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원 3분의1씩 개선돼도, 국(부)은 상설(비)되는 연조제
판결의 최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부전이 판결인가?
(승전) 《총회 상설재판국 곡해》
국가는 국과 권력의 작용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정치는 동일한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다만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재판회에서 직접 재판하지만, 노회, 대회, 총회는 재판회로 회집하여 노회, 대회,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사건 처결을 위탁하고, 처결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를 취하게도 한다(권 제13장 제117조, 제124조 2, 제134조 2.).
그런데 노회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만 재판국을 구성하였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재판국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소멸되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있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요, 대회, 총회재판국은 일반 상비부 중 하나로(총회규칙 제3장 제8조 ⒁),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니, 해마다 국원이 3분의 1씩 개선되기는 해도 국은 항상 그대로 있게 되니,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런데 상설재판국이면 세상 나라의 사법부처럼 어느 때든지 항상 재판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법이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결의해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장 제134 조 2)면서도, 총회는 해마다 9월에 한번 모였다가 파회하니, 총회 위탁 대신에 헌의부 실행위원회 위탁으로 대체하도록 총회규칙을 바꾸어, 총회결의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게 하더니,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는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5)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00만원을 납부하면 여전히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 이 재판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부전지(附箋紙) 상소》
권 제9장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개정헌법이 신설하였는데, 부전이란 정식문건이 아니고, 문건에 주(註)를 붙이는 작은 쪽지를 가리킴이니, 교회 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지교회가 노회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직접 노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지교회 및 미조직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협의 중 경유하기에 부적당하게 여겨지는 문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즉 부전하여) 반려하게 되고,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당사자가 시찰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실을 적은 쪽지를 직접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시찰위원회를 거친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부전을 붙이는 경우가 또 있을는지 모르나, 필수적인 경우는 시찰 경유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개정헌법에서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권 제9장 제96조) (개정헌법에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에 상소이유설명서가 빠진 것도 오류이다) 접수를 판결하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문서접수를 거부하면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혹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에 우체국 소인(消印)이 찍힐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인이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인 것이 확인되면 상회가 사건을 처결하게 되겠는데, (즉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권 제9장 제101조)가 될 터인데, 부전상소가 웬 일인가? 법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제9장 제94조)라고 하였는데, 부전지가 판결인가?
그리고 우체국 소인에 대해서 전국 노회들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 “…개회 10일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게”되니(정 제10장 제9조), 소집통지서를 우송(郵送)하였는데, 10일 선기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정당한 소집으로 인정해 왔으니, 교회행정상으로는 배달일자 기준이 아니고, 발송일자 기준이었으니, (즉 배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를 취해왔고) 우체국 소인을 일자에 대한 증거로 삼아 왔다.
당회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는 노희에 상소할 수 있고, 노회가 상소통지서 등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하면 총회가 당회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법은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규정」(정 제8장 제2조 1)에서 “…순서에 따라 상소함이 가하며…”라고 하였으니, 당회의 판결은 노회에 상소하고, 노회에 판결은 대회 혹은 총회에 상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회판결을 노회가 받아 처결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받아 처결하도록 하는가? 장로회정치는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고 하였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제는 부전지 상소 때문에 일반신도도 당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고 목사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하지 아니하여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면 목사는 총회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겠는데, 왜 이렇게 3심제도인 장로회정치 체제마저 뒤죽박죽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게 하려고 「부전지 상소」규정을 신설 하였는가? 아니면 해 놓고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계속>
판결의 최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부전이 판결인가?
국가는 국과 권력의 작용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정치는 동일한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다만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재판회에서 직접 재판하지만, 노회, 대회, 총회는 재판회로 회집하여 노회, 대회,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사건 처결을 위탁하고, 처결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를 취하게도 한다(권 제13장 제117조, 제124조 2, 제134조 2.).
그런데 노회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만 재판국을 구성하였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재판국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소멸되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있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요, 대회, 총회재판국은 일반 상비부 중 하나로(총회규칙 제3장 제8조 ⒁),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니, 해마다 국원이 3분의 1씩 개선되기는 해도 국은 항상 그대로 있게 되니,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런데 상설재판국이면 세상 나라의 사법부처럼 어느 때든지 항상 재판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법이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결의해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장 제134 조 2)면서도, 총회는 해마다 9월에 한번 모였다가 파회하니, 총회 위탁 대신에 헌의부 실행위원회 위탁으로 대체하도록 총회규칙을 바꾸어, 총회결의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게 하더니,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는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5)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00만원을 납부하면 여전히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 이 재판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부전지(附箋紙) 상소》
권 제9장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개정헌법이 신설하였는데, 부전이란 정식문건이 아니고, 문건에 주(註)를 붙이는 작은 쪽지를 가리킴이니, 교회 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지교회가 노회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직접 노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지교회 및 미조직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협의 중 경유하기에 부적당하게 여겨지는 문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즉 부전하여) 반려하게 되고,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당사자가 시찰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실을 적은 쪽지를 직접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시찰위원회를 거친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부전을 붙이는 경우가 또 있을는지 모르나, 필수적인 경우는 시찰 경유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개정헌법에서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권 제9장 제96조) (개정헌법에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에 상소이유설명서가 빠진 것도 오류이다) 접수를 판결하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문서접수를 거부하면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혹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에 우체국 소인(消印)이 찍힐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인이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인 것이 확인되면 상회가 사건을 처결하게 되겠는데, (즉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권 제9장 제101조)가 될 터인데, 부전상소가 웬 일인가? 법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제9장 제94조)라고 하였는데, 부전지가 판결인가?
그리고 우체국 소인에 대해서 전국 노회들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 “…개회 10일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게”되니(정 제10장 제9조), 소집통지서를 우송(郵送)하였는데, 10일 선기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정당한 소집으로 인정해 왔으니, 교회행정상으로는 배달일자 기준이 아니고, 발송일자 기준이었으니, (즉 배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를 취해왔고) 우체국 소인을 일자에 대한 증거로 삼아 왔다.
당회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는 노희에 상소할 수 있고, 노회가 상소통지서 등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하면 총회가 당회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법은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규정」(정 제8장 제2조 1)에서 “…순서에 따라 상소함이 가하며…”라고 하였으니, 당회의 판결은 노회에 상소하고, 노회에 판결은 대회 혹은 총회에 상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회판결을 노회가 받아 처결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받아 처결하도록 하는가? 장로회정치는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고 하였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제는 부전지 상소 때문에 일반신도도 당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고 목사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하지 아니하여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면 목사는 총회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겠는데, 왜 이렇게 3심제도인 장로회정치 체제마저 뒤죽박죽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게 하려고 「부전지 상소」규정을 신설 하였는가? 아니면 해 놓고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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