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와 결정이 따르도록 안내하면 된다
최근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이 교육을 할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만들어 편성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내었다.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결단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어떠한 소수집단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누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각 지자체에는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에 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동성애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선동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지칭하여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불쾌함을 내비치면서까지 이것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데서 저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로,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잘못된 내용들을 강제적으로 가르치려할 때, 학부모들은 당연히 정정(訂正)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 노출된 내용들이 통과되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세상을 말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이 뒤바뀐 세상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재산이 부끄러운 세상으로 되는 식의 표현 등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학교 내 문화혁명’을 만들려고 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양심적이고, 학생들의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양식(良識)을 가졌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선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학부모들의 정당한 의견을 교권침해로만 몰아간단 말인가?
지금 이들은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이슈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 모든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사회과목’은 일방적, 편향적, 파당적, 정치적, 이념적,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사회 교육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토론의 기회, 학생들의 이해와 결정이 따르도록 교사들은 안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일방적인 교육을 앞장서서 행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본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교사라고 무한정의 권리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면 자주자주,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을 때, 끔찍한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제주도의 모 중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傾倒)되고, 그런 조직에 속한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과 그들의 미래를 함부로 훔치는 ‘범죄행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교사들은 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이다. 그런데도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왜곡된 지식과 편향된 사상에 치우쳐, 학생들을 ‘문화혁명’의 희생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밥값을 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한다. 자신이 받은 만큼 그 역할을 상대방에게 혹은 공적 영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격 향상과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은 특별한 소명(召命)이 자신들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