 그는 “한국교회 전반의 문화변혁을 전제로 각 교단은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며 “서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역사적 배경이나 공적 권위 및 국가와의 관계 등에서 상이한 점이 많은 만큼 우리교회의 분쟁해결은 ADR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도 어차피 궁극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재판보다는 국가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재판정을 위한 중재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기독교화해중재원은 법조계와 교계가 함께 하는 기관으로써 법적 전문성과 종교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기관으로서 한국 기독교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며 “만약 교단이나 개교회가 중재합의를 하거나 조정전치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지명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어 황덕남 변호사(총괄 조정위원)는 ‘조정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방안’을 주제로, 문광섭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 조정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오준수 목사(운영위원)의 인도로 박재윤 장로(부이사장)가 기도하고 피영민 목사가 설교말씀을 전했다.

피 목사는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갈등을 풀고 나니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됐다”며 “사람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갈등을 풀어내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ADR 제도’는 미래지향적 분쟁해결 방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